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명박정부 말로만 독도수호”
경북 국토부에 새해예산 706억 지원 요청, 17.1%인 121억 반영 그쳐
김성순 의원, “독도 실효적 지배와 영주권 강화위한 예산 확대해야”
○ 경상북도의 독도수호를 위한 국고지원 요청에 대해 정부가 인색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독도수호 의지가 구두선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국토해양위.송파병)은 10월20일 경상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상북도
가 독도의 실효적 지배와 영주권 강화를 위해 13개 사업 706억원을 2009년도 정부예산에서 지
원해줄 것을 건의했으나, 국토해양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새해 예산안에는 17.1%인 121억
원만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경상북도의 불만이 많다”고 밝히고, “일본이 호시탐탐 독
도침탈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 만큼 이명박 정부가 말로만 독도수호를 외치지 말고, 독도의 실
효적 지배와 영주권 강화를 위한 예산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상북도가 김성순의원에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독도의 실효적 지배와 영주권 강화를
위한 건의사항”에 의하면, 경상북도는 독도수호사업을 위해 총 14개 사업 1조8,536억원을 투입
할 계획을 수립하고, 우선적으로 2009년도 국토해양부 지원예산에 13개 사업 706억원을 반영
해줄 것을 건의했으나, 이중 17.1%인 121억원을 계상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지원을 요청한 사업은 독도 현지사무실 설치, 독도 어업인 대피소 확장, 독도 동.서도 연
결 방파제 설치, 동해연구조사선 건조, 독도사랑 체험장 건립, 안용복장군 기념관 건립, 울릉일
주도로 미개통구간 개설, 울릉 경비행장 건설, 사동항 2단계 개발 등이다.
○ 김성순 의원은 또 “경상북도와 울릉군에서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
하여, 독도관련 기본계획 수립과 위원회 운영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기본계
획에 울릉도 개발사업을 추가하며, 지원.개발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재원규정 등을 마련하
는 것이 필요하다고 건의하고 있다”면서 “독도수호와 영주권 강화를 위해 필요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