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손숙미의원 이산가족상봉에 웬 참가비?
의원실
2008-10-22 09:37:00
87
1. 남ㆍ북 이산가족 상봉 현황
남북 분단으로 인해 1000만 정도의 이산가족이 발생해, 남북 적십자사간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으나 실행되지 못했으며, 1985년 역사적인 첫 상봉이 이루어졌음.
첫 상봉 이후 15년이 지난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에 의해 이산가족문제등 인도적 문제
를 조속히 해결하기로 합의해 현재 16회의 상봉이 이루어졌음.
2000년 8월 15일부터 2007년 10월 22일 현재까지 남ㆍ북 이산가족 상봉자수는 총 16회에 걸
쳐, 대면상봉 16,212명과 화상상봉 3,245명을 합해 19,457명이 상봉했으며, 47,249명이 생사를
확인했음: <붙임 1>참조
대면상봉자 16,212명중 남측 대면 상봉자는 8,057명 임.
2000년~2007년까지 남북협력기금 4,989,061백만원 중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지원한 금
액은 62,427백만원에 달함: <표 1>참조
<표 1> 연도별 이산가족교류지원비
(단위: 백만원)
연도합계20002001200220032004200520062007남북협력
기금4,989,061530,650554,428649,454770,752476,273674,409470,995715,736이산가족
교류지원62,4272,8301,2992,0292,9963,15813,2899,90826,918
자료: 2007년도 통일부 결산자료
2. 법적 근거도 없는 이산가족 상봉참가비
남ㆍ북 협력기금에서 이산가족 상봉에 따른 경비를 전액 지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
한적십자사는 대면상봉자 및 방문자에게 참가비 명목으로 4차부터 16차까지 13회에 걸쳐 1인
당 10만원씩 총 7억 8,270만원을 징수:<표 2>참조
5인가족일 경우, 당사자 1인과 동행자 4명을 포함해 총 50만원을 입금해야 함.
<표 2> 이산가족 상봉인원 및 입금내역
(명, 원)
방북인원입금대상자입금액비입금대상자수급자국군포로
납북자4차56555355,300,0001205차55454554,500,000816차56054454,400,0001607차
58257057,000,0001028차59657157,100,0002329차63361861,800,00012310차
62059959,900,00019211차57955655,600,00021212차58456556,500,00016313차
56855055,000,00015314차1,1121,076107,600,00033315차58657557,500,0009216차
51850550,500,000121총계8,0577,827782,700,00020624
자료: 대한적십자사(08. 10.)
그러나, 이산가족 상봉참가비는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음.
통일부 관계자에 따르면 2000년 1차 이산가족상봉 당시 상봉 참가자에게 참가 경비 전액
을 지원했으나 12만명의 상봉 신청자 중 소수의 선택된 인원에게 고액의 참가비까지 주는 것
은 이중의 특혜가 아니냐는 의견이 대두.
이에 관계기관(통일부, 대한적십자사, 국정원)이 협의를 거쳐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4
차 이산가족 상봉부터 참가자로부터 1인당 10만원의 참가비를 징수했다고 의원실과의 전화통
화에서 밝힘.
이산가족 상봉비 전액 숙박비로 지출: <표 3>참조.
<표 3> 이산가족상봉비 집행현황
<단위: 원>차 수총 집행금액숙박비용비 고현대아산청구
(A+B)이산가족수납분
(A)남북협력기금
(B)4차677,584,191 388,112,84055,300,000 332,812,8405차724,005,236 384,398,20054,500,000
329,898,2006차733,939,367 309,092,88054,400,000 254,692,8807차824,875,325
437,463,33056,900,000 380,563,3308차727,797,791 336,768,95057,100,000 279,668,9509차
697,583,092 331,539,11661,800,000 269,739,11610차748,716,677 361,799,87459,900,000
301,899,87411차824,683,819 441,458,99955,600,000 385,858,99912차804,312,710
438,983,64456,500,000 382,483,64413차804,457,686 409,818,92155,000,000 354,818,92114차
1,479,929,908 761,007,181107,600,000 653,407,181특별상봉15차821,466,102
448,356,50157,500,000 390,856,50116차853,161,982451,611,60650,500,000401,111,606소계
10,722,513,8865,500,412,042782,600,0004,717,812,042
자료: 대한적십자사(08.10)
3. 정책 제언
이산가족 상봉 참가비 징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회
의 통제(보고, 승인 등)를 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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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분단으로 인해 1000만 정도의 이산가족이 발생해, 남북 적십자사간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으나 실행되지 못했으며, 1985년 역사적인 첫 상봉이 이루어졌음.
첫 상봉 이후 15년이 지난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에 의해 이산가족문제등 인도적 문제
를 조속히 해결하기로 합의해 현재 16회의 상봉이 이루어졌음.
2000년 8월 15일부터 2007년 10월 22일 현재까지 남ㆍ북 이산가족 상봉자수는 총 16회에 걸
쳐, 대면상봉 16,212명과 화상상봉 3,245명을 합해 19,457명이 상봉했으며, 47,249명이 생사를
확인했음: <붙임 1>참조
대면상봉자 16,212명중 남측 대면 상봉자는 8,057명 임.
2000년~2007년까지 남북협력기금 4,989,061백만원 중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지원한 금
액은 62,427백만원에 달함: <표 1>참조
<표 1> 연도별 이산가족교류지원비
(단위: 백만원)
연도합계20002001200220032004200520062007남북협력
기금4,989,061530,650554,428649,454770,752476,273674,409470,995715,736이산가족
교류지원62,4272,8301,2992,0292,9963,15813,2899,90826,918
자료: 2007년도 통일부 결산자료
2. 법적 근거도 없는 이산가족 상봉참가비
남ㆍ북 협력기금에서 이산가족 상봉에 따른 경비를 전액 지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
한적십자사는 대면상봉자 및 방문자에게 참가비 명목으로 4차부터 16차까지 13회에 걸쳐 1인
당 10만원씩 총 7억 8,270만원을 징수:<표 2>참조
5인가족일 경우, 당사자 1인과 동행자 4명을 포함해 총 50만원을 입금해야 함.
<표 2> 이산가족 상봉인원 및 입금내역
(명, 원)
방북인원입금대상자입금액비입금대상자수급자국군포로
납북자4차56555355,300,0001205차55454554,500,000816차56054454,400,0001607차
58257057,000,0001028차59657157,100,0002329차63361861,800,00012310차
62059959,900,00019211차57955655,600,00021212차58456556,500,00016313차
56855055,000,00015314차1,1121,076107,600,00033315차58657557,500,0009216차
51850550,500,000121총계8,0577,827782,700,00020624
자료: 대한적십자사(08. 10.)
그러나, 이산가족 상봉참가비는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음.
통일부 관계자에 따르면 2000년 1차 이산가족상봉 당시 상봉 참가자에게 참가 경비 전액
을 지원했으나 12만명의 상봉 신청자 중 소수의 선택된 인원에게 고액의 참가비까지 주는 것
은 이중의 특혜가 아니냐는 의견이 대두.
이에 관계기관(통일부, 대한적십자사, 국정원)이 협의를 거쳐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4
차 이산가족 상봉부터 참가자로부터 1인당 10만원의 참가비를 징수했다고 의원실과의 전화통
화에서 밝힘.
이산가족 상봉비 전액 숙박비로 지출: <표 3>참조.
<표 3> 이산가족상봉비 집행현황
<단위: 원>차 수총 집행금액숙박비용비 고현대아산청구
(A+B)이산가족수납분
(A)남북협력기금
(B)4차677,584,191 388,112,84055,300,000 332,812,8405차724,005,236 384,398,20054,500,000
329,898,2006차733,939,367 309,092,88054,400,000 254,692,8807차824,875,325
437,463,33056,900,000 380,563,3308차727,797,791 336,768,95057,100,000 279,668,9509차
697,583,092 331,539,11661,800,000 269,739,11610차748,716,677 361,799,87459,900,000
301,899,87411차824,683,819 441,458,99955,600,000 385,858,99912차804,312,710
438,983,64456,500,000 382,483,64413차804,457,686 409,818,92155,000,000 354,818,92114차
1,479,929,908 761,007,181107,600,000 653,407,181특별상봉15차821,466,102
448,356,50157,500,000 390,856,50116차853,161,982451,611,60650,500,000401,111,606소계
10,722,513,8865,500,412,042782,600,0004,717,812,042
자료: 대한적십자사(08.10)
3. 정책 제언
이산가족 상봉 참가비 징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회
의 통제(보고, 승인 등)를 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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