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정위-안효대]'가짜양주' 제조 및 유통 근절 위해 처벌 강화
'가짜양주' 제조 및 유통 근절 위해 처벌 강화

- 국민의 ‘건강’ 해치고, 유흥업소의 ‘매출은폐’ 수단으로 악용 中
- 가짜양주 제조·유통범의 재범 방지 위해 처벌 더욱 강화해야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효대의원(한나라당·울산동구)은 22일 국정감사 기획재정부 종합감
사에서 가짜양주 제조 및 유통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야 한다고 주장하고 관련법을 개정하겠
다고 밝혔다.

○ 안 의원은 가짜양주의 제조 및 판매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이 낮은 저가
양주를 고급 양주병에 담아서, 술에 취한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것이 인체에 흡
수될 경우에는 심할 경우 사망에 까지 이를 수 있는 등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해를 입히는 위험
성이 내재되어 있으나,

○ 가짜양주 제조의 경우 현재 그 처벌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조세범
처벌법 제8조)에만 그치고 있어 사회적 폐해가 재발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가짜양주
제조의 경우에도 불량식품 제조처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식품위생법 제
74조)과 형평성을 맞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국세청에서는 주류업계와 공동으로 가짜양주 신고 포상금제를 실시하고, 새로운 위조방지
장치 부착을 권유하는 등 그동안 가짜양주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나 그 방법이
치밀하고 제조가 은밀하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점조직으로 유통되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
을 겪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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