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천정배] 10/16 최시중 위원장은 한국방송광고공사
의원실
2008-10-22 13:16:00
63
최시중 위원장은
한국방송광고공사 경쟁체제 전환 방침을 철회하고
국회와의 약속을 지켜야
- 종교방송,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충분히 시행해본 후에, 그 성과를 바탕으
로 방송광고시장 경쟁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종교방송,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책, 연계판매제도 유지되어야
□ 한국방송광고공사 경쟁체제 전환 방침 즉각 철회되어야
민영미디어렙 도입여부와 관련한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국회 약속을 완전히 뒤집는 3차 공공기
관 선진화 방안이 발표 되었다.
최시중 위원장은 9월17일 방통위 결산심사에서 민영미디어렙 도입 여부에 대해 “내년 말까지
확실히 결론을 내겠습니다. 도입할지 안 할지,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안하면 어떻게 보완
할 것인지 결론을 내겠다”고 답변했었다. 민영미디어렙을 도입할지 말지를 09년까지 결론을
내겠다는 약속이었다.
그런데 10월10일 발표한 3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는 한국방송광고공사에 대해 ‘독점인 방
송광고대행 시장을 경쟁체제로 전환하되, 구체적인 방안은 각계 의견을 들어 09년 말까지 마
련’하겠다고 밝혔다. 방송광고시장을 09년 말까지 경쟁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발표는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약속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국회와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진 정부의 발표는 국회의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정
부는 09년까지 방송광고시장 경쟁체제로 전환하겠다는 발표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국회와의
약속대로 09년 말까지 민영미디어렙 도입 여부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하는 절차
를 진행해야 한다. 도입 여부, 방식 등은 그 뒤에 결정해야 한다.
지역방송, 종교방송 등 취약매체에 대한 지원 대책도 먼저 만들어 충분히 시행해 본 뒤, 그 성
과여부에 따라 경쟁체제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
경쟁체제 전환을 먼저 결정해버리고 나서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다. 경쟁체
제를 도입하면서 취약매체에 대한 지원대책을 실행했는데, 지원대책이 실패해버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민영미디어렙을 다시 없앨 것인가?
□ 방송광고 연계판매제도 계속 유지되어야
종교방송, 지역방송 등 취약매체를 지원하기 위해 코바코가 시행하고 있는 방송광고 연계판매
제도에 대해 광고주협회와 일부 대형 광고주들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시장가치를 반영하는
시청률에 따른 광고판매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광고주협회와 일부 대형광고주들의 주장은 국민들의 공적자산인 전파를 독과점적으로 사용하
는 방송시장의 특수성을 간과한 것이다. 방송시장은 태생적으로 독과점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
문에 방송을 이용하는 방송광고시장도 독과점적 성격이 강할 수밖에 없다. 이미 방송광고시장
은 방송3사에 의해 독과점 되어 있는 상태다. 이 상태를 방치하고, 광고판매를 자율화할 경우
방송광고시장 독과점 현상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방송광고 연계판매는 방송3사는 광고수요가 넘치는 반면 지역방송, 종교방송 등 취약매체는
광고수요가 거의 없는 방송광고 독과점 현상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다. 광고수요가 높
은 방송3사 방송광고 판매할 때, 광고선호도가 떨어지는 지역방송, 종교방송의 광고를 패키지
로 판매해 취약매체를 돕자는 것이다.
EBS는 07년 총 광고매출이 310억 원이었다. 그 중 217~232억 원 정도가 연계판매로 인한 광고
수익이었다. EBS의 07년 당기순이익이 21억 원 적자인데, 연계판매 광고수익이 없었다면, 적
자폭은 238~253억 원으로 늘어난다.
07년 코바코가 EBS, MBC 지역방송, 종교방송, 지역민방 등 35개의 취약매체에 연계판매를 통
해 지원한 광고수익은 1,715~2,044억 원에 이른다. 연계판매를 통한 광고수익이 없다면 종교
방송, 지역방송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별첨 1)
광고주 입장에서 괜한 비용을 낭비한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방송사는 광고 수익을 빼앗긴다
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비용은 손해라기보다 기업과 방송사가 분담하는 방송 다양성
유지를 위한 사회적 비용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국민의 공적재산인 방송을 이용해 상품을 광고하는 기업과 광고수익을 얻는 방송3사가 지역방
송과 종교방송 등 취약매체를 위해 서로 사회적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다. 연계판매제도를 통
한 지역방송과 종교방송 지원은 그 최종 수혜자가 국민들인 만큼 기업과 방송3사의 사회적 기
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연계판매제도의 공익적 성격을 인정하고 있다.
03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광고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다. 광고회사, 광고주, 광고공사
가 조사대상이었다. 광고산업분야의 경쟁제한적 시장구조, 행태 등을 개선
한국방송광고공사 경쟁체제 전환 방침을 철회하고
국회와의 약속을 지켜야
- 종교방송,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충분히 시행해본 후에, 그 성과를 바탕으
로 방송광고시장 경쟁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종교방송,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책, 연계판매제도 유지되어야
□ 한국방송광고공사 경쟁체제 전환 방침 즉각 철회되어야
민영미디어렙 도입여부와 관련한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국회 약속을 완전히 뒤집는 3차 공공기
관 선진화 방안이 발표 되었다.
최시중 위원장은 9월17일 방통위 결산심사에서 민영미디어렙 도입 여부에 대해 “내년 말까지
확실히 결론을 내겠습니다. 도입할지 안 할지,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안하면 어떻게 보완
할 것인지 결론을 내겠다”고 답변했었다. 민영미디어렙을 도입할지 말지를 09년까지 결론을
내겠다는 약속이었다.
그런데 10월10일 발표한 3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는 한국방송광고공사에 대해 ‘독점인 방
송광고대행 시장을 경쟁체제로 전환하되, 구체적인 방안은 각계 의견을 들어 09년 말까지 마
련’하겠다고 밝혔다. 방송광고시장을 09년 말까지 경쟁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발표는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약속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국회와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진 정부의 발표는 국회의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정
부는 09년까지 방송광고시장 경쟁체제로 전환하겠다는 발표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국회와의
약속대로 09년 말까지 민영미디어렙 도입 여부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하는 절차
를 진행해야 한다. 도입 여부, 방식 등은 그 뒤에 결정해야 한다.
지역방송, 종교방송 등 취약매체에 대한 지원 대책도 먼저 만들어 충분히 시행해 본 뒤, 그 성
과여부에 따라 경쟁체제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
경쟁체제 전환을 먼저 결정해버리고 나서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다. 경쟁체
제를 도입하면서 취약매체에 대한 지원대책을 실행했는데, 지원대책이 실패해버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민영미디어렙을 다시 없앨 것인가?
□ 방송광고 연계판매제도 계속 유지되어야
종교방송, 지역방송 등 취약매체를 지원하기 위해 코바코가 시행하고 있는 방송광고 연계판매
제도에 대해 광고주협회와 일부 대형 광고주들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시장가치를 반영하는
시청률에 따른 광고판매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광고주협회와 일부 대형광고주들의 주장은 국민들의 공적자산인 전파를 독과점적으로 사용하
는 방송시장의 특수성을 간과한 것이다. 방송시장은 태생적으로 독과점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
문에 방송을 이용하는 방송광고시장도 독과점적 성격이 강할 수밖에 없다. 이미 방송광고시장
은 방송3사에 의해 독과점 되어 있는 상태다. 이 상태를 방치하고, 광고판매를 자율화할 경우
방송광고시장 독과점 현상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방송광고 연계판매는 방송3사는 광고수요가 넘치는 반면 지역방송, 종교방송 등 취약매체는
광고수요가 거의 없는 방송광고 독과점 현상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다. 광고수요가 높
은 방송3사 방송광고 판매할 때, 광고선호도가 떨어지는 지역방송, 종교방송의 광고를 패키지
로 판매해 취약매체를 돕자는 것이다.
EBS는 07년 총 광고매출이 310억 원이었다. 그 중 217~232억 원 정도가 연계판매로 인한 광고
수익이었다. EBS의 07년 당기순이익이 21억 원 적자인데, 연계판매 광고수익이 없었다면, 적
자폭은 238~253억 원으로 늘어난다.
07년 코바코가 EBS, MBC 지역방송, 종교방송, 지역민방 등 35개의 취약매체에 연계판매를 통
해 지원한 광고수익은 1,715~2,044억 원에 이른다. 연계판매를 통한 광고수익이 없다면 종교
방송, 지역방송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별첨 1)
광고주 입장에서 괜한 비용을 낭비한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방송사는 광고 수익을 빼앗긴다
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비용은 손해라기보다 기업과 방송사가 분담하는 방송 다양성
유지를 위한 사회적 비용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국민의 공적재산인 방송을 이용해 상품을 광고하는 기업과 광고수익을 얻는 방송3사가 지역방
송과 종교방송 등 취약매체를 위해 서로 사회적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다. 연계판매제도를 통
한 지역방송과 종교방송 지원은 그 최종 수혜자가 국민들인 만큼 기업과 방송3사의 사회적 기
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연계판매제도의 공익적 성격을 인정하고 있다.
03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광고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다. 광고회사, 광고주, 광고공사
가 조사대상이었다. 광고산업분야의 경쟁제한적 시장구조, 행태 등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