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07년 하반기 형사사건 수임건수 1~20위 중 17명이 최종근무지에서 개업-
- 법조윤리협의회 있으나 마나-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전관예우 문제가 여전
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7년도 하반기 형사사건 수임건수 상위 1위에서 20위를 차지하는 변호사들 가운데 17명
이 최종근무지에서 개업하였다. 전관예우의 전형적인 형태가 최종근무지에서 퇴직한 후 그곳
에서 개업하여 수임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전형적인 전관예우라고 볼 수 밖에 없다.
1위인 조○○ 변호사는 대전지검에서 퇴직한 후 대전지역에서 개업하여 하반기에만 64건
을 수임하였다. 2위인 김○○ 변호사는 인천지법에서 퇴직한 후 인천지역에서 개업하여 62건
을 수임하였으며, 3위인 이○○ 변호사는 인천지법에서 퇴직하여 인천지역에서 개업하여 57건
을 수임하였다.
다만 4위와 5위를 차지한 조○○ 변호사와 천○○변호사의 최종근무지는 연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7위에서 20위까지 역시 48건에서 35건까지 모두 최종근무지에서 개업하여 순위에 드는 수
임을 하였다. 민사본안사건 역시 수임건수 1위부터 21위 가운데 1위부터 20위까지가 최종근무
지의 법무법인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법조윤리를 확립하고 건전한 법조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법
조윤리협의회를 두었으나 이 협의는 거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제 기능을 할 수 없
도록 만들어졌다.
법조윤리협의회는 각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정기적으로 일정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의 명단과 사건목록을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고, 해당 변호사에게 수임경위 등에 관한 징계사
유나 위법행위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공직퇴임변호사와 마찬가지로 특정변호사에 대한 징
계개시를 신청하거나 수사를 의뢰한다. 이를 통해 ‘사건브로커’를 통한 ‘싹쓸이 변호사’의 출현
ㆍ활동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조윤리협회의의 이러한 인적․물적 구조로는 전관예우
를 막는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전관예우 때문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사회적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높아 진다”고 지적하고 “제도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