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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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1. 부실채권정리기금 잔여재산 12.1조원 중, 1.7조원은 168조원의 공적자금 투입을 초래한 금
융기관에 돌려줘야 할 판 !
→ 관련 법 개정해서라도, 부실 초래 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회수자금의 반환을 차단 및 최
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 잔여재산을 받아갈 은행과 종금사에 투입된 예보 공적자금 69.1조원, 08.8월말 회수액은 28.9
조원(회수율 41.8%) 불과
- 잔여재산의 재원 기여도 기준을 적용할 경우, 부실채권정리기금에 귀속되는 잔여재산은 11.8
조원이고, 금융기관 몫은 0.3조원(국책금융회사 0.2조원+민간금융회사 0.1조원) 수준으로 최소
화 가능
- 잔여재산의 재원 기여도 기준을 적용할 경우, 국책금융회사 배분액과 부실채권정리기금 귀
속분중 일부 출연을 통해 공사가 추진중인 신용회복기금에 출연이 용이하여 안정적으로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서민금융 지원이 가능
2. 효율화·선진화 역행하는 국유재산 관리 업무 : 인원 늘리고도 연체건수는 늘고·회수액은 줄
고, 대부료 장기 연체자에 대해서는 수수방관
→ 국유재산 관리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대부료 장기연체자에 대
한 회수업무를 강화하라!
- 06년~08.8월 동안 국유재산 관리 인원 92%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부료 연체건수는 193% 급
증하고 연체 회수액은 반토막
- 3개월 이상 대부료 연체 건수, 02년 59건→06년 104건→07년 131건→08.8월말 229건으로 급
증, 반면 계약해지된 건수는 35건에 불과
- 08.8월말 현재 1년 이상 대부료를 연체하고 있는 건수도 124건에 6.4억원으로 총 연체건수의
38.9%, 총 연체금액의 95.0% 차지
3.‘속빈 강정’체납 압류재산 공매 업무, 적자구조 개선한다더니‘공염불’에 불과
→ 인건비 등 소요비용 절감 계획을 포함하여 체납압류재산 공매업무의 수지 개선을 위한 방안
을 수립하라!
- 체납압류재산 관련 손익 : 02년 -31.8억원 → 04년 -29.8억원 → 05년 -38.2억원 → 07년 -
68.2억원
- 02년~07년 동안 수익은 55.8% 증가한 반면, 비용은 71.5% 급증함
- 특히, 02년~07년 동안 인건비성 경비와 일반경비가 각각 106.6%, 105.3% 급증하여 체납 압
류재산 공매업무 적자폭 확대를 주도
[예금보험공사]
1. 예금보험공사, 소송을 통한 공적자금회수노력 공염불에 불과!
- 지난 10년간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회수소송제기 했지만, 순회수율은 투입된 공적
자금 대비 0.14%에 불과!
→ 공적자금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지나치게 낮은 소송제기율을 제고하고, 승소 확정된 금액
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라!
- 08.6월말 기준 부실금융기관 및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부실책임금액 대비 소송제기율 각각
11.1%와 6.8%에 불과 : 03년 이후 답보 상태
-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소송후 회수 금액, 2,036억원으로 부실책임금액 대비 1.2%, 공적자금
투입액 대비 0.18%에 불과 (소송비용을 제외한 순 회수액 기준으로는 각각 1.0%, 0.14%에 그
침)
-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소송후 회수금액, 985억원으로 부실책임금액의 0.7%
- 부실금융기관 및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승소금액 1조2,460억원)후 실제 회수
금액은 3,021억원으로, 승소하고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금액이 아직도 9,439억원에 달함
2.‘사전적 부실예방’천명하더니, 법에 주어진 권한도 포기한 채 저축은행의 부실·위법경영 방
치 :‘무능·무소신·무책임’한 공기업의 전형
→ 금융감독당국 탓하기 이전에, 부실 우려 저축은행에 대한 엄정한 권한행사로 부실 및 보험
사고 예방이라는 본연의 의무 제대로 이행하라!
- 예금자보호법 제21조는 예보에 ‘부실 우려 금융기관에 대한 직권 조사권 및 조치요구권’ 부여
하고 있음에도, 단 한 차례도 발동된 적이 없음
- 권한을 부여한 것은 ‘의무를 이행하라’는 것인데, 허술한 관리감독 하에 부실·위법 경영 자행
하는 저축은행을 수수방관
- 그러고도 “금감원 등의 자료제출 비협조로 부실여부 등을 제대로 판단하기 힘들다”는 변명으
로 일관 => 무능과 무소신, 무책임으로 ‘부실예방 및 보험사고 예방’ 의무 불이행
- 부실 및 보험사고 예방 기능은 고사하고, 보험사고후 보험금만 지급하는 ‘사후 뒤처리 전문
기관’으로 고착화
3. 저축은행 부실보다 더 심각한 부실에 허덕이는 예금보험기금의 저축은행 계정
→‘빚 내서 빚 갚는’ 돌려막기식 악순환 구조 고착화 : 보험금 지급위해 추가 차입하고, 차입금
갚기 위해 또 차입해야 하는 악순환(계정간 차임금 잔액 : 03년 224억원→08.8월말 2조3,242억
원)
→ 부실 저축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부실과 보험사고 예방에 실패한 ‘금융감독당국, 예금보험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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