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강검진기관, 환경은 나쁘고 진찰료는 이중청구
보험공단 조사 … 의원 급 검진기관 1,462개 중 96%(1,406기관) 진찰료 이중청구
2,741개 기관 중 47.3%인 1,297개 기관 청결 등 검진환경 미흡
건강검진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전반적으로 건강검진 환경이 나쁜 반면, 진찰료는 이
중으로 청구하다 적발된 의료기관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에 따르면, 건강검진 환경 실태조사 결과(’08.4.15~5.15) 조사대상 2,741개 기관 중 검진환경
미흡으로 시정조치를 받은 기관이 절반에 가까운 1,297개(47.3%) 기관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
됐다.
이들 기관의 주요 위반내용은 수검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23%), 청력검
사실 공간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17.1%) 남․녀 탈의실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13.4%)와 같이
건강검진의 서비스 수준이 미흡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검진기관의 서비스 수준은 낮은 반면 진찰료는 이중으로 청구하다 무더기로 적
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공단이 검진기관의 진찰료 이중청구에 대한 점검결과(2006년
도 건강검진 후 진찰료 청구 건 대상) 의원 급 건강검진기관 1,462개 기관 중 96%인 1,406개 기
관이 진찰료를 이중으로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기관의 이중청구 건수는 총 9만1,110건
으로 부당청구 진찰료는 6억9,307만원에 달했다.
현행 규정상 건강검진비에는 진찰 및 상담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검진을 받은 날 같은 의
사가 외래진료를 실시해도 진찰료는 제외하고 공단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2년 연속 진찰료를 이중청구하다 적발된 기관도 729개소로 이번에 적발된 의료기관의
51.8%에 달해 건강검진 진찰료 이중청구가 만연해 있다는 것.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에도 총
928개 기관을 점검한 결과 94%인 874개 기관의 진찰료 이중청구를 적발한 바 있다.(30,296건,
2억2,141만원)
■ 영상의학장비 평가 결과 20.9% 낙제수준
한편, 건강검진기관의 초음파와 같은 영상의학 장비의 화질 평가를 실시한 결과 10대 중 2대
정도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공단이 건강검진기관 1,101개 기관에서 초음파검사기 등 6종 총 1,456대의 화질을 대
한영상의학회에 의뢰하여 평가한 결과 20.9%인 305대가 60점 미만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종류별로는 초음파검사기가 31.6%로 가장 높았고, 방사선간접촬영장치(100mm)가
29.6%, 위장조영촬영기가 28.1%로 높은 부적합 비율을 보였다.
○ 최영희 의원은 “건강검진은 질병의 사전예방을 위한 것인데, 검사장비가 불량하거나 검진
기관의 환경이 열악한 것은 검진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서 “적극적인 사후관리로 검진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진찰료 이중청구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및 현지실사 등을 통해 강력
히 계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08년 10월 19(일)
민주당 국회의원 최영희(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 관련보도
[연합뉴스]"서비스 나쁜 검진기관들..진찰료는 또 받아"
의원급 검진기관 대부분 진찰료 이중 청구
건강검진기관의 절반 가량이 기준에 미달하는 검진 환경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원급 건강검진기관 대부분이 건강보험공단에 진찰료를 이중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나 건보 재정을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사실은 건보공단이 19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최영희(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
건강검진 환경 실태조사(4.15~5.15)' 자료에서 밝혀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천741개 검진기관 중 검진 환경이 미흡해 시정 조치를 받는 곳은 1천297곳
(47.3%)으로 집계됐다.
수검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가 전체 위반 사항의 23%로 가장 많았고,
청력검사실 공간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17.1%), 남.여 탈의실을 구별해 갖추지 않은 경우
(13.4%) 등도 적지 않았다.
또한 영상의학 장비의 화질도 10대 중 2대꼴로 불량한 상태를 나타냈다. 특히 초음파검사기는
31.6%의 불량 비율을 보였고, 방사선간접촬영장치(29.6%), 위장조영촬영기(28.1%) 등도 불
량 기기가 적지 않았다.
이처럼 검진 기관의 서비스 수준은 떨어지는 반면 사실상 의원급 검진기관 전체가 진찰비를 이
중으로 받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진비에는 진찰 및 상담료가 포함돼 있어 검진을 받은
날 같은 의사가 외래진료를 해도 진찰료를 받을 수 없다.
지난 2006년 공단이 검진기관의 진찰료 이중 청구 현황을 점검한 결과 의원급 검진기관 1천462
곳 가운데 1천406곳(96%)이 모두 9만1천110건이나 진찰료를 공단에 이중 청구해 적발됐다. 금
액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