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복위-최영희]결손처분 이후 소득, 징수권 부활 필요
의원실
2008-10-22 16:35:00
53
결손처분 이후 소득, 재산 발생 시 징수권 부활 필요
“’03~’07년 결손처분 144만명 중 15만명 소득, 재산 발생”
■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 결손처분제도는 보험료를 낼 소득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된 보험료에 대해
징수절차를 종결시키는 제도.
- 지난 ’01년 이후 금년 9월까지 총 285만8,081건, 1조1,299억원(체납보험료 9,943억, 가산금
1,356억, 체납처분비 5억)을 결손처분 함.
■ 건강보험료 결손처분의 문제점
-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승인 대상자 가운데 결손처분 이후 소득과 재산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
는 지적이 간헐적으로 제기.
- 이에 건강보험공단이 이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그 결과 ’03년 이후 ’07년까지 결손처분 승인
대상자 144만5,442명 가운데 10.7%인 15만4,853명이 결손처분 승인 이후 직장을 얻어 소득이
발생하거나 지역가입자로서 소득 및 재산이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 이들에게 승인된 결손처분
보험료는 487억원.
■ 건강보험료 중복 결손처분의 문제점
- 한 번 결손처분을 받은 세대가 또다시 결손처분을 받는 비율이 14.3%, 40만9,944건인 것으
로 나타남. 즉 이들은 빈곤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는 반증.
※ ’01~’08.9까지 총 285만8,081건 중 2회 이상 중복 결손처분이 40만9,944건.
2회 345,671건, 3회 52,982, 4회 9,681, 5회 1,610, 6회 이상 263건
■ 개선방안
- 국세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같이 결손처분 이후 일정기간 소득이나 재산이 발생할 경우 결
손처분을 취소하고 징수권을 부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법 개정) 마련이 필요.
- 중복 결손처분대상자는 궁극적으로 공적부조(국가가 책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전
환 필요.
■ 질문방향
o 건강보험료 결손처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음.
o 이사장, 결손처분은 왜 하는 것인가?
o 그렇지요, 보험료를 정 납부할 능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를 위해 하는 것인데, 결손처분 승
인 이후 일정 기간 내에 소득이나 재산이 발생하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체납되었던
보험료를 다시 징수해야 하는데, 현재는 법적인 규정이 없어서 징수할 수 없지요?
o 다른 제도들은 일정 기간 내에 소득, 재산이 발생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압류 등 징수조
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세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5년으로 이 기간 내에 재
산발견 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압류 등 징수조치를 실시하고 있지요?
(※ 국세징수법 86조2항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o 국세뿐만 아니라 같은 사회보험인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의 경우도 결손처분 후 취득한 재
산을 발견한 때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요?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29조2항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o 따라서 건강보험도 결손처분 제도가 정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생계형 체납자를 위한 것
임을 감안할 때, 일정 기간 내에 납부능력이 생길 경우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는가? 함께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제안함.
o 다음, 중복 결손처분과 관련하여 2회 이상 중복 결손대상자 세대가 40만9,944건으로 이 들
은 ‘빈곤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반증임. 동의하는가?
※ ’01~’08.9까지 총 285만8,081건 중 2회 이상 중복 결손처분 14.3%로 40만9,944건
o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들은 궁극적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는 공적부조, 즉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와 의료급여 틀 속으로 흡수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
가?
o 그렇다면, 이들이 건강보험 내에서 악순환이 되풀이 되지 않고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
도록 복지부에 적극 건의할 의향이 있는가?
“’03~’07년 결손처분 144만명 중 15만명 소득, 재산 발생”
■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 결손처분제도는 보험료를 낼 소득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된 보험료에 대해
징수절차를 종결시키는 제도.
- 지난 ’01년 이후 금년 9월까지 총 285만8,081건, 1조1,299억원(체납보험료 9,943억, 가산금
1,356억, 체납처분비 5억)을 결손처분 함.
■ 건강보험료 결손처분의 문제점
-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승인 대상자 가운데 결손처분 이후 소득과 재산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
는 지적이 간헐적으로 제기.
- 이에 건강보험공단이 이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그 결과 ’03년 이후 ’07년까지 결손처분 승인
대상자 144만5,442명 가운데 10.7%인 15만4,853명이 결손처분 승인 이후 직장을 얻어 소득이
발생하거나 지역가입자로서 소득 및 재산이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 이들에게 승인된 결손처분
보험료는 487억원.
■ 건강보험료 중복 결손처분의 문제점
- 한 번 결손처분을 받은 세대가 또다시 결손처분을 받는 비율이 14.3%, 40만9,944건인 것으
로 나타남. 즉 이들은 빈곤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는 반증.
※ ’01~’08.9까지 총 285만8,081건 중 2회 이상 중복 결손처분이 40만9,944건.
2회 345,671건, 3회 52,982, 4회 9,681, 5회 1,610, 6회 이상 263건
■ 개선방안
- 국세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같이 결손처분 이후 일정기간 소득이나 재산이 발생할 경우 결
손처분을 취소하고 징수권을 부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법 개정) 마련이 필요.
- 중복 결손처분대상자는 궁극적으로 공적부조(국가가 책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전
환 필요.
■ 질문방향
o 건강보험료 결손처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음.
o 이사장, 결손처분은 왜 하는 것인가?
o 그렇지요, 보험료를 정 납부할 능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를 위해 하는 것인데, 결손처분 승
인 이후 일정 기간 내에 소득이나 재산이 발생하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체납되었던
보험료를 다시 징수해야 하는데, 현재는 법적인 규정이 없어서 징수할 수 없지요?
o 다른 제도들은 일정 기간 내에 소득, 재산이 발생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압류 등 징수조
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세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5년으로 이 기간 내에 재
산발견 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압류 등 징수조치를 실시하고 있지요?
(※ 국세징수법 86조2항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o 국세뿐만 아니라 같은 사회보험인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의 경우도 결손처분 후 취득한 재
산을 발견한 때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요?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29조2항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o 따라서 건강보험도 결손처분 제도가 정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생계형 체납자를 위한 것
임을 감안할 때, 일정 기간 내에 납부능력이 생길 경우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는가? 함께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제안함.
o 다음, 중복 결손처분과 관련하여 2회 이상 중복 결손대상자 세대가 40만9,944건으로 이 들
은 ‘빈곤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반증임. 동의하는가?
※ ’01~’08.9까지 총 285만8,081건 중 2회 이상 중복 결손처분 14.3%로 40만9,944건
o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들은 궁극적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는 공적부조, 즉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와 의료급여 틀 속으로 흡수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
가?
o 그렇다면, 이들이 건강보험 내에서 악순환이 되풀이 되지 않고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
도록 복지부에 적극 건의할 의향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