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 전혜숙] 건강보험 채납자 관련 보도자료

잘 사는 건보료 체납자들
건강보험 재정을 더욱 멍들게 해!!



 서울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체납액 3,193억 원 중
1/5인 579억 원 강남·서초·송파에서 체납

 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가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강남구가 체납액 21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는 218억원으로 두 번째로 많고, 서초구
의 체납액 141억원을 포함하여 소위 강남 3구의 건강보험 체납금액이 서울25개 자치구 전체 체
납액 3,193억 3,600만원의 18.1%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서울시 전체 건강보험료 체
납액의 1/5이 강남 3구에서 발생된 것이다.



 연소득 4,9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의 체납액 28억 원,
강남 3구가 9억 9천만원으로 서울 25개 자치구의 35%차지

- 소득 등급별 체납액을 살펴보면,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소득 70등급 중 상위 50%이상
(연 소득 4,890만원 이상)인 세대, 즉 소득상위 50%의 체납현황에서도 강남구가 176세대(체납
액 4억 9천만원), 송파구가 93세대(체납액 2억 8천만원)로 1, 2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전체 고
소득층 체납액 중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의 고소득층 체납액은 총 9억 9000만원으로, 서울
시 25개 자치구 전체의 35%를 차지해 전체 체납액 뿐 아니라 고소득층의 건보료 체납액 중에
서도 강남 3구의 비율이 높았다.



- 또한 각 자치구별 총체납액 중 고소득층의 체납액 비율도 강남 3구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
다. 서울시 전체의 고소득층 체납액은 27억 8천8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0.87%인데, 강남구
의 경우 4억 9000만원으로 2.24%에 이르렀으며, 서초구 2억 2천100만원(1.56%), 송파구 2억 7
천900만원(1.28%)으로 나타났다. 즉, 강남 3구의 고소득층 체납액 비율이 서울 전체의 고소득
층 체납 비율보다 높아, 강남 고소득층의 건보료 체납이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 서울시 건강보험료 체납액 상위 10순위 체납자 중
8명은 부동산 등 재산 보유하고 있어...

 서울시 건보료 체납금액 상위 10위 안에서도 부동산, 자동차, 채권 등의 재산을 보유한 중상
위층 체납자가 8명이나 된다.
송파구의 한 체납자는 21개월 간 2,600만 원의 건보료를 체납했지만, 압류처분할 수 있는 3
개의 채권을 소유하고 있었다. 또한 2,200만원의 건보료를 20개월 간 체납한 한 체납자의 경우
에도 7개의 부동산과 2개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형편이 어려워 건보료를 못내
는 것이 아닌, 고의적으로 체납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체납자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적극적인 징수조치를 취하지 않
고 있다는 것이다. 보험료 체납액 상위 10위 중 6명에 대해, 체납한지 10~20
개월에서 최대 49개월이 넘었는데도 압류 후 재촉하는 단계에 머물고 있다.



☞ 이러한 고소득층의 건보료 체납은 그 액수에서 건강보험 재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
고, 또한 사회적 유대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소득층의 체납보다 큰 의미를 갖는다.




 이에 전혜숙 의원은



“현재 체납결정액 대비 미환수금액이 37.2%나 되고, 재산압류절차 후에도 미온적인 태도
를 취하는 등 건강보험공단이 체납액 환수에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건강보
험료를 낼 여유가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가입자를 선별하여 적극적인 강제징수 조치
와 함께 명단 공개 등의 부가적인 행정 처벌을 가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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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만명, 병원가도 건강보험 급여 안돼..



○ 건강보험 가입자가 매월 정해진 보험료를 납부하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때 진료비의
50~80%를 건강보험급여로 받게 된다. 그러나 3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게 되면, 급여가 제
한되어 병원 진료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 전혜숙의원이 국민건강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342만 명이 건강보험 급여
를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세대는 187만 세대, 약 377만 명으로 체납보험료는
1조3,924억원이나 된다. 이들 중 342만 명은 급여제한이 되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건강
보험급여를 한 푼도 못받고, 전액 본인이 진료비를 부담해야 된다.



○ 더욱 심각한 것은 전체 체납세대의 68%인 128만 세대가 월 보험료 5만원 미만의 저소득층
이라는 것이다. 이들 중 233만 명이 월 보험료 5만원이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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