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aT 센터 전시장․회의장 연중 반 이상 놀려!
- 최근 5년간 회의장 가동률 평균 41.7%, 전시장 가동률 평균 47.1% 불과!
- 사무실 임대 등 수입 전체 수입의 72.1% 차지..전시․컨벤션 수입은 27.9%에 그쳐!
○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aT 센터는 사업비 773억원을 들여 1998년 8월 17일 착공해 2002
년 9월 18일 준공된 건물임
○ aT 센터의 주요기능에는 ‘농수산물 국제전시회․박람회 개최’, ‘국내외 농수산업 관련 회
의․세미나 개최’가 포함되어 있음
★ 류근찬의원이 aT ‘센터 건립이후 연도별 전시장․회의장 운영실적’을 제출받아 확인해 본
결과, 2003년 이후 2007년까지 5년간 전시장 가동률이 평균 47.1%에 불과하고, 같은 기간 회의
장 가동률은 평균 41.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 류근찬의원은 유통공사 사장에게 773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만든 aT 센터 전시장과 회
의장을 연중 반 이상 놀리고 있다고 질타
○ 한편 류근찬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aT 센터의 전체 수입내역 중 ‘사무실 임대 등
기타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5년 평균 72.1%를 차지하고, 나머지 27.9%를 ‘전시․컨벤션 수
입’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음
- aT 센터는 2008년 8월 현재 수출상사관 55개와 편의매장 19개를 임대 중에 있음
○ 류의원은 aT 센터의 건립목적이 농수산업 관련 다양한 행사의 유치를 통해 농수산업 경쟁
력 제고에 기여하겠다는 것임에도 aT 센터 전시장 운영실적 중 그나마 농업분야와 관련된 전
시비중은 5년간 평균 34.4%로 1/3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
★ 류의원은 지금까지 aT 센터 운영실적을 평가해보면, aT 센터 건립목적이 ‘농수산업 관련 행
사유치를 통한 농수산업 경쟁력 제고’가 아니라 ‘임대사업을 통한 회사 수익증진 및 직원들의
편의도모를 위한 시설건립’으로 변질됐다고 질타
☞ 류의원은 유통공사 사장에게 aT 센터 건립목적인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aT 센터
운영실적 제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
◈MMA 수입쌀 국내산 둔갑 등 부정유통 적발, 금년 큰 폭 증가!
- 공매업체 부정유통 적발건수 2007년 1건에서 2008년 8월 현재 7건으로 크게 늘어!
- 부정유통 적발돼도 공매입찰 3개월 참가제한 조치가 고작? 제재조치 강화 필요!
○ 2004년 말 WTO 쌀 재협상 결과 수입쌀의 관세화 유예기간이 2005년에서 2014년까지 10년
간 연장됨에 따라, 지난 1993년 UR협상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가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할
MMA(최소시장접근)물량은 2005년 225,575톤(소비량의 4.4%)에서 2014년 408,700톤(소비량
의 7.96%)까지 매년 20,347톤씩 균등 증량됨
★ 류근찬의원이 ‘MMA 수입쌀의 국내산 둔갑 등 부정유통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해 본 결
과, 2007년 공매업체 1건(국가전체 24건)의 부정유통 건수가 2008년 8월말 현재까지만 공매업
체 7건(국가전체 25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음
- 국가전체의 경우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관련법령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등 조치한
내역임
○ 류의원은 금년도 공매업체의 적발내역을 보면, 수입쌀을 국산으로 허위표시한 건수가 4건,
표시방법 위반 1건, 미표시 1건, 판매관리대장 거짓 작성 1건으로 조사됐다며 농수산물 유통공
사가 수입쌀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대책이 뭐냐고 질타
- 유통공사는 수입쌀의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원산지 단속기관인 국립농
산물품질관리원과 매년 공매업체를 대상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
매업체별 수입쌀 낙찰결과 및 출고현황을 농관원에 On-line으로 실시간 제공해 부정유통 단속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고 답변함
○ 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공매업체 낙찰실적을 보면, 2006년 177개였던 공매업
체가 2007년 256개로 늘었고, 2008년 현재 299개로 큰 폭 증가했음
★ 류의원은 공매업체는 해가 갈수록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유통공사는 업체대상 설명회를 개
최하는 정도가 부정유통 대책의 고작이고,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도 3개월 입찰참가 제한으로
너무 약하다 보니까 수입쌀의 국내산 둔갑 등 부정유통 적발내역이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고 지적
- 유통공사는 농관원(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수입쌀 공매등록업체의 원산지표시위반 등
부정유통 사실이 통보될 경우, 이들 업체에 공매입찰 3개월 참가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 류의원은 수입쌀 부정유통 단속업무가 농관원 소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입쌀의 공매를 담
당하는 유통공사가 부정유통 방지에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질타
- 입찰참가 제한기간 : 원산지 허위표시의 경우는 3개월, 부정한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