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은영의원】-대전고법/특허법원/대전 2004국감질의서

【 대전고법/특허법원/대전지법/청주지법 】


○ 법원이 바뀌고 있다.
2000년 이후 신청된 37건 중 성별정정허가 결정은 36건!! 성전환자에 대한 인권과 소수자 배
려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다만, 성별정정허가결정에 관한 통일적 기준을 마련해야

○ 구속적부심 인용 비율 대전지법 전국 평균치 밑돌아, 2003년 전국평균 52%, 대전지법 42%
무려 10% 차이나 부적법, 부당한 구속으로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한 대전지법의 전향적 자세
필요

○ 대전고등법원, 특허법원, 대전지법, 청주지법, 국민의 사법참여를 위한 노력 전혀 없다.
국민사법참여의 기초인 홈페이지 졸작, 정보강국 무색 그 흔한 자유게시판 조차 없어 국민
의 사법참여 확대를 위한 사법부의 노력이 절실

○ 특허법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법관 양성프로그램 필요!
법관 결원율 37%로 전국고등법원 평균 17%에 20%나 많아 상고율 55.6%!, 2건 중 1건이 특
허법원의 판단 수긍하지 못해...
미제사건 해마다 증가 추이, 특허법원의 전문성 확보 시급

○ 국민사법참여’와 민사 분쟁의 신속·평화적 해결을 위한 민사조정위원회는 활성화해야 함.
조정위원의 다양화 필요, 조정위원 중 여성, 장애인, 노동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전문가 전
무!
대전고법 / 대전, 청주지법 조정위원회의 분야별 다양화가 급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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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이 바뀌고 있다.
2000년 이후 신청된 37건 중 성별정정허가 결정은 36건!!
성전환자에 대한 인권과 소수자 배려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다만, 성별정정허가결정에 관한 통일적 기준을 마련해야

○ 성전환자에 대하여 법원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음

○ 2000년 이후 현재까지 남성→여성/여성→남성으로 바뀐 호적 정정 결정건은 총 37인데, 이
중 36건에 대해 법원이 성별의 정정을 허가하였고, 단 한 건에 대해서만 불허결정을 함.

○ 이 중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정정을 허가한 사건은 27건,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정정을
허가한 사건은 9건에 이름

○ 과거에는 대법원이 ‘여자로 성전환수술을 받은 사람은 사회통념상 여자로 볼 수 없고 따라
서 강간죄의 피해대상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음

○ 또한 ‘육체적·사회적 성전환은 수술이나 사회활동으로 가능하겠지만 법률적으로는 호적정
정을 통해야 가능한데, 호적법에 의하면 신체적 조건이 변경됐을 때 이를 정정할 규정은 없다’
는 신정치 전 가정법원장이 발언한 바 있음

○ 과거에는 법원은 성전환자들의 성별 정정 신청사건과 관련하여 ‘생물학적 성(性)’을 ‘사회
적 성(性)’보다 우선시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정정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바 있음.


□ 성전환자에 대한 우호적인 결정은 변화된 법원의 태도 반영

○ 성전환자의 대부분은 결혼, 취업, 재산권 행사 등 경제적 어려움과 성 정체성 혼란 속에서
살아가게 됨

○ 육체적으로는 원하는 성을 얻었지만, 이들에게는 호적정정이나 개명 등의 법적 문제로 괴
로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 우리 사회도 이제 성전환자에 대해 관용과 포용심으로 배려해야 함

○ 따라서 이들에 대한 우호적인 법원의 결정은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의 존중이
고, 성전환자들이 장애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인간애에서 비롯
된 것이라 할 수 있음


□ 성별정정의 요건의 통일적으로 정하여야 할 필요

○ 대구지방법원의 성별정정허가결정(2000브24)에서 제시한 법률상 성별 정정에 관한 의학상
요건으로는  2인 이상의 정신과 의사가 인정하는 진성의 성전환증 환자이어야 하고,  2년
이상 심각한 성정체성 장애의 증세를 보이는 상태에서 적어도 1인의 정신과 의사가 환자의 상
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정신요법, 호르몬 요법을 실시하였으나 고통이 경감되지 아니하
였어야 하며,  공인된 병원에서 시술한 외과적 수술을 통하여 성적 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변
경되었어야 하며,  상당한 기간동안 반대의 성에 상응하는 사회적 역할 또는 행동이어야 하
고,  생식능력을 상실하였어야 하며,  장래 성 인식의 재전환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등이
요구됨

○ 법률상 지위에 관한 요건으로는  원칙적으로 내국인어야 하고,  만 23세에 이르러야 하
며, 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하고,  미혼이거나 현재 혼인관계에 있지 않아야 한다
는 것 등이 요구됨

○ 그러나 현재 법원엔 성전환자들의 성별변경 허가에 관련된 기준이 없고, 위의 요건 역시 법
원을 구속하는 힘이 없어 사실상 담당판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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