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하균-복지위]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8년 10월 21일)
의원실
2008-10-22 10:55:00
60
▣ 일 시 : 2008. 10. 21(화)
▣ 대상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장 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회의실
▣ 제 목 : 다제내성결핵 코드 있으나마나 외 2건
▣ 기 타 : 첨부파일 참조
1. 다제내성결핵 코드 있으나마나
- 올해부터 다재내성 결핵은 별도 코드로 관리하게 되어있지만, 기록 전무 -
- 심평원 EDI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관리 허술 -
□ 정하균 의원(친박연대,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다제내성(MDR/XDR-TB)결핵환자의 청구 관리가 부실함을 지적했다. 정의원은 최근 다제내성
결핵환자의 보험급여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발병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관리가 필요한데도 심평원이 주·부상병 기준 다제내성 상병코드 청구 통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고 밝혔다.
○ 다제내성 결핵에 대한 상병코드는 일반 결핵과 다제내성을 분리하여 관리함으로써 해당 질
병을 보다 잘 관리할 필요가 있어 올해 초 관련 상병코드가 신설되었다.
□ 이에 정하균 의원은
실제로 결핵치료 전문의료기관인 국립마산병원의 자료에 의하면 다제내성 관리코드인 U880,
U881로 올해 심평원에 급여비용을 청구한 건만도 1177건에 이른다면서, 현재 보험 급여를 통
한 다제내성 결핵환자의 치료 현황을 심평원 통해서 파악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은 질병관리가
허술하게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며 심평원이 관리하고 있는 급여청구 데이터베
이스에 중대한 허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2. 일반의약품 비급여 전환 신중해야!!!
- 비급여 전환 대용약제 사용 늘리는 풍선효과 발생 -
- 고가약제 처방 증가로 약제비 절감효과도 별로 없어!!! -
□ 정하균 의원(친박연대,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은 복지부와 심평원이 약제비를 줄이기 위해 일
반의약품을 비급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당국의 당초 의도와는 달리 대체의약품의 처방이 늘
어나면서 전체 약제비가 줄어들지 않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실제로 올해 5월 정부는 뇌 말초순환개선제인 ‘기넥신’과 ‘타미온’ ‘은행잎제제’ 의약품에 대
해 치매나 알츠하이머병을 제외한 처방의 비급여 결정을 내리자 해당 약품과 적응증이 겹치는
‘사미온’ 처방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했다.
○ ‘사미온’ 처방이 급격히 늘어나자, 복지부와 심평원 등 관계 당국은 또 지난 7월부터 ‘사미
온’에 대해 급여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하는 조치를 내렸으나, 이후 ‘바스티난’ 이나 ‘케타
스’ 등 다른 성분의 약품들 처방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당초 ‘사미온’은 어지러움과 이명증 등
에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혈액순환개선제 급여를 제한하자 이 약제의 처방이 늘어났고, 또
이를 좀 줄이기 위해 급여기준을 강화하자 당초 ‘사미온’ 처방의 본 목적인 어지러움 증상 개선
을 위한 다른 의약품들의 처방이 늘어나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였다.
○ 결과적으로 은행잎제제에 대해 급여제한을 실시했다가 결국 이약 저약 대체의약품 처방만
늘어나다 결국 더 비싼 의약품 처방만 증가시킨 것이다.
○ 지난 8월 심평원의 심사평가정보센터에서도 ‘일반의약품의 비급여 전환에 따른 약품비 변
화’라는 보고서에서 비급여로 전환된 의약품의 약품비 증가율과 전체 약품비 증가율이 큰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정하균 의원은
일반의약품을 급여에서 비급여로 전환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필요한 경우가 있겠
지만, 막연히 약품비 지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아래 비급여 전환 결정을 성급하게 내리게
되면 약제비를 줄이려는 당초의 정책효과는 얻지 못하고 관련 당사자들간 혼란만 가중시키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 주장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3. 퇴장방지의약품의 무분별한 퇴출 증가해
□ 정하균 의원(친박연대,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은 심평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시행중
인 ‘퇴장방지의약품’ 제도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
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의원에게 제출한 ‘퇴장방지의약품 목록'에 따르면 2008년 10월 현
재 퇴장방지의약품은 총 567 품목으로 2005년도 총 1188품목이었던 것과 와 비교해 급격히 줄
어들었다.
○ 정하균 의원의 분석에 의하면, 2005년 이후 퇴장방지의약품 목록에서 삭제된 약품이 774건
으로, 이 중 보건복지가족부가 정한 퇴장방지의약품 제외기준에 포함되어 삭제된 의약품 270
건을 제외하더라도 제외된 약품의 무려 65%가 업체 스스로가 허가 취하하거나, 2년 동안 관
련 약품이 생산되지 않아 목록에서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 이에 정하균 의원은
퇴장방지의약품 목록에서 제외되는 의약품 중에 필수의약품이
▣ 대상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장 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회의실
▣ 제 목 : 다제내성결핵 코드 있으나마나 외 2건
▣ 기 타 : 첨부파일 참조
1. 다제내성결핵 코드 있으나마나
- 올해부터 다재내성 결핵은 별도 코드로 관리하게 되어있지만, 기록 전무 -
- 심평원 EDI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관리 허술 -
□ 정하균 의원(친박연대,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다제내성(MDR/XDR-TB)결핵환자의 청구 관리가 부실함을 지적했다. 정의원은 최근 다제내성
결핵환자의 보험급여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발병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관리가 필요한데도 심평원이 주·부상병 기준 다제내성 상병코드 청구 통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고 밝혔다.
○ 다제내성 결핵에 대한 상병코드는 일반 결핵과 다제내성을 분리하여 관리함으로써 해당 질
병을 보다 잘 관리할 필요가 있어 올해 초 관련 상병코드가 신설되었다.
□ 이에 정하균 의원은
실제로 결핵치료 전문의료기관인 국립마산병원의 자료에 의하면 다제내성 관리코드인 U880,
U881로 올해 심평원에 급여비용을 청구한 건만도 1177건에 이른다면서, 현재 보험 급여를 통
한 다제내성 결핵환자의 치료 현황을 심평원 통해서 파악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은 질병관리가
허술하게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며 심평원이 관리하고 있는 급여청구 데이터베
이스에 중대한 허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2. 일반의약품 비급여 전환 신중해야!!!
- 비급여 전환 대용약제 사용 늘리는 풍선효과 발생 -
- 고가약제 처방 증가로 약제비 절감효과도 별로 없어!!! -
□ 정하균 의원(친박연대,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은 복지부와 심평원이 약제비를 줄이기 위해 일
반의약품을 비급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당국의 당초 의도와는 달리 대체의약품의 처방이 늘
어나면서 전체 약제비가 줄어들지 않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실제로 올해 5월 정부는 뇌 말초순환개선제인 ‘기넥신’과 ‘타미온’ ‘은행잎제제’ 의약품에 대
해 치매나 알츠하이머병을 제외한 처방의 비급여 결정을 내리자 해당 약품과 적응증이 겹치는
‘사미온’ 처방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했다.
○ ‘사미온’ 처방이 급격히 늘어나자, 복지부와 심평원 등 관계 당국은 또 지난 7월부터 ‘사미
온’에 대해 급여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하는 조치를 내렸으나, 이후 ‘바스티난’ 이나 ‘케타
스’ 등 다른 성분의 약품들 처방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당초 ‘사미온’은 어지러움과 이명증 등
에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혈액순환개선제 급여를 제한하자 이 약제의 처방이 늘어났고, 또
이를 좀 줄이기 위해 급여기준을 강화하자 당초 ‘사미온’ 처방의 본 목적인 어지러움 증상 개선
을 위한 다른 의약품들의 처방이 늘어나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였다.
○ 결과적으로 은행잎제제에 대해 급여제한을 실시했다가 결국 이약 저약 대체의약품 처방만
늘어나다 결국 더 비싼 의약품 처방만 증가시킨 것이다.
○ 지난 8월 심평원의 심사평가정보센터에서도 ‘일반의약품의 비급여 전환에 따른 약품비 변
화’라는 보고서에서 비급여로 전환된 의약품의 약품비 증가율과 전체 약품비 증가율이 큰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정하균 의원은
일반의약품을 급여에서 비급여로 전환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필요한 경우가 있겠
지만, 막연히 약품비 지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아래 비급여 전환 결정을 성급하게 내리게
되면 약제비를 줄이려는 당초의 정책효과는 얻지 못하고 관련 당사자들간 혼란만 가중시키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 주장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3. 퇴장방지의약품의 무분별한 퇴출 증가해
□ 정하균 의원(친박연대,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은 심평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시행중
인 ‘퇴장방지의약품’ 제도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
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의원에게 제출한 ‘퇴장방지의약품 목록'에 따르면 2008년 10월 현
재 퇴장방지의약품은 총 567 품목으로 2005년도 총 1188품목이었던 것과 와 비교해 급격히 줄
어들었다.
○ 정하균 의원의 분석에 의하면, 2005년 이후 퇴장방지의약품 목록에서 삭제된 약품이 774건
으로, 이 중 보건복지가족부가 정한 퇴장방지의약품 제외기준에 포함되어 삭제된 의약품 270
건을 제외하더라도 제외된 약품의 무려 65%가 업체 스스로가 허가 취하하거나, 2년 동안 관
련 약품이 생산되지 않아 목록에서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 이에 정하균 의원은
퇴장방지의약품 목록에서 제외되는 의약품 중에 필수의약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