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황영철]소비지-산지 상생협력 선정업체들 마케팅실적 지

소비지-산지 상생협력사업 선정업체들 마케팅 실적 지지부진



1. 현황 및 문제점



❍ 농식품부는 소비지 구매업체와 산지농수산물 유통 조직간 직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산지 조직화ㆍ규모화를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소비지-산지 상생협력 사업을 ‘08년부터 시
범사업으로 실시했음.



❍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사업을 전담해 실행하고 있는데,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사업대상자 및 자격요건
: 산지 농수산물 유통조직 공동마케팅조직, 정부육성 브랜드 경영체, 농ㆍ수ㆍ축협, 산지유통
전문조직,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농협연합사업조직, 육가공업체 등과 직접 연간 공급
계약을 맺고 직거래를 하는 유통업체, 식품업체, 외식업체
- 유통업체 :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 매장을 운영하고 농수산물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백
화점, 대형점, 직영점형 체인사업자
- 식품업체 : 농식품제조업체 및 전처리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연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 외식업체 : 외식체인업체, 단체급식업(위탁급식업 포함)을 운영하는 자로서 연매출액 50억
이상



(2) 지원내용
- 직거래지원사업 : 산지농수산물 판매조직과 연간 물품공급계약에 의한 농수산물 직접 구매
비용 융자지원
- 마케팅활동지원 : 판촉활동을 위한 시음ㆍ시식비, 홍보비, 판촉요원 고용비, 이벤트 행사비
등 보조지원



(3) 지원규모
- 농수산물 직접구매 소요비용 250억원 규모 융자지원
* 직거래 사업에 필요한 마케팅 활동비의 일부를 국고 보조로 지원할 계획임. (‘08년 : 15억)



(4) 지원조건 * 융자기간 1년(연리4%)
구분지원한도지원조건사업의무량직거래지원사업유통업체100억원 이내융자40%, 자부담60%
지원금의 250%이상식품업체50억원 이내융자80%, 자부담20%지원금의 125%이상외식업체25
억원 이내마케팅 활동지원사업내용에 따라 결정국고50%, 자부담50%

(5) 자금의 출처 : 농안기금
- 직거래지원사업 : 농안기금(농산물수매자금)
- 마케팅활동지원 : 농안기금(유통개선 홍보비)




❍ 선정결과 유통업체 중 롯데마트, 식품업체 중 대상FNF와 한성식품, 외식업체 중 푸드머스
와 제너시스가 선정됨.



❍ 사업계획의 적정성(20), 농수산물 직거래 확대(30), 마케팅 협력사업 추진의지 및 계획(30),
고품질 안전 농수산물 판매(20)/가점(7) 가점 : 산지 조직과 직거래 물량의 ‘07년 대비 ’08년 증
가율(5), 산지 직접 투자 실적 또는 수출실적(2)으로 100점 만점으로 평가항목이 구성됨.



❍ 마케팅 관련 계획의 점수 비중(30)이 높으며 선정된 업체 순위를 살펴보면 마케팅 점수가 순
위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음.



❍ 마케팅 활동 지원액은 국고 50%, 자부담 50%로 롯데마트 9억 등이 지원됨.



❍ ‘08년 9월 실시한 중간조사결과 ’08년 5월~8월까지의 선정업체들의 마케팅 집행 진도율은
평균 10%에 불과하며 제너시스와 푸드머스, 2개 업체는 아예 실적이 없음. 또한 가장 많은 액
수(9억)를 지원받은 롯데마트의 경우 진도율이 1.2%에 불과하며 선정 당시 제출했던 계획 중
실행된 것이 거의 없음.




2. 질의



▶ 업체 선정 심사 시 심사위원들의 주관이 개입될 수도 있는 마케팅 계획의 점수 비중이 너무
높은 것은 아닌가?



▶ 3개월 동안 진도율이 적어도 25%는 되어야 맞는 것이 아닌가? 진도율이 평균 10%밖에 안
되며 아예 실적이 없는 업체들이 있다는 것은 선정 시 평가 방법이 허술했거나 선정 후의 관리
감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닌가?



▶ 마케팅 지원자금의 경우 융자가 아닌 국고로 지원하는 것인데 자금이 풍부한 대형 업체들
에 굳이 농안기금으로 마케팅 자금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는가? (농안기금 본래의 목적과 맞는
가?)



* 관련 통계자료는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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