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김영록>수목장림 모두 불법 현재 허가된곳 한곳도 없어
수목장림 모두 불법 현재 허가된곳 한곳도 없어 수목장, 개정 장사법에 의해 11월 시행예정.


국내의 묘지면적은 전국토의 1%인 998㎢에 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면적의 848㎢보다 더 큰 규모입니다.

우리나라의 장묘방식은 모두가 실패했습니다.
70년대에 공원묘지 열풍이 불었지만 공원은 없고 공동묘지만 남았습니다.
90년대 납골묘는 거대한 돌 구조물만 양산함으로써 또 다른 자연파괴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
다.

최근에 수목장은 이러한 기존 장묘문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
다.
수목장은 산림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점에서 국토잠식과 환경파괴가 없으면서, 장묘를 위한 부
지 확보가 불필요하므로 대규모의 장묘수요를 지속적으로 수용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
니다.

우리나라 수목장 효시는 2004년 9월 고려대 농대 김장수 교수로 평소 “죽어서 나무로 돌아가겠
다”고 한 고인의 뜻에 따라 고려대 농대 연습림 참나무 밑에 작은 나무상자에 고인의 유골을
넣고 ‘김장수 할아버지 나무’라는 작은 푯말 하나만 걸었습니다. 봉분도 묘비도 없다고 합니
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