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4대강 유역 휴․폐광산 토양오염 심각 !
22개 광산 중 대책기준 초과한 지역 19개(86.4%)
38개 휴․폐광산의 갱내수도 환경부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대강 유역의 휴․폐광산 토양과 수질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이 김기현 의원(지식경제위원회, 울산 남구 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07년 전국 30개 휴․폐광산 중 4대강 유역 주변에 있는 22개 휴․폐광산 토양오염 정
밀조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22개 광산 모두가 우려기준을 초과하였고, 대책기준을 초과한 지역
도 19개(86.4%) 지역에 해당했다.
※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토양오염의 우려기준은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물․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을 말하며, 토양오염대책기준은 우려기준
을 초과하여 사람의 건강 및 재산과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어서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
을 필요로 하는 토양오염의 기준을 말함. (대책기준>우려기준)
유역권별로 우려기준을 초과한 휴․폐광산의 오염면적은 한강 유역 496,223㎡, 금강유역 6개
광산 123,389㎡, 낙동강 유역 154,395㎡, 영산강 유역 51,474㎡로 조사면적 3,711,171㎡ 중
825,481㎡(22.2%)에 해당했다.
광산별로는 △정선군 동명광산의 경우, 카드늄(Cd)이 우려기준치보다 13배 높고, 비소(As)가
우려기준치 보다 무려 16배나 많으며, 납(Pb)은 24배 이상 높음 △청양군 삼광광산의 경우는
비소(As)가 무려 239배 이상 높았다.
특히 수도권 인근 광명시 가학광산은 카드늄(Cd)이 우려기준치의 5배가 넘었고, 아연(Zn)도
우려기준치의 7배보다 높아 대책기준지역에 속했다.
한편, 한국광해관리공단이 2007년 4/4분기(‘07.11~12) 4개강 유역 인근의 106개 휴․폐광산에
서 나오는 갱내수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38개 휴․폐광산이 환경부의 배출허용기준
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역별로는 금강유역 9개, 낙동강 유역 17개, 영산강 유역 6개, 한강 유역 6개 광산에서 나오
는 갱내수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기현 의원은 “한강,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 유역은 주변 주민들의 접근 및 이용 가능성이 높
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유역별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광해방지 사업과 더불어 체계적인 평가체
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