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은 세습 직장!
- 노동조합원 사망 혹은 장해로 인한 퇴직 시 가족 채용이 가능
한나라당 김기현의원(지식경제위원회, 울산 남구을)이 20일 한국산업기술평가원으로부터 제
출받은 단체협약서 자료에 따르면, 조합원이 사망하거나 장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
울 경우에 적절히 보상해 주는 것과는 별도로 배우자나 자녀 중 1인을 채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항은 조합원이 근무 중에 사고를 당하였을 경우는 물론 일반 사망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안정적인 직장을 물려줄 수 있는 이른바 ‘세습 직장’의 형태를 띠고 있다.
또한 조합원이 창업을 원하는 경우에는 최장 3년 동안 휴직을 할 수 있고, 기관 내 기술자료
및 저작믈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장소 및 시설(전화, 팩스, 통신시설 등 사무업무
용 집기비품)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육기관을 적극 알선하는 등의 창업 보육 기간 동안 필요한
제반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조항까지 삽입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기현 의원은 “이렇게 조합원 개개인의 이윤 창출을 위한 창업에 있어서까지 산업기술평가
원 차원의 지원을 적극 하도록 하는 조항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출연기관의 본
분을 망각한 처사라고밖에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매점 등의 후생복지 운용권한을 조합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조합의 독점
하에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출연기관에서 조합원에게 과도
한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산업기술평가원 경영에까지 부담을 주는 것은 물론 최종
적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