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강성천]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음식점 관리 허술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음식점 관리 허술
음식물류 폐기물 국가통계 왜곡 심각

〇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성천 의원(한나라당)과 (사)자원순환사회연대는 전국 10개 지역 615
곳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 이행실태를 조사하였음.

- 조사대상 615곳의 음식점 중 지자체가 정하는 조례의 기준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가 적용되는 음식점은 458곳, 적용되지 않는 음식점은 157곳이었음.

〇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대상 음식점 458곳 중 102곳(22%)의 음식
점이 지자체에 감량의무 음식점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50곳(33%)의 음식점
은 지자체를 통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감량의무 음식점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스스로 감량하거나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업체
에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많은 음식점에 대하여 배출
자 처리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지자체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부담을 줄이고, 음식물쓰레기 감량
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임.

- 그런데 감량의무 음식점이 지자체를 통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은 배출자가 부담
해야 하는 비용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으로,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임.

〇 신고의무가 없는 경우를 포함하여 지자체에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으로 신고한 435
곳의 음식점 중 실제 계근을 통하여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파악하고 있는 음식점은 120개
(24%)에 불과하였으며, 261개(42%) 음식점은 배출량을 아예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음.

- 지자체에 감량의무 음식점으로 신고하면, 매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량 실적을 보
고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신고한 음식점 가운데 42%가 발생량을 아예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음식점이 매년 지자체에 보고하는 실적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짐.

〇 지자체의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 관리가 소홀함으로써 음식점에서 음식물 쓰레기
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허술해 지고, 결과적으로 음식점이 부담해야 할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
용을 지자체가 떠안아 예산낭비를 초래하게 됨.

- 또한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량 실적보고가 허위로 되고 있어 환경부가 집계하고 있
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량의 국가 통계가 심각하게 왜곡되어 정부 정책의 신뢰도
를 훼손시킴.

〇 강성천 의원과 (사)자원순환사회연대는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방향을 제시
하였음.

- 음식점 등록시 지자체가 정한 기준 이상의 음식점의 경우 반드시 감량의무 음식점으로 등
록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존 음식점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실태파악을 하여
야 하며,

-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업체에 위탁처리할 때 반드시 계근하도록 하여 발생량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실적보고토록 조치하고,

- ‘한국음식업중앙회’ 등 음식점 관련 조직과 연계하여 음식점 대상으로 홍보·교육을 강화하
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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