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이정현]장애학생 65%, 체육활동 사각지대 방치

<<장애학생 65%, 체육활동 사각지대 방치 >>
- 8,151개 일반학교 중 장애학생 위한 체육전담교사 한명도 없어


2007년 장애(특수교육대상)학생은 65,940명으로 교육기회 확대 등으로 학생 수가 증가하는 추
세이나, 정작 장애학생을 위한 체육전담교사는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탔다.

한나라당 이정현의원이 대한장애인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5,940명의 장애학
생중 35%인 22,963명은 특수학교에, 65%인 42,977명은 특수학급(54%)과 일반학급(12%)으로
나뉘어 일반학교에 다니고 있으나, 장애학생을 위한 체육교사나 강사 등 전문인력이 전무하
여, 장애학생들이 학교 체육활동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사설 장애인체육프로그램도 미비하여
체육활동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별첨1 : 장애학생 현황]

이정현 의원은 “일반학교에는 특수학교보다 훨씬 많은 장애학생들이 공부하고 있고, 청소년시
기에 무엇보다 중요하고, 일반 학생들과 함께 어울릴수 있는 과목이 체육임에도 불구하고, 여
러 가지 준비와 이해 부족으로 체육활동에서 장애학생들이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4항에는 “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
이나, 실험, 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해 ‘대통령 자문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에서 실시된 ‘장애차별실태 분석 및 유형
화에 관한 연구’에서도 보고되었듯이, 장애학생들은 체육수업 시간에 방치되거나 배제되고 있
으며 체육수업 내용 역시 부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학교 운동회나 체육대회에 참여시
키지 않고 있으며, 방과후 체육활동에도 참여시키지 않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장애인체육지도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여 장애인체육 전문지도자 양
성과 활용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일반체육교사도 장애인 체육교과목을 이수
토록 하여 한 명의 장애인 학생이라도 제대로 체육활동에 참여할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배려가
필요하다”면서,

“우선은 학교체육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체육보조강사 지원’ 사업을 통해 장애학
생이 다니는 8,151개 일반학교에 시도별로 장애인체육지도자를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고 강
조했다. [별첨2 : 체육보조강사 지원 시범사업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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