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복위-최영희]원외처방 과잉 약제비 환수 어떻게 준비하나?
원외처방 과잉 약제비 환수 어떻게 준비하나?
“이사장 의원시절 ‘의사에게 환수 부당’ 주장, 지금 생각은?”

■ 원외처방 과잉약제비 주체 문제
- 의약분업 실시 전에는 처방과 조제가 한 의료기관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부적절한 처방에 기
인한 약제비에 대해서는 당해 의료기관이 청구한 약제비를 대상으로 조정, 삭감했음. 하지만,
의약분업 시행 이후 처방과 조제가 분리되어 부적절한 처방으로 인해 발생되는 약제비 환수에
대한 주체문제가 논란.
- 공단은 그 동안 과잉처방의 원인을 제공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원외처방 과잉약제비를 환
수해 옴. ’01년 이후 금년 7월까지 총 136만5,035건, 1,260억(9,630만원)원을 환수.

■ 원외처방 과잉약제비 소송 패소
- 공단은 민법 제750조를 근거로 과잉처방 약제비를 환수해왔으나, 이에 불복한 요양기관(서
울대병원)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패소.
※ 민법 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예상되는 문제점
- 이번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지금까지 환수해 온 1,260억원에 대한 환수 소송이 봇물 터
지듯 연쇄적으로 발생할 우려. 이렇게 될 경우 건강보험재정 안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현 정형근 이사장의 경우 국회의원시절 원외처방 과잉약제비 환수와 관련하여 ‘의사에게 환
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음.
※ 2004년 10월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회의록 참조)
“의사는 그로인해(과잉처방) 어떤 이득도 얻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의사에게 돈을 받는 것
은 부당하다”
※ 다만, 이사장 취임 후 TF팀까지 구성하는 등 항소에 적극 대비하고 있음

■ 질문내용
o 원외처방 과잉약제비 환수에 대해 질문하겠음.

o 현재 서울대병원이 제기한 소송으로 인해 1심에서 공단이 패소했고, 항소심 준비 중이지요?

o 이사장은 국회의원 시절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원외처방 과잉약제비 환수와 관련하여
“의사는 어떠한 이득도 얻지 않기 때문에 의사에게 돈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의견을
피력한 바 있는데 맞습니까?

o 이는 소송 상대방인 서울대병원의 입장과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갖고 이사장으로서 공정한 직
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o 보험공단 이사장인 현재도 생각이 같습니까?

o 원외처방 과잉약제비의 환수를 못 할 경우 각종 편법이 동원되어 보험급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 않겠습니까?

o 이번 민사소송 판결의 의미는 의약분업이 실시된 이후 처방전 발급이 요양급여기준에 위반
된다 하더라도 법 52조에 근거하여 요양기관에 약제비를 환수할 수 없다는 것이고, 따라서 이
를 해결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한데, 향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공단이 적극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민주당 박기춘의원이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발의(’08.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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