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손숙미] 응급대불금, 아플땐 빌리고 갚을땐 나몰라라
의원실
2008-10-22 09:35:00
56
1인당 미상환금액 최고 4천 8백만원
외국인 환자 미상환금 25.5% 차지
납부거부자, 부동산 소유에 건강보험 가입자
1. 납부거부자, 부동산 소유에 건강보험 가입자
1995년부터 실시된 응급대불제도 지불능력이 없거나 신원 파악이 힘든 응급환자들의 치료
비를 국가가 먼저 내주고, 나중에 대불금을 상환받는 제도의 지급건수와 금액은 ‘08년 7월 현
재 17,630건 92억9천만원인 반면, 상환은 2,017건(11%), 3억4천만원(4%)에 불과해 15,613건
에 85억1천만원이 미납상태.
미상환금에 대한 구상조치는 4단계의 고지(상환, 독촉, 일괄, 집중대상자 고지)를 거친 후,
미납자에 대한 자료(외부기관 재산조사, 법원자료)를 요청하고, 현지출장조사 실시 후 지급명
령 등 소송조치를 내리는데, ‘07년에는 2건, ’08.7 현재 8건의 소송이 진행 중임. [표 2] 참조
‘응급대불금 납부거부자 소송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급명령신청을 받은 납부거부자들이 부
동산 소유 및 월보수 200만원 이상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면서도, 15만원에서 많게는 520만
원의 미상환금 상환을 하지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참조
이○○씨는 남편이 517만원 상당의 치료를 받고서도 이를 납부하지 않아 소송상황에 있으
나 재산조사 결과 부산 소재의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316만원을 심평원에 납부해야 하는 강○○씨는 월보수 200만원 이상으로 건강보험료를 내
고 있으나, 미수금 상환은 하지 않아 지급명령을 받은 상태임.
15만원의 미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원○○씨의 경우 월보수 200만원 이상이며 건강보험가
입자인 아들이 납부를 거부해 피소된 것으로 나타남.
2. 1인당 미상환금액 최고 4천 8백만원
최근 3년간 상환금액 상위 1위의 납부금액은 300만원(‘07년) 정도인 반면, 미상환 금액 1위
의 금액은 무려 4천8백만원(’06년)에 달해 미상환 건은 건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금액 역시 높
은 것으로 나타남. [표 4] 참조
3. 외국인 환자 미상환금 25.5% 차지
1999년 보건복지부는 응급대불제도를 외국인에게까지 확대, 9년간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
상으로 전체 566건의 대불금이 지급됐으나, 이 중 상환된 건수는 단 3건(0.5%), 미상환 금액
은 22억원(98.3%)에 달함. [표 5] 참조
외국인 응급대불금은 실시된(‘99년) 후 ’02년까지는 전혀 납부되지 않았으며, ‘03년부터 ’07
년 말까지 3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납부된 3건은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 지원 단체 등
을 통해 상환된 것으로 대불제도를 이용한 대상자 및 납부자가 명확치 않음., 미상환 금액 22억
원 중 1.7%인 3천8백만원만 상환됐음.
전체대비 외국인 미상환건수건의 비율은 3.6%(563건)지만 미상환 금액 21억7천만원은 전
체 85억1천만원의 25.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5. 도덕적 해이 엄격하게 방지해야
손숙미 의원은 “지불능력이 없거나 신원 파악이 힘든 응급환자들의 경우에는 국가가 인도
적 차원에서 지불하는 것이 마땅하나, 도덕적 해이로 인해 납부를 거부하는 사례는 엄중하게
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적극적인 구상 절차 개선 및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힘.
외국인 환자 미상환금 25.5% 차지
납부거부자, 부동산 소유에 건강보험 가입자
1. 납부거부자, 부동산 소유에 건강보험 가입자
1995년부터 실시된 응급대불제도 지불능력이 없거나 신원 파악이 힘든 응급환자들의 치료
비를 국가가 먼저 내주고, 나중에 대불금을 상환받는 제도의 지급건수와 금액은 ‘08년 7월 현
재 17,630건 92억9천만원인 반면, 상환은 2,017건(11%), 3억4천만원(4%)에 불과해 15,613건
에 85억1천만원이 미납상태.
미상환금에 대한 구상조치는 4단계의 고지(상환, 독촉, 일괄, 집중대상자 고지)를 거친 후,
미납자에 대한 자료(외부기관 재산조사, 법원자료)를 요청하고, 현지출장조사 실시 후 지급명
령 등 소송조치를 내리는데, ‘07년에는 2건, ’08.7 현재 8건의 소송이 진행 중임. [표 2] 참조
‘응급대불금 납부거부자 소송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급명령신청을 받은 납부거부자들이 부
동산 소유 및 월보수 200만원 이상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면서도, 15만원에서 많게는 520만
원의 미상환금 상환을 하지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참조
이○○씨는 남편이 517만원 상당의 치료를 받고서도 이를 납부하지 않아 소송상황에 있으
나 재산조사 결과 부산 소재의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316만원을 심평원에 납부해야 하는 강○○씨는 월보수 200만원 이상으로 건강보험료를 내
고 있으나, 미수금 상환은 하지 않아 지급명령을 받은 상태임.
15만원의 미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원○○씨의 경우 월보수 200만원 이상이며 건강보험가
입자인 아들이 납부를 거부해 피소된 것으로 나타남.
2. 1인당 미상환금액 최고 4천 8백만원
최근 3년간 상환금액 상위 1위의 납부금액은 300만원(‘07년) 정도인 반면, 미상환 금액 1위
의 금액은 무려 4천8백만원(’06년)에 달해 미상환 건은 건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금액 역시 높
은 것으로 나타남. [표 4] 참조
3. 외국인 환자 미상환금 25.5% 차지
1999년 보건복지부는 응급대불제도를 외국인에게까지 확대, 9년간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
상으로 전체 566건의 대불금이 지급됐으나, 이 중 상환된 건수는 단 3건(0.5%), 미상환 금액
은 22억원(98.3%)에 달함. [표 5] 참조
외국인 응급대불금은 실시된(‘99년) 후 ’02년까지는 전혀 납부되지 않았으며, ‘03년부터 ’07
년 말까지 3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납부된 3건은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 지원 단체 등
을 통해 상환된 것으로 대불제도를 이용한 대상자 및 납부자가 명확치 않음., 미상환 금액 22억
원 중 1.7%인 3천8백만원만 상환됐음.
전체대비 외국인 미상환건수건의 비율은 3.6%(563건)지만 미상환 금액 21억7천만원은 전
체 85억1천만원의 25.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5. 도덕적 해이 엄격하게 방지해야
손숙미 의원은 “지불능력이 없거나 신원 파악이 힘든 응급환자들의 경우에는 국가가 인도
적 차원에서 지불하는 것이 마땅하나, 도덕적 해이로 인해 납부를 거부하는 사례는 엄중하게
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적극적인 구상 절차 개선 및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