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영상물등급위원회]
<12세 이상 관람가 영화도 폭력적 내용 담겨! 구매 전 최소한의 내용적 정보 필요.
제한 상영가 영화 등급 헌법 불합치 판정도 등급에 대한 내용적 설명 불충분 때문 >
미국, 일본, 영국, 호주, 캐나다 등 많은 국가 연령별 등급 분류와 내용 설명 병행.
영상물 ‘내용 기술제’, 청소년 보호와 이용자 만족도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자율 도입부터 되
어야!
◎ ‘내용 기술제’ 는 기존의 연령별 등급 분류 외에 내용의 선정성, 폭력성, 대사, 유의성, 모방
성 등의 정도를 같이 표시하는 것으로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는 의무적으로, 미국은 자율적
이지만 대부분 영화 소개시 연령 등급과 함께 표시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영화 정보 제공시 연령 등급 정보만 제공하고 있음.
◎ 하지만 12세 이상 관람가 영화라 할 지라도 폭력적인 장면들이 많아 이에 대한 사전 정보 제
공으로 영화 선택시 이용자가 고려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함.
o 우리나라에도 개봉되었던 트랜스포머는 미국 영화예매 사이트에서 ‘violence', 'sexual' 이
라는 단어로 등급에 대한 내용적 설명을 해줌.
o 하지만 우리 나라의 영화 예매 사이트에서는 연령 정보만 제공되어 있음.
◎ 영상물 등급위원회가 가장 최근 발표한 2007년 11월의 ‘영상물 등급 분류에 관한 국민반응
여론 조사 보고서’ 에 따르면 영상물 이용자들은 관람제한이 있는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
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분류에서 대부분 심의가 ‘현재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고 대
답.
◎ 영상물 이용자들은 등급 분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의 기준 개선’을 1순위로 제시하였
음.(37.%)
또한 전체, 12세, 15세,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 상영가로 5등급으로 구분된 현재의 연령 관람등
급제도 보완 방안으로 선정, 폭력, 사행, 언어 정도 별도 표시 등의 ‘내용기술제’ 가 64.5%로 1
위로 나타남.
◎ 영상물 이용자 중 61.5%는 ‘영상물 관람등급’ 분류에 따라 영상물을 이용 및 구입하며, ‘항
상 분류된 등급에 따라 구입/이용한다’ 도 17.5%인데 이들은 10대 및 30대, 주부, 미취학아동,
초등학교 및 고교생 부모임.
◎ 영상물의 등급 분류는 영상물에 관한 사전 정보를 통해 자녀들과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성격
이 큼.
따라서 단순히 연령별 등급 분류 보다는 서술적 내용 정보가 제공되어야 등급 분류의 의미를
살릴 수 있을 것임.
◎ 제한 상영가 등급 규정이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은 이유 중 하나는 제한의 필요성과 구체적
인 분류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된 것
임.
따라서 사업자에게도 등급 분류의 근거 내용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필요함. 역시 내용적 보
완이 필요한 것임.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가?
◎ 현재 [영상물 등급위원회] 가 ‘내용 기술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는 위원회 사이트에
서만 공개되는, 위원회 자체의 정보제공 서비스 사업에 지나지 않음.
◎ 학부모나 청소년이 영상물을 구입할 때, 올바른 선택이 되도록 내용에 대한 서술적 기술이
공개적으로 연령별 구분과 병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시급히 필요함. 이에 대한 위원장
의 생각은 어떠한가?
◎ ‘내용 기술제’ 는 기호가 다양한 이용자들에게 부가적 만족을 주어 컨텐츠 구매를 촉진시킬
수도 있음.
◎ 따라서 영상물에 대한 ‘내용 기술제’ 는 업체의 의무사항이 되어야 함. 이를 반영키 위한 법
적인 정비를 시행해야 하지만 미국의 경우 자율적으로 40년간 이를 적용해오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업계에 강력히 권고하여 하루 빨리 시행되도록 조치, 병행하는 것이 필요함.
위원회는 이를 적극적으로 실현할 의지가 있는가?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