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손숙미] 응급대불금, 아플땐 빌리고 갚을땐 나몰라라
1인당 미상환금액 최고 4천 8백만원
외국인 환자 미상환금 25.5% 차지
납부거부자, 부동산 소유에 건강보험 가입자

1. 납부거부자, 부동산 소유에 건강보험 가입자

 1995년부터 실시된 응급대불제도 지불능력이 없거나 신원 파악이 힘든 응급환자들의 치료
비를 국가가 먼저 내주고, 나중에 대불금을 상환받는 제도의 지급건수와 금액은 ‘08년 7월 현
재 17,630건 92억9천만원인 반면, 상환은 2,017건(11%), 3억4천만원(4%)에 불과해 15,613건
에 85억1천만원이 미납상태.

 미상환금에 대한 구상조치는 4단계의 고지(상환, 독촉, 일괄, 집중대상자 고지)를 거친 후,
미납자에 대한 자료(외부기관 재산조사, 법원자료)를 요청하고, 현지출장조사 실시 후 지급명
령 등 소송조치를 내리는데, ‘07년에는 2건, ’08.7 현재 8건의 소송이 진행 중임. [표 2] 참조

 ‘응급대불금 납부거부자 소송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급명령신청을 받은 납부거부자들이 부
동산 소유 및 월보수 200만원 이상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면서도, 15만원에서 많게는 520만
원의 미상환금 상환을 하지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참조
 이○○씨는 남편이 517만원 상당의 치료를 받고서도 이를 납부하지 않아 소송상황에 있으
나 재산조사 결과 부산 소재의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316만원을 심평원에 납부해야 하는 강○○씨는 월보수 200만원 이상으로 건강보험료를 내
고 있으나, 미수금 상환은 하지 않아 지급명령을 받은 상태임.
 15만원의 미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원○○씨의 경우 월보수 200만원 이상이며 건강보험가
입자인 아들이 납부를 거부해 피소된 것으로 나타남.

2. 1인당 미상환금액 최고 4천 8백만원

 최근 3년간 상환금액 상위 1위의 납부금액은 300만원(‘07년) 정도인 반면, 미상환 금액 1위
의 금액은 무려 4천8백만원(’06년)에 달해 미상환 건은 건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금액 역시 높
은 것으로 나타남. [표 4] 참조

3. 외국인 환자 미상환금 25.5% 차지

 1999년 보건복지부는 응급대불제도를 외국인에게까지 확대, 9년간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
상으로 전체 566건의 대불금이 지급됐으나, 이 중 상환된 건수는 단 3건(0.5%), 미상환 금액
은 22억원(98.3%)에 달함. [표 5] 참조
 외국인 응급대불금은 실시된(‘99년) 후 ’02년까지는 전혀 납부되지 않았으며, ‘03년부터 ’07
년 말까지 3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납부된 3건은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 지원 단체 등
을 통해 상환된 것으로 대불제도를 이용한 대상자 및 납부자가 명확치 않음., 미상환 금액 22억
원 중 1.7%인 3천8백만원만 상환됐음.
 전체대비 외국인 미상환건수건의 비율은 3.6%(563건)지만 미상환 금액 21억7천만원은 전
체 85억1천만원의 25.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5. 도덕적 해이 엄격하게 방지해야

 손숙미 의원은 “지불능력이 없거나 신원 파악이 힘든 응급환자들의 경우에는 국가가 인도
적 차원에서 지불하는 것이 마땅하나, 도덕적 해이로 인해 납부를 거부하는 사례는 엄중하게
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적극적인 구상 절차 개선 및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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