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은영의원】-대전고법/특허법원/대전 2004국감질의서
의원실
2004-10-11 09: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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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고법/특허법원/대전지법/청주지법 】
○ 법원이 바뀌고 있다.
2000년 이후 신청된 37건 중 성별정정허가 결정은 36건!! 성전환자에 대한 인권과 소수자 배
려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다만, 성별정정허가결정에 관한 통일적 기준을 마련해야
○ 구속적부심 인용 비율 대전지법 전국 평균치 밑돌아, 2003년 전국평균 52%, 대전지법 42%
무려 10% 차이나 부적법, 부당한 구속으로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한 대전지법의 전향적 자세
필요
○ 대전고등법원, 특허법원, 대전지법, 청주지법, 국민의 사법참여를 위한 노력 전혀 없다.
국민사법참여의 기초인 홈페이지 졸작, 정보강국 무색 그 흔한 자유게시판 조차 없어 국민
의 사법참여 확대를 위한 사법부의 노력이 절실
○ 특허법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법관 양성프로그램 필요!
법관 결원율 37%로 전국고등법원 평균 17%에 20%나 많아 상고율 55.6%!, 2건 중 1건이 특
허법원의 판단 수긍하지 못해...
미제사건 해마다 증가 추이, 특허법원의 전문성 확보 시급
○ 국민사법참여’와 민사 분쟁의 신속·평화적 해결을 위한 민사조정위원회는 활성화해야 함.
조정위원의 다양화 필요, 조정위원 중 여성, 장애인, 노동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전문가 전
무!
대전고법 / 대전, 청주지법 조정위원회의 분야별 다양화가 급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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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이 바뀌고 있다.
2000년 이후 신청된 37건 중 성별정정허가 결정은 36건!!
성전환자에 대한 인권과 소수자 배려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다만, 성별정정허가결정에 관한 통일적 기준을 마련해야
○ 성전환자에 대하여 법원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음
○ 2000년 이후 현재까지 남성→여성/여성→남성으로 바뀐 호적 정정 결정건은 총 37인데, 이
중 36건에 대해 법원이 성별의 정정을 허가하였고, 단 한 건에 대해서만 불허결정을 함.
○ 이 중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정정을 허가한 사건은 27건,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정정을
허가한 사건은 9건에 이름
○ 과거에는 대법원이 ‘여자로 성전환수술을 받은 사람은 사회통념상 여자로 볼 수 없고 따라
서 강간죄의 피해대상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음
○ 또한 ‘육체적·사회적 성전환은 수술이나 사회활동으로 가능하겠지만 법률적으로는 호적정
정을 통해야 가능한데, 호적법에 의하면 신체적 조건이 변경됐을 때 이를 정정할 규정은 없다’
는 신정치 전 가정법원장이 발언한 바 있음
○ 과거에는 법원은 성전환자들의 성별 정정 신청사건과 관련하여 ‘생물학적 성(性)’을 ‘사회
적 성(性)’보다 우선시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정정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바 있음.
□ 성전환자에 대한 우호적인 결정은 변화된 법원의 태도 반영
○ 성전환자의 대부분은 결혼, 취업, 재산권 행사 등 경제적 어려움과 성 정체성 혼란 속에서
살아가게 됨
○ 육체적으로는 원하는 성을 얻었지만, 이들에게는 호적정정이나 개명 등의 법적 문제로 괴
로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 우리 사회도 이제 성전환자에 대해 관용과 포용심으로 배려해야 함
○ 따라서 이들에 대한 우호적인 법원의 결정은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의 존중이
고, 성전환자들이 장애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인간애에서 비롯
된 것이라 할 수 있음
□ 성별정정의 요건의 통일적으로 정하여야 할 필요
○ 대구지방법원의 성별정정허가결정(2000브24)에서 제시한 법률상 성별 정정에 관한 의학상
요건으로는 2인 이상의 정신과 의사가 인정하는 진성의 성전환증 환자이어야 하고, 2년
이상 심각한 성정체성 장애의 증세를 보이는 상태에서 적어도 1인의 정신과 의사가 환자의 상
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정신요법, 호르몬 요법을 실시하였으나 고통이 경감되지 아니하
였어야 하며, 공인된 병원에서 시술한 외과적 수술을 통하여 성적 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변
경되었어야 하며, 상당한 기간동안 반대의 성에 상응하는 사회적 역할 또는 행동이어야 하
고, 생식능력을 상실하였어야 하며, 장래 성 인식의 재전환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등이
요구됨
○ 법률상 지위에 관한 요건으로는 원칙적으로 내국인어야 하고, 만 23세에 이르러야 하
며,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하고, 미혼이거나 현재 혼인관계에 있지 않아야 한다
는 것 등이 요구됨
○ 그러나 현재 법원엔 성전환자들의 성별변경 허가에 관련된 기준이 없고, 위의 요건 역시 법
원을 구속하는 힘이 없어 사실상 담당판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