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정희수]철도시설공단, '환경'은 뒷전 '공사'는 우선!

도시설공단, ‘환경’은 뒷전 ‘공사’는 우선! 환경영향평가협의 무시 다반사!
-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미이행으로 최근 3년간 19건 적발돼!
- ‘생태복원 미실시’, ‘오수방류수 기준 초과’, ‘가배수로 미설치’ 등 다양한 사유로 적발!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06년부터 2008년 6월까지 환경영향평가협의 미이행으로 환경부로부
터 19건 적발되었음
- 이는 국토해양부 산하 기관들 중에서 5개 지방국토관리청(78건)과 한국도로공사(24건) 다음
으로 많은 적발 횟수임



□ 총 19건의 미이행 사례 중 주요 사유는 ‘생태복원 미실시’, ‘오수방류수 협의기준 초과’, ‘가
배수로 및 침사지 미설치’ 등 광범위한 부분에 걸쳐 환경영향평가협의 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



- ‘발생사면에 대하여 생태복원 미실시’ 사례는 인천국제공항 전용철도 1단계 건설사업이 있
고, 수인선(오이도-인천)간 복선전철사업에서는 ‘맹꽁이 서식지에 대한 관리대책 미흡’ 등이
지적됐으며,



- ‘오수방류수 협의기준 초과’ 사례로는 보성-임성리간 철도건설사업이 있으며, 태백선 제천~
쌍용 구간에서는 ‘오수처리시설 협의기준 초과’로 적발되었으며,



- ‘가배수로 및 침사지 미설치’, ‘토사노출 지역에 덮개 미설치’ 등의 사례는 경춘선(갈매-춘천
간) 복선전철 건설사업이 있음



□ 특히 ‘생태복원 미실시’,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 등의 사례는 자연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
을 줄 수 있는 사항임에도 이를 미이행해 적발됨
- 철도시설공단이 환경을 무시한 채 사업 진행에만 급급한 것 아닌지 의문이 감



□ 이와 같이 환경영향평가 미이행이 자주 적발되는 경우에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2008년 3월 28일 9차 개정)」제26조에 의거, 환경부로부터 해당공사가 중지될 수 있으
며 이에 따른 공기연장으로 엄청난 예산 낭비를 불러올 수 있음



□ 현재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사업승인기관이 평가협의기관장에
게 평가서를 제출(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 17조 2항)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있음
-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단순한 형식적 절차로 치부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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