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전현희] 부차별 지로발송 적십자회비. 모금방식 개선해야
무차별 지로발송 적십자회비, 모금방식 개선해야

◐ 전국민 대상 적십자회비 지로발송, 법적 근거 미약해
◐ 매년 모금액의 4%, 각 지자체가 실적별로 나눠가져
◐ 해외 적십자사, 회원가입홍보 이후 회원대상 회비모금해
◐ 전현희 의원 “해외사례 참조해 적십자회비 모금방식 개선필요”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은 23일 대한적십자사 국정감사에서 전국민을 대상으
로 배포되고 있는 적십자 회비 지로용지의 법적 근거가 미약함을 지적하고, 회원을 대상으로
회비를 모금하고 있는 해외 적십자사의 사례를 참조해 모금방식을 개선할 것을 지적했다.

현재 대한적십자사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는 누구나 적십자사의 회원이 될 수 있다”는 대
한적십자사조직법 6조와 대한적십자사정관 등을 근거로 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적십자회비
지로용지를 배포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회원가입에 대한 자격 요건에 불과할 뿐 회원가입을 강제하는 규정은 아니다. 때
문에 단지 회원 자격이 된다는 이유로 전국민에게 회비 납부용 지로용지를 발송하는 것은 법
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것이 전현희 의원의 설명이다.

적십자회비 지로용지의 모양도 도마에 올랐다. 지로용지에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제공받은 세
대주의 성명과 주소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 자칫 국세나 지방세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 다
수의 국민들이 강제가 아닌 적십자 회비 납부를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이유
이기도 하다.

또한 적십자사에서 회비 모금 실적을 올리기 위해 매년 당해 모금실적액 중 4%인 약 13억원
가량을 지자체 실적별로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적십자사에서 각 지역별로 통·반장
등이 주축이 된 모금위원회를 조직하고 이를 통해 회비 납부를 독려하고 있는데, 이들의 실적
에 따라 모금액 일부를 차등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적십자 회비 지자체 지급은 적십자사의 인도주의적 활동을 기대하고 회비를 납부하는
다수 국민들의 기대에 반하는 행동이라는 지적이다.


외국 적십자사의 사례를 보더라도 현 적십자사의 회비모금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일본의 경우 적십자사 지부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가정을 방문한 적십자 관계자에
게 회원가입을 신청할 경우에만 회비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동일한 공동모금단체(United Way)를 통해 모금하
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모금하고 있으며, 프랑스·독일은 적십자사 회원에 한해 회비를 모금하
고 있다.

특정한 회원가입 절차 없이 전국민을 상대로 회비 납부용 지로용지를 발송하는 경우는 우리나
라가 유일하다.

전현희 의원은 “저소득층 구호사업 등 인도주의적 활동에 쓰이는 적십자 회비가 더 많이 모금
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모금방식은 낡고 권위주의적인 60년대식 모금방식”이라
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해외 사례를 참조해 회원가입을 신청한 사람에 한해 회비를 모금하되, 그
것이 당장 불가능하다면 지로용지와 함께 적십자 회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동봉하는 등 국민
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 회비는 2006년 414억원, 2007년 433억원, 2008년 9월 현재 430억원이 모금
된 상황이다. 끝.
p: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