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천정배] 10/17 2008년 한국영화 상영일 수,
의원실
2008-10-22 10:39:00
57
2008년 한국영화 상영일 수,
146일(2006년 이전 상영제한일 수)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 커
- 스크린쿼터 축소가 한국영화 위기 증폭 촉매제 역할 할 것 -
- 한미FTA 발효시 래칫(역진금지)조항때문에 상영제한일수 못 늘려 -
- 영진위․문화부는 구멍 뚫린 통합전상망 믿고 단속 뒷짐만 -
2006년, 한미FTA 협상의 선결조건이었던 스크린쿼터가 146일에서 73일로 축소되었다. 2007년
스크린별 한국영화 상영일 수는 153일에 불과하여 스크린쿼터 축소이전 제한선에 불과 7일 차
이로 접근했다. 2007년 한국영화 관객 점유율이 45%였던데 반해 2008년 상반기 한국영화의 점
유율이 35%에 불과한 것을 감안한다면 2008년의 경우 한국영화 상영일 수가 드디어 146일 이
하로 떨어질 지 모른다.
한국영화의 침체 원인으로 한국영화산업의 수직계열화, 낮은 극장요금 등이 다양하게 제기될
수 있다. 스크린쿼터 축소도 한국영화의 침체를 불러온 원인으로 지목되지만 그 영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한국영화 상영일 수가 146일 이하로 내려간다면 스크린쿼터 축소로 인한 피해를 가시
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한미FTA가 발표되면 래칫조항(역진금지조항) 때문에 제한상영일수를 줄일 수는 있지만 늘릴
수는 없게 된다. 한국영화의 마지막 생명선이라 할 수 있는 스크린쿼터를 내주고 얻는 것은 '한
국영화의 몰락'일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그나마 줄어든 스크린쿼터 준수여부를 감독해야할 영화진흥위원회와 문화부가
허술하기 짝이 없는 통합전산망을 믿고 극장에 대한 감시감독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이
다. 한국영화 진흥을 위해 누구보다 큰 책임을 가진 영진위와 문화부가 뒷짐지고 먼 산 바라보
고 있는 동안에 한국영화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 2008년 한국영화 점유율 예상치보다 급감, 상영일 수 146일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스
크린쿼터 축소로 인한 피해 가시화
스크린쿼터 축소로 인해 한국영화 관객 수는 2010년까지 35.5% 감소할 것이고 한국영화 점유
율은 16%P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2006년의 경우는 한국영화 관객 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애초 예상과는 달리 오히려 한국영화 관
객이 증가했으나, 2007년부터 급감하기 시작하여 2008년 상반기 결과를 토대로 추정하면 오히
려 예상치보다 9%P 정도 관객 수가 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2006년 한국영화 관객 수에 비
하면 2008년의 한국영화 관객 수는 거의 절반에 가깝게 감소했다.
최근 3년간 한국영화의 상영일 수는 2005년 173일에서 2006년 191일로 늘었으나, 2007년 153일
로 급감했다. 2006년에 비해 2007년의 한국영화 관객 수가 13.5% 줄어든 데 비해 영화 상영일
수는 20% 줄어들어 영화 관객 감소율보다 상영일 수 감소율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8
년 한국영화 관객 감소율이 전년대비 39%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올해 한국
영화의 상영일 수는 146일 이하로 떨어질 것이 거의 확실하다.
146일은 스크린쿼터 축소가 단행되기 전 한국영화상영이 강제되던 기준이다. 이 기준 밑으로
한국영화 상영일 수가 감소한다면 이제 한국영화가 스크린쿼터 축소로 인한 피해를 가시적으
로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
스크린쿼터 축소 당시 146일의 스크린쿼터 일수를 자율적으로 지키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
던 극장주들이 과연 이 약속을 지킬 것인지 의문이다.
▣ 한미FTA 발효되면 스크린쿼터 기준 상향 불가능
한국영화가 침체일로에 빠져 든 상황에서 정부가 한국영화를 지키기 위해 다시 스크린쿼터 기
준을 상향하고자 해도 한미FTA가 발효되면 이 정책을 시행할 수 없다. 한미FTA에는 '역진금지
조항'이 있어서 개방의 수준을 늘릴 수는 있어도 줄일 수는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가
한국영화를 살리기 위해 공공정책권을 발휘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발만 동동 구를
뿐 강건너 불구경을 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빠지게 된다.
2006년 당시 최대 호황을 누리던 한국영화의 자생력만 믿고 스크린쿼터가 축소되더라도 한국
영화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은 여지없이 빗나갔다. 한국영화의 마지막 생명선
이라 할 수 있는 스크린쿼터를 내주고 얻는 것은 한국영화의 몰락일 수 있다.
▣ 영진위, 문화부는 허술한 통합전산망만 믿고 단속의무 게을리 해
10월 16일 스크린쿼터문화연대는 2007년 3개의 극장이 스크린쿼터 준수의무를 위반했다는 자
체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법적 단속권한이 없는 시민단체에 의한 조사결과이기는 하나,
현재 영화진흥위원회가 스크린쿼터 준수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는 통합전상망
데이터를 근거로 분석한 결과이기 때문에
146일(2006년 이전 상영제한일 수)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 커
- 스크린쿼터 축소가 한국영화 위기 증폭 촉매제 역할 할 것 -
- 한미FTA 발효시 래칫(역진금지)조항때문에 상영제한일수 못 늘려 -
- 영진위․문화부는 구멍 뚫린 통합전상망 믿고 단속 뒷짐만 -
2006년, 한미FTA 협상의 선결조건이었던 스크린쿼터가 146일에서 73일로 축소되었다. 2007년
스크린별 한국영화 상영일 수는 153일에 불과하여 스크린쿼터 축소이전 제한선에 불과 7일 차
이로 접근했다. 2007년 한국영화 관객 점유율이 45%였던데 반해 2008년 상반기 한국영화의 점
유율이 35%에 불과한 것을 감안한다면 2008년의 경우 한국영화 상영일 수가 드디어 146일 이
하로 떨어질 지 모른다.
한국영화의 침체 원인으로 한국영화산업의 수직계열화, 낮은 극장요금 등이 다양하게 제기될
수 있다. 스크린쿼터 축소도 한국영화의 침체를 불러온 원인으로 지목되지만 그 영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한국영화 상영일 수가 146일 이하로 내려간다면 스크린쿼터 축소로 인한 피해를 가시
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한미FTA가 발표되면 래칫조항(역진금지조항) 때문에 제한상영일수를 줄일 수는 있지만 늘릴
수는 없게 된다. 한국영화의 마지막 생명선이라 할 수 있는 스크린쿼터를 내주고 얻는 것은 '한
국영화의 몰락'일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그나마 줄어든 스크린쿼터 준수여부를 감독해야할 영화진흥위원회와 문화부가
허술하기 짝이 없는 통합전산망을 믿고 극장에 대한 감시감독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이
다. 한국영화 진흥을 위해 누구보다 큰 책임을 가진 영진위와 문화부가 뒷짐지고 먼 산 바라보
고 있는 동안에 한국영화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 2008년 한국영화 점유율 예상치보다 급감, 상영일 수 146일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스
크린쿼터 축소로 인한 피해 가시화
스크린쿼터 축소로 인해 한국영화 관객 수는 2010년까지 35.5% 감소할 것이고 한국영화 점유
율은 16%P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2006년의 경우는 한국영화 관객 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애초 예상과는 달리 오히려 한국영화 관
객이 증가했으나, 2007년부터 급감하기 시작하여 2008년 상반기 결과를 토대로 추정하면 오히
려 예상치보다 9%P 정도 관객 수가 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2006년 한국영화 관객 수에 비
하면 2008년의 한국영화 관객 수는 거의 절반에 가깝게 감소했다.
최근 3년간 한국영화의 상영일 수는 2005년 173일에서 2006년 191일로 늘었으나, 2007년 153일
로 급감했다. 2006년에 비해 2007년의 한국영화 관객 수가 13.5% 줄어든 데 비해 영화 상영일
수는 20% 줄어들어 영화 관객 감소율보다 상영일 수 감소율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8
년 한국영화 관객 감소율이 전년대비 39%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올해 한국
영화의 상영일 수는 146일 이하로 떨어질 것이 거의 확실하다.
146일은 스크린쿼터 축소가 단행되기 전 한국영화상영이 강제되던 기준이다. 이 기준 밑으로
한국영화 상영일 수가 감소한다면 이제 한국영화가 스크린쿼터 축소로 인한 피해를 가시적으
로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
스크린쿼터 축소 당시 146일의 스크린쿼터 일수를 자율적으로 지키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
던 극장주들이 과연 이 약속을 지킬 것인지 의문이다.
▣ 한미FTA 발효되면 스크린쿼터 기준 상향 불가능
한국영화가 침체일로에 빠져 든 상황에서 정부가 한국영화를 지키기 위해 다시 스크린쿼터 기
준을 상향하고자 해도 한미FTA가 발효되면 이 정책을 시행할 수 없다. 한미FTA에는 '역진금지
조항'이 있어서 개방의 수준을 늘릴 수는 있어도 줄일 수는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가
한국영화를 살리기 위해 공공정책권을 발휘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발만 동동 구를
뿐 강건너 불구경을 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빠지게 된다.
2006년 당시 최대 호황을 누리던 한국영화의 자생력만 믿고 스크린쿼터가 축소되더라도 한국
영화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은 여지없이 빗나갔다. 한국영화의 마지막 생명선
이라 할 수 있는 스크린쿼터를 내주고 얻는 것은 한국영화의 몰락일 수 있다.
▣ 영진위, 문화부는 허술한 통합전산망만 믿고 단속의무 게을리 해
10월 16일 스크린쿼터문화연대는 2007년 3개의 극장이 스크린쿼터 준수의무를 위반했다는 자
체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법적 단속권한이 없는 시민단체에 의한 조사결과이기는 하나,
현재 영화진흥위원회가 스크린쿼터 준수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는 통합전상망
데이터를 근거로 분석한 결과이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