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장세환] 문화재청의 화재불감증 여전!
[문화재청_소방방재분야]

< 문화재청의 화재불감증 여전! 소화기조차 없는 국가지정 목조 문화재 아직도 54건 >

소방시설 규정 지키지 않고 있는 목조 문화재도 44건
기본적인 소방설비 한 군데도 소홀히 해서는 안 돼!


◎ 장세환 의원실은 지난 9월 문화재청에 의뢰, ‘국가지정문화재 소방설비 현황’을 지자체를 통
해 파악하도록 하였음.
이는 문화재 관련 소방설비 기준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잘 지켜지고 있는 지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따라 조사 내용에는 목조 시설 여부와 연면적
을 표시하도록 하였음.

o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
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종류(제15조관련)
1. 소화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가. 수동식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1) <생략>
2)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지정문화재 및 가스시설 <생략>
6.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지하구 또는 지하가중 터널
을 제외한다)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가. <생략>
나. 지정문화재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문화재청은 총 1,232건에 대한 자료를 지자체 공문 발송 => 취합 작성의 과정을 통해 제출
했음.

◎ 이 자료 중 목조시설로 표시된 것은 649건이었으며, 이 중 소화기와 소화전 모두 설치되지
않은 문화재가 54건, 연면적 1,000㎡이상으로 소화전을 갖추어야 하는데, 소화전이 없는 곳도
44건이었음.

◎ 2008년 2월 10일 숭례문 화재를 통해 우리는 큰 수업료를 치뤘음. 이 후 문화재청이 문화재
안전관리를 위해 방재체제를 구축했다고 하지만 이렇듯 전체 9월 말 현재 3,143 건의 지정문화
재 중 1,232건(39.2%)만 조사자료가 나왔는데도 가장 기초적인 소화기조차 없는 문화재가 54
건이나 되는 상황임.

◎ 현재 문화재청은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143개만 관리하고 있는 실정임.

◎ 문화재 유형이 국보나 중요 목조문화재가 아니라 해도 국가에 의해 지정된 문화재는 가치
를 인정받는 것이고 어느 하나 소방시설을 소홀히 설치할 수는 없는 것임. 목조 시설인데도 불
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소화기’ 조차 없는 시설이 54건이나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

◎ 또한 소방설비 규정상 연면적 1,000㎡이상인 경우 소화전을 구비해야 함에도 이를 어기고
있는 다수의 위법적 상황과 ‘화재불감증’ 에 대해 반성이 필요.
아직도 안일하게 ‘문화재 화재’를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닌가?
낙산사, 숭례문 화재로 부족한 것인가?

◎ 3,143건 중 1,232건(39.2%)의 문화재 조사를 통해서도 이러한 결과가 나왔으니 전체 문화재
로 확대하면 소방설비 규정을 어기고 있고 소화기조차 없는 문화재 시설 수는 더 늘어날 것이
분명함.
또한 이를 시도지정문화재까지 포함한 10,272건까지 확대한다면 그 수는 몇 배로 늘어날 것
임. 그런데도 문화재청은 전체 문화재의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하고 있지 못함.
문화재청은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 2009년 예산과 계획에 이런 기본적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 다른 것
을 줄여서라도 기본적인 ‘소방시설’ 은 반드시 갖추어야 함.

◎ 아울러 현재 문화재 소방시설 설치 강화를 위하여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
률 시행령”을 소방방재청과 협의하여 개정 중에 있는데, 각 지역별, 문화재별 정확한 실태 조
사와 어려움을 파악하여 이를 반영해야 할 것임.

◎ 주먹구구식, 탁상공론적 법 개정이 된다면 올해 일어났던 심각한 문화재 훼손(숭례문, 서울
시청사) 과 이에 따른 국민의 상실감 등 원래대로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계속될 수 있음을 명
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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