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장세환] 일제수탈의 상징들이 국가지정문화재로(?)
[문화재청_일제수탈상징 문화재 지정]

< 일제 수탈의 상징들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일본식 명칭까지 써가며 문화재로 등극! >

- 국민공감대 얻을 수 있는 문화재 지정 필요. 일본어 명칭 문화재는 취소되어야!


◎ 등록문화재 제도는 문화재 보호방법을 다양화하여 위기에 처한 근대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한 것임. 대체로 개화기부터 6·25전쟁 전후의 기간에 건설·제작·형성된 건조물·시설
물·문학예술작품·생활문화자산·산업·과학·기술분야·동산문화재·역사유적 등이 주 대상.
지정문화재와는 달리 허가가 아닌 신고를 위주로 하며 지도·조언·권고 등 완화된 보호조치를
통하여, 소유자의 자발적인 보호노력을 이끌어 내는 것임. 세제와 수리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
하며 2001년 문화재보호법 개정 당시 제도를 도입한 이래, 2008년 9월 기준 총 398건의 문화재
가 등록되어 있음.

◎ 등록문화재는 근대문화유산이 대상이기 때문에 일제시대에 세워지고 일제시대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것이 많음. 그러나 건축사적 의미에서 일식 건물들이 지정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일제의 수탈사를 상징하는 시설이나 수탈자였던 일본인 지주의 가옥, 농장들 까지도
‘문화재’ 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현실임. 이는 대단히 큰 문제로 보여짐.

◎ 문화재 지정사유에 ‘일본인 대지주, 농장 주택, 일제의 수탈 현장을 보여주는 시설, 일제의
식민지 지배’ 등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12건이나 됨.
주로 전북 지역에 많은데 이는 전북 지역이 쌀 곡창 지대로 일본의 쌀 수탈의 중심지였기 때문
임.

◎ 언어, 관습 등 다른 분야에서는 일제시대의 잔재를 청산하고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려는 노
력을 많이 하는데, 문화재청은 이에 역행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음.
굳이 이런 시설들을 문화재로 지정하지 않아도 일제시대 우리 민족의 역사와 생활상을 보여주
는 시설물들은 적지 않음.
굳이 수탈의 상징들을 문호재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 더욱 큰 문제는 등록문화재 중 일본어 명칭으로 된 것도 버젓이 올라와 있다는 것임.

◎ 이 5건의 문화재 모두 소유주가 일본인이었고 일제의 수탈사를 명칭으로 보여주는 시설물
들임. 그런데도 문화재청은 일본어 명칭 그대로 문화재로 등록하였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일제 수탈의 상징도 부족해서 일본어 명칭까지 써가며 지정할
필요가 있었는가?

◎ 지정 사유도 문화재로서는 적합하지 않는데 일본식 명칭을 그대로 문화재명으로 쓰는 것은
더욱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움.
더욱이 이의 관리를 위해 문화재청은 2007년과 2008년만 해도 총 3억1천만원의 예산을 집행,
배정하였음.

◎ 문화재는 후손들에게 역사를 알리고 그 지역의 사회 시대적 배경과 생활상을 알리는 중요
한 표상임. 문화재 지정 사유는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함.

◎ 따라서 일본 지주의 저택, 농장이나 일제 수탈의 상징물들, 특히 일본어 명칭을 사용한 문화
재는 등록 취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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