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박상은] ‘150만호 보금자리 주택 공동사업단’ 촉구!
의원실
2008-10-20 18:49:00
48
1. 반값 아파트 실현가능, ‘150만호 보금자리 주택 공동사업단’ 촉구!(통합대비 정책대안)
-방만 경영, 공룡몸통으론 서민주택공급 불가!
-사업비 최대 30%, 택지비 20% 절감가능!
-인허가, 공기, 일반관리비, 중복공정 등 방지!
2. 비싼 택지비, 무늬만 가격인하!,
-택지부문 매출이익 평균 27.07%, 가격인하 5% 생색내기!
-공공시설/임대아파트 용지까지 분양전환 나설 채비 -공급단가 인상 가능성도.
3. 사업진출 핑계로 간부급 현원 53% 증가!
기형적 인사구조!
-실무급 사원은 오히려 감소!
4. 사업권 따내기 위해 해외펀드와 결탁해 외자유치
- 경제자유구역 외자유치 문제 있어, 포스코 투기 집단인가!
- 지분 40% 갖고 있는 外資 판지아(Pangaea), 5.7%출자한 포스코 건설에 2008년 3
월 3일 의결권 넘겨- 왜?
5. 도덕적 해이와 방만 경영
- 인건비 외에 급여성 경비를 부당지급
※ 정책대안
주공·토공은 반값아파트 실현을 위해 ‘150만호 보금자리주택 공동사업단’ 구성하라
- 통합 논쟁을 떠나서 반값아파트 실현을 위한 주공·토공의 ‘150만호 보금자리주택 공동사업
단’부터 만들자!
- 일반관리비 중복 방지, 사업기간 단축, 중복공정 방지, 토지주의 사업참여 등으로 사업비 최
대 30% 절감 가능
- 농지, 유보지 또는 그린벨트 등 활용으로 택지비 20% 절감 가능
1. 정부는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향후 10년간 “보금자리주택” 150만
호를 공공건설하기로 함
o 중소형 분양주택 70만호, 국민임대 및 10년 공공임대주택 80만호로 구성
- 도심이나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 등 선호지역에 집중공급
- 분양가는 원가절감 등으로 인하(15% 내외)
- 입주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현행 5~6년에서 4년 정도로 단축
o 개발제한구역 해제 계획(2008.9)
-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해제예정총량 중 잔여면적 총 120km2는 필요한 곳에서 해제 허용하
고, 해제예정총량의 10~30% 범위내에서 추가해제 허용.
- 다만, 서민주택(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위한 부지 등은 추가 인정
2. “150만호 보금자리 주택 공동사업단” 구성 필요
o 서민을 위한 반값아파트 실현을 위해 주공·토공의 공동사업단이 필요
- 원가 절감을 위해서 일반관리비의 중복방지, 인허가기간 단축, 공사기간 단축, 용지조성과
건축사업에서 중복공정 방지, 지주의 사업참여 등이 필요함.
- 또한 택지비 절감을 위해 농지, 유보지 또는 그린벨트 등 활용으로 택지를 저렴하게 공급받
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주공과 토공이 공동으로 사업단을 구성하여, 첫째, 사업단이 기존 조직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고, 둘째, 일관성있는 사업체계를 통해 원가를 절
감해야 함.
o 주택·택지 따로 개발시 일방적인 부지 조성, 과중한 부지조성 비용이 투입될 여지가 있으며,
대규모 토공 및 착공지연 발생.
- 최종목적물인 아파트 건설에 대한 고려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조성이 완료되어 추가공사가
필요한 경우 발생.
- 토지공사의 경우 성토지역에서는 아파트 건설시 발생하는 사토량을 감안치 않으므로 대규
모 공사가 추가로 발생할 여지.
- 하나의 조직을 통하여 주택·택지 동시 개발로 설계가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져 상호보완적 설
계로 인한 비용절감 가능.
3. ‘150만호 보금자리주택 공동사업단’을 통한 택지사업과 주택사업의 일원화 효과 및 택지비
절감 요인
o 용지조성사업과 건축사업을 통합하여 하나의 주체가 수행하는 것이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하
는 것보다 총 사업비 기준 20~30%의 원가절감 효과 기대.
o 또한 청라지구의 유보지(259,607㎡) 등 유보지 활용과, 농지, 그린벨트 등을 통하여 택지비
의 20% 절감 효과 기대.
-방만 경영, 공룡몸통으론 서민주택공급 불가!
-사업비 최대 30%, 택지비 20% 절감가능!
-인허가, 공기, 일반관리비, 중복공정 등 방지!
2. 비싼 택지비, 무늬만 가격인하!,
-택지부문 매출이익 평균 27.07%, 가격인하 5% 생색내기!
-공공시설/임대아파트 용지까지 분양전환 나설 채비 -공급단가 인상 가능성도.
3. 사업진출 핑계로 간부급 현원 53% 증가!
기형적 인사구조!
-실무급 사원은 오히려 감소!
4. 사업권 따내기 위해 해외펀드와 결탁해 외자유치
- 경제자유구역 외자유치 문제 있어, 포스코 투기 집단인가!
- 지분 40% 갖고 있는 外資 판지아(Pangaea), 5.7%출자한 포스코 건설에 2008년 3
월 3일 의결권 넘겨- 왜?
5. 도덕적 해이와 방만 경영
- 인건비 외에 급여성 경비를 부당지급
※ 정책대안
주공·토공은 반값아파트 실현을 위해 ‘150만호 보금자리주택 공동사업단’ 구성하라
- 통합 논쟁을 떠나서 반값아파트 실현을 위한 주공·토공의 ‘150만호 보금자리주택 공동사업
단’부터 만들자!
- 일반관리비 중복 방지, 사업기간 단축, 중복공정 방지, 토지주의 사업참여 등으로 사업비 최
대 30% 절감 가능
- 농지, 유보지 또는 그린벨트 등 활용으로 택지비 20% 절감 가능
1. 정부는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향후 10년간 “보금자리주택” 150만
호를 공공건설하기로 함
o 중소형 분양주택 70만호, 국민임대 및 10년 공공임대주택 80만호로 구성
- 도심이나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 등 선호지역에 집중공급
- 분양가는 원가절감 등으로 인하(15% 내외)
- 입주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현행 5~6년에서 4년 정도로 단축
o 개발제한구역 해제 계획(2008.9)
-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해제예정총량 중 잔여면적 총 120km2는 필요한 곳에서 해제 허용하
고, 해제예정총량의 10~30% 범위내에서 추가해제 허용.
- 다만, 서민주택(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위한 부지 등은 추가 인정
2. “150만호 보금자리 주택 공동사업단” 구성 필요
o 서민을 위한 반값아파트 실현을 위해 주공·토공의 공동사업단이 필요
- 원가 절감을 위해서 일반관리비의 중복방지, 인허가기간 단축, 공사기간 단축, 용지조성과
건축사업에서 중복공정 방지, 지주의 사업참여 등이 필요함.
- 또한 택지비 절감을 위해 농지, 유보지 또는 그린벨트 등 활용으로 택지를 저렴하게 공급받
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주공과 토공이 공동으로 사업단을 구성하여, 첫째, 사업단이 기존 조직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고, 둘째, 일관성있는 사업체계를 통해 원가를 절
감해야 함.
o 주택·택지 따로 개발시 일방적인 부지 조성, 과중한 부지조성 비용이 투입될 여지가 있으며,
대규모 토공 및 착공지연 발생.
- 최종목적물인 아파트 건설에 대한 고려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조성이 완료되어 추가공사가
필요한 경우 발생.
- 토지공사의 경우 성토지역에서는 아파트 건설시 발생하는 사토량을 감안치 않으므로 대규
모 공사가 추가로 발생할 여지.
- 하나의 조직을 통하여 주택·택지 동시 개발로 설계가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져 상호보완적 설
계로 인한 비용절감 가능.
3. ‘150만호 보금자리주택 공동사업단’을 통한 택지사업과 주택사업의 일원화 효과 및 택지비
절감 요인
o 용지조성사업과 건축사업을 통합하여 하나의 주체가 수행하는 것이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하
는 것보다 총 사업비 기준 20~30%의 원가절감 효과 기대.
o 또한 청라지구의 유보지(259,607㎡) 등 유보지 활용과, 농지, 그린벨트 등을 통하여 택지비
의 20% 절감 효과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