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정희수]도덕적 해이’ 심각한 대한지적공사!
의원실
2008-10-23 10:25:00
66
도덕적 해이’ 심각한 대한지적공사, 솜방망이 징계 만연!
- 최근 3년 징계 45건 중 ‘측량업무소홀’ 16건, ‘금품·뇌물수수’도 5건이나!
- 20건은 ‘표창수여’나 ‘본인 반성’ 등의 사유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 측량과실로 인한 소송 패소금도 7억여원 달해!
□ ‘05년부터 ’07년까지 대한지적공사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 총 45건에 대해 견책 이
상의 징계가 이루어졌음
- 45건의 징계 사유를 살펴보면 지적공사 본연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측량 업무 소홀’이 16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밖에도 ‘금품 및 뇌물 수수’가 5건, ‘배임수재’가 2건 ‘청탁’ 1건 등 측
량업무와 관련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실정임
□ 징계 결과 파면 처분도 5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3건은 측량업무와 관련된 ‘청탁’, ‘뇌물수
수’, ‘배임수재’ 등이 있었음
- 2005년 2월 공사 직원이 민원인으로부터 지적측량 편의제공 대가로 2,300만원을 받아 ‘뇌물
수수’ 혐의로 파면된 바 있으며
- 같은 해 2월과 3월에도 토지분할 청탁이나, 허위측량성과도 발급으로 각각 1,500만원, 500만
원을 받아 ‘청탁’, ‘배임수재’ 혐의로 직원이 파면된 바 있음
□ 하지만 총 45건의 징계처분 중 20건에 대해 ‘장관 및 사장 표창’ 등의 사유로 징계를 완화해
주는 등 규정을 위반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침
- 이 중 5건은 개인 용도로 사용했던 법인카드 사용액을 모두 반납하거나, 본인이 진심으로 반
성 중이라는 등의 이유로 가벼운 징계에 그쳤음
□ 또한 대한지적공사는 ‘05년부터 ’08년 7월까지 총 41건의 소송 중에 있음
- 41건 모두 지적공사에서 시행한 지적측량의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이 중 10건
은 일부 패소 및 강제 조정 등으로 지적공사의 과실이 인정되어 현재 지적공사가 소송에 패해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총 6억 9천만원에 달함
- 지적공사 측은 소송이 대부분 제도변화 등으로 측량결과가 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
으나, 징계 결과에도 보이듯이 지적 측량을 실행하는 직원들이 측량 업무를 실행하는데 소홀
히 한 것은 아닌지 의문임
□ 여타 공기업보다 더욱 엄격한 도덕적 기준이 요구되는 지적공사가, 소속 직원들의 잘못을
감싸주기 급급하는 등 공사 내부에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것은 아닌지 의문임
- 최근 3년 징계 45건 중 ‘측량업무소홀’ 16건, ‘금품·뇌물수수’도 5건이나!
- 20건은 ‘표창수여’나 ‘본인 반성’ 등의 사유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 측량과실로 인한 소송 패소금도 7억여원 달해!
□ ‘05년부터 ’07년까지 대한지적공사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 총 45건에 대해 견책 이
상의 징계가 이루어졌음
- 45건의 징계 사유를 살펴보면 지적공사 본연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측량 업무 소홀’이 16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밖에도 ‘금품 및 뇌물 수수’가 5건, ‘배임수재’가 2건 ‘청탁’ 1건 등 측
량업무와 관련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실정임
□ 징계 결과 파면 처분도 5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3건은 측량업무와 관련된 ‘청탁’, ‘뇌물수
수’, ‘배임수재’ 등이 있었음
- 2005년 2월 공사 직원이 민원인으로부터 지적측량 편의제공 대가로 2,300만원을 받아 ‘뇌물
수수’ 혐의로 파면된 바 있으며
- 같은 해 2월과 3월에도 토지분할 청탁이나, 허위측량성과도 발급으로 각각 1,500만원, 500만
원을 받아 ‘청탁’, ‘배임수재’ 혐의로 직원이 파면된 바 있음
□ 하지만 총 45건의 징계처분 중 20건에 대해 ‘장관 및 사장 표창’ 등의 사유로 징계를 완화해
주는 등 규정을 위반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침
- 이 중 5건은 개인 용도로 사용했던 법인카드 사용액을 모두 반납하거나, 본인이 진심으로 반
성 중이라는 등의 이유로 가벼운 징계에 그쳤음
□ 또한 대한지적공사는 ‘05년부터 ’08년 7월까지 총 41건의 소송 중에 있음
- 41건 모두 지적공사에서 시행한 지적측량의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이 중 10건
은 일부 패소 및 강제 조정 등으로 지적공사의 과실이 인정되어 현재 지적공사가 소송에 패해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총 6억 9천만원에 달함
- 지적공사 측은 소송이 대부분 제도변화 등으로 측량결과가 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
으나, 징계 결과에도 보이듯이 지적 측량을 실행하는 직원들이 측량 업무를 실행하는데 소홀
히 한 것은 아닌지 의문임
□ 여타 공기업보다 더욱 엄격한 도덕적 기준이 요구되는 지적공사가, 소속 직원들의 잘못을
감싸주기 급급하는 등 공사 내부에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것은 아닌지 의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