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윤두환위원] 감정원은 감정평가사 양성기관인가?
의원실
2008-10-23 09:32:00
54
<<감정원은 감정평가사 양성기관인가?>>
윤두환의원(국토해양위, 울산 북구)은 한국 감정원이 5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감정평가사
1차시험 면제의 특혜도 부족해, 자격취득을 위한 유급 연수 휴직을 제공하는 특혜를 또 베풀
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 감정원이 윤두환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감정원은 지난 2003년 1/4분기 노사협
의를 통해 03년부터 09년까지 5년 이상 직원중 2차시험 응시를 조건으로 휴직 2회 한도내에서
1년 이내로 유급연수휴직을 부여하면서, 이 기간동안은 기본봉급의 2분의 1을 제공하였다.
이 혜택을 받은 직원은 지금까지 총 97명에게 4억 6천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1차 면제를 받은
243명중 10명이 감평사 시험에 최종 합격하였다고 밝혔다.
- 03년 29명 9천 7백만원, 04년 24명 1억 천 4백만원, 05년 14명 7천 3백만원, 06년 11명 5천 9
백만원, 07년 9명 5천만원, 08년 10명 6천 7백만원 지급
또한 윤두환의원은, 감정평가사(감정원 현재 215명)의 자발적 퇴직자가 04년 17명에서 05년 22
명, 06년 46명, 07년 35명, 08년 14명 등 계속되고 있다며, 이들은 민간업체나 개업이 목적으로
판단되는 만큼, 감정원이 인력양성기관으로 전락되었다고 주장했다.
윤두환의원은, 휴직제도는 2009년에 종료하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노사합의에 따라서는 얼마
든지 다시 연장할 수 있다며 감정원은 지금 즉시 유급휴직제도를 중단하고, 인력유출대책을 마
련하여야한다고 주장했다.
윤두환의원(국토해양위, 울산 북구)은 한국 감정원이 5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감정평가사
1차시험 면제의 특혜도 부족해, 자격취득을 위한 유급 연수 휴직을 제공하는 특혜를 또 베풀
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 감정원이 윤두환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감정원은 지난 2003년 1/4분기 노사협
의를 통해 03년부터 09년까지 5년 이상 직원중 2차시험 응시를 조건으로 휴직 2회 한도내에서
1년 이내로 유급연수휴직을 부여하면서, 이 기간동안은 기본봉급의 2분의 1을 제공하였다.
이 혜택을 받은 직원은 지금까지 총 97명에게 4억 6천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1차 면제를 받은
243명중 10명이 감평사 시험에 최종 합격하였다고 밝혔다.
- 03년 29명 9천 7백만원, 04년 24명 1억 천 4백만원, 05년 14명 7천 3백만원, 06년 11명 5천 9
백만원, 07년 9명 5천만원, 08년 10명 6천 7백만원 지급
또한 윤두환의원은, 감정평가사(감정원 현재 215명)의 자발적 퇴직자가 04년 17명에서 05년 22
명, 06년 46명, 07년 35명, 08년 14명 등 계속되고 있다며, 이들은 민간업체나 개업이 목적으로
판단되는 만큼, 감정원이 인력양성기관으로 전락되었다고 주장했다.
윤두환의원은, 휴직제도는 2009년에 종료하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노사합의에 따라서는 얼마
든지 다시 연장할 수 있다며 감정원은 지금 즉시 유급휴직제도를 중단하고, 인력유출대책을 마
련하여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