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2008년 10월 20일
피감기관: 국민생활체육협의회
▷ 한나라당 중진 정치인이 회장으로 선임된 것에 대해
○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은 이사회 추천을 거쳐, 전국 생활체육동호인을 대표하는 150명
의 대의원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 § 정관 제13조(선임임원의 선출방법)
① 회장은 이사회가 추천한 자에 대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⑤ 전항의 임원의 취임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회장선출 선거 :
08.8.5 제42차 이사회에서 3명을 회장 후보로 추천
08.8.13 150명이 참석한 대의원총회에서(87표 득표) 회장 선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은 선출직이고 대통령 또는 주무부처 장관이 임명하는 공공기관장의
선임 방식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하기는 하지만
정부의 업무감독을 받는 산하 공공기관이므로 임원의 취임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회적이기는 하나 정부에서 임명하는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 ’06년도 회장 선출당시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이 자체 제정한 회장추천위원회 운영 규정에는
회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고
이에 따라 정부는 당적을 보유한 정치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어렵다고 보고 승인을 불
허해 왔는데...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은 ’08년 2월 14일 개최한 제40차 이사회에서 회장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을 폐기 하여 승인불가의 근거 규정이 사라졌고,
이에 따라 금번 회장 선출절차 등에 하자가 없어 승인 한 것이라고 문화부는 주장하고 있습니
다.
하지만 이 규정을 없앤 것도 이미 정치인을 낙점하기 위해 (혹은 이강두 회장이 내정 되어 있
기 때문에 ) 사전 작업을 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 문화부 체육국장 나와주십시요
Q1.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이 회장의 자격요건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 라고 자
체 제정한 회장추천위원회 운영 규정을 굳이 바꾸게 된 경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Q2. 사전에 장관이나 청와대, 인수위와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에 관해 사전 협의를 했습니까?
지역생활체육협의회 법정단체 지위 없어
영수증 직접발행 및 기부처리조차 스스로 못해
▷ 국민생활체육협의회는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국민적 공익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Q3. 현재 체육진흥기금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금을 받는 법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②
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
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
비의 일부를 보조한다.”를 보면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
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가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하도록 되었는데..
Q4. 수차례 국회 등에서 지적받은 바 있음에도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법적 근거를 갖을 수 있
도록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명기되지 못하는 이유와
Q5.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까?
Q6. 최종학 체육국장!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 개정을 통해 확실한 법적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임의단체로 분류되어 있는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산하 회원단체들이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
는 근거를 적시하여 영수증 직접발행 및 기부처리, 관세 및 조세감면 대상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소유의 시설임대 및 대관료 감액하는 것 등에 대해 구체적 실
질적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체육회의 경우 시·도종목별협회 사무처 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사무처의 운
영 및 소관 업무 추진을 안정적으로 도모하고 있으나,
생체협 시·도종목별연합회 및 시·군·구 생활체육협의회의 경우 사무처 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가 지원되고 있지 않고 현행 지정기부금 처리를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만 할 수 있어,
산하회원단체(시·도, 시·군·구 협의회, 각 종목별 연합회 등)에서 직접 처리하지 못하고, 국민생
활체육협의회에서 처리해야하는 행정 손실발생하고 있는데
Q7. 이강두회장님, 문화부 체육국장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산하 회원단체가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는 임의단체로 분류 되어 불이익
을 당한 구체적 사례가 있습니까?
○ 조속한 시일 내에 국민생활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