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이정현]국보.보물, 엉터리 이름 많다.

<<국보.보물, 엉터리 이름 많다. >>
- 민원제기 등 국보.보물 29건 명칭 변경, 166건 변경예정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관리 재정비 필요

최근 보물 제864호 ‘금고’가 국가지정문화재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명, 보물에서 해제되는 등
문화재청의 허술한 문화재 지정 관리실태가 다시금 도마위에 오른 가운데, 국보와 보물의 이름
에 잘못된 것이 많아 지속적으로 명칭변경이 이루어져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이정현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지정문화재 명칭변경 사례’에 따르
면, 1982년 보물 제502호에 대한 명칭변경 민원이 제기된 이후, 현재까지 총 29건의 국보.보물
명칭변경이 이루어졌다. [별첨 1 : 국가지정문화재 명칭변경 사례]

1997년 당시 ‘서울남대문’으로 불리던 국보 제1호가 ‘서울숭례문’으로, 보물 제1호 ‘서울동대문’
이 ‘서울홍인지문’으로 바뀌는 등 ‘역사바로세우기 정책’의 일환으로 5건의 문화재가 변경되었
던 것을 포함, 1900년대는 총 9건의 문화재 이름이 바뀌었다.

2000년대는 2배 가까이 명칭변경이 증가하여, 2000, 2001년 각 2건씩, 2002년 5건, 2004년 1건,
2006년 4건, 2007년 3건 및 2008년 2건 등 모두 19건의 국보와 보물 명칭이 변경되었다.

특히, 1966년 지정된 국보 제123호 ‘금동여래입상’은 성분분석 결과 불상이 ‘청동’이 아닌 ‘금동’
임이 밝혀져, 문화재지정 40년만인 2006년 명칭이 변경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최근인 지난 4월 이름이 바뀐 국보 제146호 ‘청동방울일괄’은 1973년 지정당시 ‘강원도 출
토 일괄유물’로 명명되었지만, 정작 문화재청 홈페이지 등에는 출토지가 ‘충남 논산’으로 설명
되어, 문화재 관리의 허술함을 그대로 드러냈고, 이에 대한 민원제기로 35년만에 제이름을 찾
았다.
1982년부터 현재까지 총 29건의 국가지정문화재 명칭 변경중, 문화재청 자체판단에 의한 것은
10건으로 주로 시대변화에 따른 행정지명 정정 등이 변경사유였고, 문화재청이 아닌 일반인 등
의 민원제기에 의해 국보.보물의 이름이 변경된 것은 이보다 2배 많은 19건인 것으로 분석되었
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문화유산을 대표하는 국보나 보물이 가까거나, 잘못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가의 위상과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지정당시 학문적 자료나 전문인력이 불충분하여 명칭이 잘못되었다면, 문화재청은 하루속히
연구, 조사를 통해 바로잡고, 국민들에게 문화재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 의원은 “문화재청에서 최근 초상화 지정명칭을 개선하는 것처럼, 종목별로 전문가 검토를
통해 지정명칭을 정비, 통일해야 한다”며, “단순히 명칭을 통일하거나 행정구역 이름을 수정하
는 차원이 아니라, 문화재 성분 분석이나 출토지 확인 등 문화재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 단계별로 점검하고 관련 문
화재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재청에서는 동일한 사찰명으로 문화재 명칭의 혼란이 발생해 올해부터 지
정되는 건축문화재에 대해 지역명을 명기하고 있고, 문중의 파벌간 ‘종택’ ‘종가’ 명칭 사용을
두고 논란이 있어 문화재 위원회에서 논의중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불교문화재 일제조사후, 국가지정된 불교문화재의 명칭을 통일적으로 적용하고, 도자공
예류의 지정명칭 변경을 위해 전문가 검토회의 및 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
재 문화재청에서 명칭 변경이 필요한 문화재로 파악하는 것은 국보 24건, 보물 142건이다. [별
첨 2 : 명칭 변경이 필요한 문화재 현황]

한편, 국가지정문화재가 해제된 사례는 총 6건이며, 국보 승격 또는 시도문화재 지정에 따른
보물 해제는 19건이다. [별첨 3 : 국가지정문화재 해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