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경위-김기현]'03년이후 신재생에너지연구과제 20%활용곤란

‘03년 이후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과제 10개 중 2개는
사업성과 활용이 곤란한 것!



- 실패, 중단, 불량, 미평가 과제 중 47% 는 정부 산하 연구원이나 대기업이 주관한 것임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과제가 사업성과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지식경제위원회, 울산 남구 을)이 14일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
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03년 이후 에너지관리공단이 지원한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과제
총 353개 중 평가예정인 123개의 과제를 제외한 230개 과제의 19.4%(41개)는 사업성과의 활용
이 곤란하거나 현재 사업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03년 이후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사업 중 사업화가 불가능한 41개 과제에 지원된 금액
은 모두 171억 8,500만원에 달했다.

특히 실패‧중단‧불량 등급을 받은 연구사업 17개 중 47%에 달하는 8개 사업은 공공기관 산하
의 연구기관이나 대기업이 주관했고 이중에는 지원 금액의 환수조치에 차질을 빚어 검찰의 조
사를 받고 있는 사업도 있었다.



김기현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과제 10개 중 2개가 사업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과제
선정 및 사후관리가 부실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면서 “향후 주관기관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
록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어려운 과제명과 홍보수단이 부족으로 인하여 신‧재생에너
지 연구개발 과제의 성과와 이용방법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보
급 및 확산을 위해 다양한 홍보 프로그램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에너지‧자원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2003.4.9. 개정, 2005.10.8. 개정)에 따르면 평가등급 ‘성
공’을 받은 과제만이 사업성과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정하며, 정상수행Ⅰ과 정상수행Ⅱ는 기
술개발은 정상적으로 종료되었으나 사업성과 활용이 불가능한 사업이라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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