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복위-최영희]치과, 진료기록 허위작성으로 부당청구

치과, 진료기록 허위작성으로 부당청구하고 환자에게 진료비 부풀려 받기도!
- 조사대상 30개 기관 중 80%가 진료비 허위, 부당 청구 !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치과 병의원 진료비 청구 실태조사」결과, 조사대상기관 30개 중 80%에 해당하는 24개 기관
이 약 2억원의 진료비를 허위, 부당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실태조사는 보건복지가족부와 심
평원이 공동실시, ‘08년 5월 ~ 6월)



이번 조사결과 ▲14개 기관에서 내원일수를 늘리거나 방사선촬영료, 수술료, 검사료를 허위
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1억619만7천원을 ‘허위청구’하였으며 ▲13개 기관에서는 비급여대상 진
료 후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청구하거나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청구하여 총 7,858만3천원을 ‘부
당청구’하였고 ▲8개 기관은 1,057만2천원의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치과 병의원이 진료비를 허위, 부당 청구하는 방법도 가지가지이다. 실제 내원하지 않았음에
도 내원한 것으로 기록하거나, 실시하지 않은 충전처치, 치근활택술 등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11개 기관은 9,614만원을 허위 청구하였으며, 4개 기관은 실제 실시하지 않은 방사선 촬영에
대해 703만1천원을 허위 청구하였다.



비급여대상인 광중합형충전(레진, 글래스아이노머) 실시 후 급여대상인 복합레진충전으로 6
개 기관은 3,646만원을 이중 청구하였으며, 3개 기관은 1,473만2천원을 급여비용으로 부당 청
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치아교정 등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가 되는 교합조정술 등
으로 이중 청구하여 905만3천원을 부당청구하고, 아말감충전 처치 후 후 환자에게서 320만원
을 과다 징수한 경우도 있었다.
이에 대해 최영희 의원은 “이번에 적발된 병의원에 대해서는 면허자격정지 등 강력하게 처벌
하고, 관리감독기관인 보건복지가족부는 앞으로 보장성 강화항목에 대한 청구실태조사를 철저
히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환자의 부담금을 과다하게 징수하여 재차 적발된 병의원
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등을 통해 소비자의 부당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
다.



2008년 10월 18(토)
민주당 국회의원 최영희(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비례대표)




- 관련보도



[SBS]"치과 80%, 진료비 부당청구"…수법도 가지가지
<앵커>
정부가 국내 치과병원들에 대해서 조사를 벌인 결과, 조사 대상의 무려 80%가 건강보험공단
에 진료비를 부당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도 않은 진료를 한 것처럼 속이거나, 환자
가 치료받은 일수를 늘리는 등 수법도 가지가지였습니다.
김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치과의원은 지난 해 찍지도 않은 방사선 촬영 비용 백여만 원을 건강 보험공단에 청
구했습니다.



필수적인 방사선 촬영도 하지 않은 채 환자들의 치아를 뽑은 뒤 허위 서류로 보험료를 청구한
것입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치과만을 대상으론 처음으로 표본 조사를 실시한 결과 30개 병의원 가
운데 무려 80%인 24곳이 허위로 보험금 2억 원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80%에 이르는 치과의 부당수령 비율은 일반 병의원 보다 30% 포인트 가까이 높은 수치입니
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 : 치과의 특성상 환자가 누워서 입만 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재료로 어떤 치료를 했는지는 환자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과랑
달라서요.]



유형별로는 환자가 병원에 온 날을 부풀리거나 레이저 치료나 치석제거, 치아교정등 비급여대
상 항목을 대상 항목으로 바꿔 신청해 본인 부담 치료비와 보험금을 이중으로 챙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영희/민주당 의원 : 80%의 병의원들이 걸렸습니다. 상당히 일반화되고 상습화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전수조사 해야될 것이고 단순한 환수에 그칠 것이 아니라 면허정지 같은 강력한 처
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모든 치과로 환산하면 수십 억이 넘는 건강보험료가 새 나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대책 마련
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 김호선 기자 [2008.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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