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이정현]체육공단, 115억 공사하며 다이빙대는 나 몰
의원실
2008-10-20 20:45:00
61
<<체육공단, 115억 공사하며 다이빙대는 나 몰라라>>
- 국제 시설규정 변경 사실조차 몰라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난해 115억원의 올림픽 수영장 리모델링을 하면서 국제 규격에 맞지 않
는 수영장 다이빙대는 공사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이정현의원에게 제출한 ‘올림픽 수영장 리모델링’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올
림픽 수영장은 1988년 준공된 이후 시설의 노후화에 따라 전반적인 보수․보완공사를 지난해 시
행하였지만,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이후 변경 된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다이빙대’는 보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수영연맹(FINA)은 올림픽과 세계 선수권대회에는 “시설규정(FR; Facilities Rules) 중 다
이빙 시설(Diving Facilities)” 이 모두 적용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고, 1999년부터 다이빙 종
목 시설의 국제기준에 관하여 높이 10M의 플랫폼 다이빙대 폭 규정을 기존 2m에서 3m로 변경
하였다. [별첨1] 국제수영연맹 시설규정
올림픽 수영장은 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 수영경기를 개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고,
2006년 12월 14일부터 2007년 12월 14일까지 115억 4,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대적인 리모
델링 공사를 실시한 후 2008년 1월 새롭게 개장하였다.
올림픽 수영장 내역서를 살펴보면 내부 공간 재구성 및 이용고객 편의시설 확충하는 공사에는
94억 원을 집행하였지만, 국제시설규정이 변경된 10m 플랫폼 다이빙대 공사는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별첨2] 올림픽 수영장 리모델링 상세내역
또한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이정현 의원의 국제대회에서 요구하는 다이빙대 시설기준과 올림픽
수영장 내 다이빙대 시설과의 적합성 여부 관련 질문에 대해 “국제대회 다이빙대 시설기준에
적합함”으로 답변하였다.
이정현 의원은 “국제 규정에 맞게 변경하는데 2억 원 정도의 비용만 추가하면 가능했었다.”면
서 “이는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메달을 따지 못하는 비인기 종목에 대한 무관심을 여실히 보여
준 사례임”을 지적하였다.
이의원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 손성철 선수가 다이빙 분야 최초 올림픽 예선전에 출전을
하였지만, 태릉선수촌에 다이빙대가 없어 충북 청주 학생실내수영장에서 혼자 연습을 할 수 밖
에 없었던 ‘나홀로’ 올림픽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의원은 “88올림픽 시설물의 보존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국제올
림픽 규정이 변경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 라며 이에 대해 분명
한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제 시설규정 변경 사실조차 몰라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난해 115억원의 올림픽 수영장 리모델링을 하면서 국제 규격에 맞지 않
는 수영장 다이빙대는 공사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이정현의원에게 제출한 ‘올림픽 수영장 리모델링’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올
림픽 수영장은 1988년 준공된 이후 시설의 노후화에 따라 전반적인 보수․보완공사를 지난해 시
행하였지만,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이후 변경 된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다이빙대’는 보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수영연맹(FINA)은 올림픽과 세계 선수권대회에는 “시설규정(FR; Facilities Rules) 중 다
이빙 시설(Diving Facilities)” 이 모두 적용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고, 1999년부터 다이빙 종
목 시설의 국제기준에 관하여 높이 10M의 플랫폼 다이빙대 폭 규정을 기존 2m에서 3m로 변경
하였다. [별첨1] 국제수영연맹 시설규정
올림픽 수영장은 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 수영경기를 개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고,
2006년 12월 14일부터 2007년 12월 14일까지 115억 4,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대적인 리모
델링 공사를 실시한 후 2008년 1월 새롭게 개장하였다.
올림픽 수영장 내역서를 살펴보면 내부 공간 재구성 및 이용고객 편의시설 확충하는 공사에는
94억 원을 집행하였지만, 국제시설규정이 변경된 10m 플랫폼 다이빙대 공사는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별첨2] 올림픽 수영장 리모델링 상세내역
또한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이정현 의원의 국제대회에서 요구하는 다이빙대 시설기준과 올림픽
수영장 내 다이빙대 시설과의 적합성 여부 관련 질문에 대해 “국제대회 다이빙대 시설기준에
적합함”으로 답변하였다.
이정현 의원은 “국제 규정에 맞게 변경하는데 2억 원 정도의 비용만 추가하면 가능했었다.”면
서 “이는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메달을 따지 못하는 비인기 종목에 대한 무관심을 여실히 보여
준 사례임”을 지적하였다.
이의원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 손성철 선수가 다이빙 분야 최초 올림픽 예선전에 출전을
하였지만, 태릉선수촌에 다이빙대가 없어 충북 청주 학생실내수영장에서 혼자 연습을 할 수 밖
에 없었던 ‘나홀로’ 올림픽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의원은 “88올림픽 시설물의 보존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국제올
림픽 규정이 변경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 라며 이에 대해 분명
한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