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복위-최영희]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운영 내실화
의원실
2008-10-22 16:40:00
46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운영 내실화
-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 전철 밟지 않도록 운영내실화 기해야
■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란?
1. 추진배경
- 복지부가 국내 의약품 유통구조 선진화와 의약품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추진(’01.7시범사
업, ’02.3 정식 운영)했던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 운영이 초반부터 의료기관 및 약국, 도매
상의 참여 부진으로 부실하게 운영되다가 결국 정책실패. → ’06년 6월 정부손해배상 결정으
로 운영정지(삼성 SDS승소)
- 동 시스템은 전산망을 통해 의약품 주문, 배송센터 연계 및 정산하는 물류정보시스템.
2.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 의약품유통정보센터 운영이 저조하고, 직불제 근거규정이었던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규정이
폐지(’02.12.)되자 ’03당시 복지부는 의약품의 생산, 소비에 이르는 유통정보를 사후적으로 종
합관리, 활용하기 위해 ‘의약품정보센터’ 설립방안을 마련(’03.12월) → 심사평가원에서 담당결
정(’04.12.30) →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설립(’07.10.8)
- 생산업자와 수입업자의 생산내역자료, 제약사회 도매상의 공급내역, 요양기관(병원, 의원,
치과, 약국, 보건소)의 구입내역 및 사용내역 그리고 식약청으로부터 제품내역을 공급받아 데
이터베이스 구축.
- 의약품실거래가 파악 내실화, 물류흐름의 정확한 파악을 통한 유통과정 투명성 제고, 분석정
보 제공을 통해 과학적인 의약품 생산과 공급 지원이 목적.
■ 질문방향
o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질문함.
o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을 알고 있는가?
(송재성 원장이 보건복지부 국장시절 추진했던 사항)
o 리베이트 근절 및 의약품유통 투명화를 위해 도입했던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이 결국 정
책실패로 귀결됐고, 그 결과 시스템 구축에 투입된 비용 360억원은 매년 60억원씩 6년 동안 삼
성 SDS에 지급하고 있는데, 국민의 혈세가 낭비된 전형적인 사례.
o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심평원이 운영하고 있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이
러한 정책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복지부가 마련한 야심작이기 때문임. 따라서 운영의 내실화
를 통해 의약품실거래가 파악, 물류흐름의 파악을 통한 유통과정 투명화, 그리고 분석정보 제
공의 역할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음. 어떻게 생각하는가?
o 사업시행 초기로서 아직까지는 추진과정 상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향후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o 동 사업과 관련하여 3가지 정도만 더 언급하겠음.
o 우선, 당초 사업계획을 보면, 병원, 의원, 약국, 치과의원, 보건소에 구입내역 보고를 의무화
하겠다던 입장에서 현재는 의원과 약국을 제외한 병원만 구입내역 보고를 의무화 하고, 의원
및 약국은 장기과제로 수정했는데, 당초 계획이 변경된 이유가 무엇인가?
⇒ 실익이 없다. 급여의 경우 의원 및 약국에서도 급여청구를 하기 때문에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 이를 대초하면 되는 것임. 굳이 구입내용까지 보고하게 할 실익이 없음.
o 실익이 없다고 답변했는데, 금년 10월 공급 분부터 보고의무를 비급여의약품으로 확대됐는
데, 전문약을 팔기 위해 비급여의약품이나 일반의약품을 백마진 형식으로 리베이트를 주던 그
동안의 제약사 관행을 볼 때, 이러한 부분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것 아닌가?
⇒ 제약사 및 도매상의 공급내역을 보고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지만, 완벽하게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o 언제쯤 의원과 약국으로 보고의무를 확대할 계획인가?
o 다음, 표준바코드와 관련하여 내년 1월부터 표준바코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지요?
o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금년 3월에 제조 및 수입사의 1,714개 품목을 대상으로 바코드 실태
조사를 한 바 있는데, 조사결과 42.2%인 723개 제품의 바코드에서 오류가 발생했지요?
o 표준바코드는 의약품 유통 투명화의 가장 기본임. 따라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생산자
및 수입업자, 제약사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어떻게 생각하는가?
o 다음, 건강정보유통에 대해 개인의 질병정보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를 중
심으로 우려를 나타내고 있음. 즉 약사법 47조의2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사용내역’이 ‘처방정
보’까지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는데,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개인정보가 제공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떠한 정보가 제공되는 것인지?
※ 약사법 제47조의2(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지정·운영 등)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약
품의 생산·수입·공급 및 사용내역 등 의약품유통정보의 수집·조사·가공·이용 및 제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 전철 밟지 않도록 운영내실화 기해야
■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란?
1. 추진배경
- 복지부가 국내 의약품 유통구조 선진화와 의약품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추진(’01.7시범사
업, ’02.3 정식 운영)했던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 운영이 초반부터 의료기관 및 약국, 도매
상의 참여 부진으로 부실하게 운영되다가 결국 정책실패. → ’06년 6월 정부손해배상 결정으
로 운영정지(삼성 SDS승소)
- 동 시스템은 전산망을 통해 의약품 주문, 배송센터 연계 및 정산하는 물류정보시스템.
2.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 의약품유통정보센터 운영이 저조하고, 직불제 근거규정이었던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규정이
폐지(’02.12.)되자 ’03당시 복지부는 의약품의 생산, 소비에 이르는 유통정보를 사후적으로 종
합관리, 활용하기 위해 ‘의약품정보센터’ 설립방안을 마련(’03.12월) → 심사평가원에서 담당결
정(’04.12.30) →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설립(’07.10.8)
- 생산업자와 수입업자의 생산내역자료, 제약사회 도매상의 공급내역, 요양기관(병원, 의원,
치과, 약국, 보건소)의 구입내역 및 사용내역 그리고 식약청으로부터 제품내역을 공급받아 데
이터베이스 구축.
- 의약품실거래가 파악 내실화, 물류흐름의 정확한 파악을 통한 유통과정 투명성 제고, 분석정
보 제공을 통해 과학적인 의약품 생산과 공급 지원이 목적.
■ 질문방향
o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질문함.
o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을 알고 있는가?
(송재성 원장이 보건복지부 국장시절 추진했던 사항)
o 리베이트 근절 및 의약품유통 투명화를 위해 도입했던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이 결국 정
책실패로 귀결됐고, 그 결과 시스템 구축에 투입된 비용 360억원은 매년 60억원씩 6년 동안 삼
성 SDS에 지급하고 있는데, 국민의 혈세가 낭비된 전형적인 사례.
o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심평원이 운영하고 있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이
러한 정책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복지부가 마련한 야심작이기 때문임. 따라서 운영의 내실화
를 통해 의약품실거래가 파악, 물류흐름의 파악을 통한 유통과정 투명화, 그리고 분석정보 제
공의 역할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음. 어떻게 생각하는가?
o 사업시행 초기로서 아직까지는 추진과정 상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향후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o 동 사업과 관련하여 3가지 정도만 더 언급하겠음.
o 우선, 당초 사업계획을 보면, 병원, 의원, 약국, 치과의원, 보건소에 구입내역 보고를 의무화
하겠다던 입장에서 현재는 의원과 약국을 제외한 병원만 구입내역 보고를 의무화 하고, 의원
및 약국은 장기과제로 수정했는데, 당초 계획이 변경된 이유가 무엇인가?
⇒ 실익이 없다. 급여의 경우 의원 및 약국에서도 급여청구를 하기 때문에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 이를 대초하면 되는 것임. 굳이 구입내용까지 보고하게 할 실익이 없음.
o 실익이 없다고 답변했는데, 금년 10월 공급 분부터 보고의무를 비급여의약품으로 확대됐는
데, 전문약을 팔기 위해 비급여의약품이나 일반의약품을 백마진 형식으로 리베이트를 주던 그
동안의 제약사 관행을 볼 때, 이러한 부분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것 아닌가?
⇒ 제약사 및 도매상의 공급내역을 보고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지만, 완벽하게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o 언제쯤 의원과 약국으로 보고의무를 확대할 계획인가?
o 다음, 표준바코드와 관련하여 내년 1월부터 표준바코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지요?
o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금년 3월에 제조 및 수입사의 1,714개 품목을 대상으로 바코드 실태
조사를 한 바 있는데, 조사결과 42.2%인 723개 제품의 바코드에서 오류가 발생했지요?
o 표준바코드는 의약품 유통 투명화의 가장 기본임. 따라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생산자
및 수입업자, 제약사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어떻게 생각하는가?
o 다음, 건강정보유통에 대해 개인의 질병정보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를 중
심으로 우려를 나타내고 있음. 즉 약사법 47조의2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사용내역’이 ‘처방정
보’까지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는데,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개인정보가 제공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떠한 정보가 제공되는 것인지?
※ 약사법 제47조의2(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지정·운영 등)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약
품의 생산·수입·공급 및 사용내역 등 의약품유통정보의 수집·조사·가공·이용 및 제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