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황영철]외식-전처리 업체 지원사업 적극적인 홍보와 관

외식-전처리 업체 지원사업 적극적인 홍보와 관리감독 기준 재검토 필요



❍ 농식품부는 국내산 농산물 주요 수요처인 외식 및 전처리업체에 국내산 농산물 구매자금을
지원하여 농업과 식품산업과의 연계성 강화 및 농업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2005년부터 외식
및 전처리 업체에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농수산물 유통공사가 지원 대상 업체 선정 및 관
리감독을 전담하고 있으며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음. (‘08년 기준)



1. 업체 선정 및 홍보 관련
1) 지원대상
- 외식업체 : 외식체인업체, 단체급식업(위탁급식업 포함)을 운영하는 자(해당업체 본사를 지
원대상으로 함)
- 전처리업체 농산물 전처리업이란 채소나 과일 등 신선농산물을 세척, 박피, 절단 후 포장하
여 신선한 상태로 유통ㆍ판매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동화 시
설 등을 갖추고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업체를 전처리업체라 한다. : 농산물 전처리업을 주로 하
는 농산물 제조ㆍ가공업체, 농업농촌기본법상의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로서 농산물 전처리
사업체 운영자



2) 지원조건 및 지원규모
- 규모 : 총 50억
- 자금출처 :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 신청금액 비율에 따라 지원규모 배분
(‘08년의 경우 : 외식 15억 8천만원/전처리 34억 2천만원)
- 업체당 지원한도액 : 10억
기존업체 : 사업계획 금액의 80%이내에서 배정하되, 최근 1년간 구매실적의 120%를 초과하
지 아니하여야 함.
신규업체 : 사업계획 금액의 70%이내에서 배정하되, 최근 1년간 구매실적의 110%를 초과하
지 아니하여야 함.
- 대출금리 : 연 4.0%(단,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는 연 3.0%)
- 대출기간 : 대출일로부터 1년 이내
- 사업의무액 : 지원금액의 125% 이상 수매
- 원금은 만기일 일시상환, 대출이자는 매 분기말 후취

3) 선정기준
- 최근 1년간 농산물 구매실적 중 국내산 농산물 구매실적과 위생 및 시설관리 실태를 평가
- 산지와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계약재배 업체 우선 선정(지원액의 50%이상 계약재배)하여 배
정 : ‘08년 신설 항목
- 국내산 농산물 구매실적(80점)과 위생 및 시설평가(20점)로 득점순 선정하여 배정
* 구매실적 평가 : 80점 X 해당업체 구매실적/1위업체 구매실적
* 위생 및 시설관리 평가점수 6점 미만은 지원대상 제외



❍ 업체 선정 방법이 구매실적(80점)과 위생 및 시설평가(20점)이므로 구매실적에 따라 선정이
좌우됨. 그러나 구매실적을 단순히 가격으로만 절대평가하고 있으며 1위 업체를 80점 만점으
로 계산해 나머지 업체를 평가하고 있음. 따라서 매출액이 많은, 규모가 큰 업체가 유리할 수밖
에 없는 방식의 점수산정법임.



▶ 지금까지 구매실적 항목이 비중이 높아, 구매실적에 따라 선정업체가 결정되었는데, 이는
결국 대형 업체에게 유리했던 것 아닌가?
매출액 등의 규모에 대한 제한기준이 없어 원칙적으로는 아워홈, 에버랜드 등의 대기업들이
신청해도 선정될 수 있다고 함.
자금이 풍부하고 시중에서도 대출이 가능한 매출액이 큰 업체들에게 지원을 집중함으로서 부
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



▶ 매출액 한도를 설정하는 등의 기준마련이 필요.



❍ 매년 신청업체들이 거의 변동 없으며 재지원율 또한 높음.
지난 3년(‘06~’08년)간 한번이라도 지원 받은 업체 13개 중 3년 연속 지원받은 업체가 6개로
전체의 46%이며 2번 이상 지원받은 업체는 8개, 62%로 한 업체가 계속 지원을 받는 비율이 높
음.

❍ ‘05년 이후 4년째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나 아직 홍보가 부족해 매년 같은 업체들이 신청하
고, 연속적으로 지원받는 비율이 높음. 정보를 몰라서 신청을 못한 업체가 아직도 존재함. (첨
부자료 : 기사 사례)
또한 ‘08년 업체 선정결과를 아직 홈페이지에 공지도 하지 않아 선정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인
상을 주고 있음.



❍ ‘08년의 경우 신청서 접수시간은 4~5월인데 신문광고는 1월에 집중됨.
총 14번의 신문 광고 중 12번, 약 86%가 1월초에 집중됨.
(확인 결과, 유통공사의 모든 지원사업들을 연초에 한꺼번에 공고낸다고 함. 지사별로 업체
들에 공문발송과 지역지에 보도자료를 내는 등의 홍보를 병행한다고 함.)



▶ 신청하는 업체들이 계속 신청하고, 매년 계속 선정되는 현상은 아직도 홍보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닌가? 홍보 기간 등을 조절해 현실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게 하
는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




2. 실적 평가 기준과 결과 관련



❍ 실적 평가의 경우 사업의무액이 125%로 설정되어 있어 대출금액의 125%만을 달성하면 아
무런 제재가 가해지지 않음. 업체들 스스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구입계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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