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복위-최영희]의약품 14품목 이상 처방 4만1,707건
의약품 14품목 이상 처방 4만1,707건
07년 한 해 동안 6~9품목 359만7,198건, 10~11품목 359,203건, 12~13품목 109,301건

○ 약제비 지출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처방 당 의약품이 6품목 이상 처방된 건수가 ’07
년 한 해 동안 무려 410만7,409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10개 이상 처방된 처방전 건
수도 51만211건에 달했고, 이 가운데 14품목 이상 처방된 건수도 4만1,707건에 달해 다품목 처
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게 제
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동 자료에 따르면, 심사평가원(본원)이 지난 한 해 동안 내과분야 외래 원외처방전을 대상으
로 다품목 처방에 대해 집중 심사한 결과 1처방 당 의약품이 6품목에서 9품목까지 처방된 건수
는 359만7,198건이었고, 10~11품목은 35만9,203건, 12~13품목은 10만9,301건인 것으로 조사됐
다. 또한 1처방 당 14품목 이상인 처방전도 한 해 동안 4만1,707건이었고, 특히 20품목 이상 처
방된 경우도 838건에 달했다.
20품목이라면 1일 3회 복용을 가정할 때 최대 60개 의약품을 하루에 복용하게 되는 셈이다.

한편 요양기관 종별 14품목 이상 처방율은 종합병원이 종합전문요양기관보다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병원의 경우 ’07년 1/4분기 0.31%, 2/4분기 0.293%, 3/4분기 0.301%,
4/4 0.266%로 같은 기간 종합전문요양기관의 0.153%, 0.156%, 0.150%, 0.132%와 비교할 때,
2배를 약간 상회하는 처방률을 보였다.

심사평가원은 매년 약품비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약제비 적정화를 위해 오․남
용이 우려되는 다품목 처방 건에 대해 상병에 따른 치료군별․동일효능군별․성분중복 등 의․
약학적 적정성 여부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선별집중심사를 ’07년부터 실시하
고 있다.

최영희 의원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총 진료비 가운데 약제비 비중이 ’06년 29.4%인 8조4,041억
원에서 ’07년 29.5%인 9조2,126억원으로 증가했고 금년의 경우도 상반기까지 29.5% 수준인 5
조469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제하고 “심사평가원이 지난해부터 선별
집중심사를 통해 다품목 처방 의료기관에 대해 안내 및 계도를 하고 있지만, 의료현장에서 제
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2008년 10월 21일(화)
민주당 국회의원 최영희

관련보도

[뉴시스]<국감>종합병원 다품목 처방, 약제비 낭비 부추겨

국내 종합병원 등이 너무 많은 의약품을 처방해 약제비를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민주당 소속 최영희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한해 1건당 의
약품 6~9개 품목이 처방된 수는 359만7198건, 10~11개 품목은 35만9203건, 12~13개 품목은
10만9301건으로 조사됐다.

최 의원은 "14품목 이상인 것도 4만1707건이었고 20품목 이상 처방된 경우도 838건에 달했
다"며 "20개 품목의 경우 1일 3회 복용을 가정하면 최대 60개 의약품을 복용하게 되는 셈"이라
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14개 품목 이상 처방율은 종합병원의 경우 2007년 1/4분기 0.31%, 2/4분기 0.293%, 3/4
분기 0.301%, 4/4분기 0.266%로, 같은 기간 종합전문요양기관의 0.153%, 0.156%, 0.150%,
0.132%와 비교했을 때 2배를 넘었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총 진료비중 약제비 비중이 2006년 29.4%(8조4041억원)에서
2007년 29.5%(9조2126억원)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심평원이 지난해부터 선별집중심사를 통해 다품목 처방 의료기관에 대해 안내 및 계도
를 하고 있지만 의료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 임설화기자 [2008.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