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대 검 찰 청 >
1. 노무현정부 초대형 권력형 비리 신성해운 사건
(1)신성해운 로비 사건을 검찰에 고소한 신성해운 공동창업자 서민호는 지난 1월 검찰 조사 과
정에서 검찰간부 2명에게 억대의 뇌물이 전달됐다는 얘기를 신성해운 측 로비스트 이재철로부
터 들었다고 진술했으나, 법원에 제출한 로비리스트와 진술조서 등에는 경찰과 국세청 공무원
들은 그대로 남기고, 검찰부분을 누락시켜...
(2)로비리스트에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부인 누락, 정상문 지시로 친노 정치인의 부
인에게 1천만원을 준 사실 검찰이 확인했음에도 정상문 전 비서관의 알선수재 혐의 누락, 이
번 로비사건을 총지위한 핵심인물 김상봉상무에 대한 직접 증거 누락시켜..
(3)서울지방국세청 조사기획국에서는 조사4국 3과에게 신성해운에 대한 10년간(94~03)의 특
별 세무조사를 명했지만 99년부터 03년까지 5년간에 대해서만 특별 세무조사 실시해...
- 수사 결과를 보면 로비를 한 사람은 있는데 로비를 받은 사람이 없어... 이번 사건은 노무현
정부 당시 정권실세들과 검찰, 국세청 간부의 조직적 개입으로 축소?은폐된 것으로 보이므로
대검 중수부에서 다시 수사해야...
2. 검찰 체포장비 “테이저건” 안전한가
- 검찰 체포장비 중 테이저건(권총형 전기충격기 X26)과 관련하여 외국에서 사망사고가 끊이
지 않는 등 생명에 대한 위험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검찰은 장비를 계속 증가시
켜... 국민의 생명 신체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장비 사용에 대해서는 철저한 연구와
검증을 통해 사용여부를 결정해야
3. "쌀소득보전직불금", 노정부 고위층 은폐 개입의혹 밝혀야
- 쌀소득보전직불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사법처리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고 투명하
게 처리되어 더 이상 농지가 투기목적에 이용되지 않도록 해야...
4. 불법사금융 말뿐인 단속이 아니길
- 검찰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기간을 선포하는 것보다 피해신고센터 홍보 및 신고에 따른 신
변안전조치 방안 등을 마련함과 동시에 피해유형과 불법대부업체 현황 등을 면밀히 파악하면
서 지속적으로 비공개 단속해야...
5. 사이버 폭력과 표현의 자유는 엄격히 구분해야
- 인터넷을 통해 악성루머를 퍼뜨리거나 악플을 다는 행위가 만연하고 있어 그 폐해가 심각
함. 따라서 익명성을 악용한 악플, 모욕, 명예훼손, 거짓여론 형성 등 사이버 폭력에 대한 검찰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6. 국민의 ‘먹거리’를 지키기 위해 검찰은 최선을 다해야
-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과 함께 ‘멜라민 파동’이 불어 닥치며 식품안전 사고가 잇따라 발생
하여 먹거리와 관련한 국민들의 불안이 가시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과 강력한 처벌이 요
구됨.
7. 심각한 정보유출 국가 차원에서 방지해야...
- 인터넷상의 개인정보가 불법 목적으로 악용?유통되면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관리권이 크게
침해되고, 심지어는 국가의 안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 검찰은 이에 대해 엄정한 수
사와 함께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함.
8. 공기업 수사 이번만큼은 제대로 해야
- 검찰은 국민의 혈세를 쌈지돈이라 여기며 파먹기식, 나눠먹기식 세금탕진 행태를 보이는 공
기업 및 공공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 확고한 단속의지를 가지고 비리 척결에 힘써 투명하고 청
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 줄 것.
9. "마약 청정국" 흔들리는 위상
- 최근 코카인을 역대 최대 규모(250억원 상당)로 국내에 들여와 일본으로 밀반입 하려던 일본
인 마약밀수 운반책들이 적발돼... 공급자에 대한 엄벌주의로 조직폭력배들의 마약류 거래 개
입과 외국인들에 의한 밀반입 유통경로를 철저히 차단하고, ,범국민적 신고?협력체제 구축과
마약류 남용자에 대한 치료?재활위주의 정책을 활성화해야
10. 수사기관 인권침해 수수방관하는 검찰
- 절도 혐의로 체포된 지체장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밝혀지
면서 경찰관 6명이 직위 해제되는 사건에서 검찰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한편 검찰소
속 공무원의 인권침해 사건의 경우에는 기소율은 1%에 불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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