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장세환] 서민형 문화정책의 확대 필요
의원실
2008-10-23 10:28:00
54
< 문화의집/작은도서관/다문화가정은 문화양극화 저지의 최후 보루!
서민형 문화정책의 확대로 한국사회의 통합력을 높여야...>
- 질의 요지
○ 강부자내각, 부자장관의 취임에 따라 서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정책이 후퇴할 것에 대
한 우려가 높음
- 이번 종부세 기준 완화로 이명박대통령 2,327만원 감면, 유인촌장관 1,368만원, 신재민 2차
관 현행보다 83% 감면됨
○ 문화의집, 작은도서관의 경우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예산도 감소하는 추세라 이에 대한 개
선이 필요함
○ 이주민의 경우 문화예술에 대한 관람률이 극히 떨어지는 반면, 문화예술을 관람하고자 하
는 욕구는 매우 높음. 이에 비해 문화부의 문화예술 관람을 지원하기 위한 다문화 정책이 없
음.
○ 장관, 서민들을 위한 대표적인 문화시설이라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릅니까? 본 위원은 ‘작
은 도서관’과 ‘문화의 집’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시설들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작은도서관’과 ‘문화의집’역할>
▷ 작은도서관 : 주민들 가까이에 있는 동단위 생활권 도서관으로 지역 주민들이나 민간단체
나 기업에 의해 조성되고 운영되는 도서관으로 어린이 교육과 문화 증진, 독서 함양의 역할.
지자체에서는 조례 등을 통해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만들기도 하고 있다.
▷ 문화의 집 : 생활단위에 위치한 문화 공간으로 지역주민들이 적극적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
록 도와주는 문화활동의 근거지.
▷ ‘작은 도서관’ 과 ‘문화의 집’ 은 문화 소외 지역 주민들에게는 ‘희망’ 의 장소로 자리매김되
어 있다.
생활공동체 속에서 운영되고 자생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삶을 소통하고 교류하는 장
소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교육의 장소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 이 두 시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첫째, 이용자 즉 지역주민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것임.
○ 두 번째 공통점은 모두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것임. 작은도서관은 도서관 관련법에 용어
조차 없으며 문화의집은 설립목적이나 사회적 기능과 직접적 연계가 없는 ‘박물관미술관진흥
법’을 근거법령으로 두고 있는 상태임.
이런 법적 근거의 취약함은 예산편성의 감소 및 인력운용의 열악함으로 나타나고 있음
○ 장관,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 현황 항목에 ‘국민의 문화향유 확대로 문화복지 구현’
이라는 항목이 있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그 속에 문화 향유권 신장을 위해 도서관 이야기도 있고, 문화복지 이야기도
있음.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런 ‘작은도서관’ 과 ‘문화의집’ 에 대한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예
산 등 적정한 지원정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뭐 새로운 것, 특별한 것을 시행하려고 애쓰지 말고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 중 의미 있는 것에 대한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이번에는 이주민에 대한 문화정책에 대하여 짚어 보겠음. 장관,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
인이 얼마나 되는 것 같습니까?
- 2007년 4월 기준 국내거주 외국인 722,686명 / 2007년 8월 법무부에서는 국내체류 외국인
100만 명 시대라고 천명함
- 2003년 이후 국제결혼 급증하여 2005년 국제결혼 비중은 13.6%, 2006년 농림어업 종사자(남
성)의 국제결혼 비율은 41%에 달함
○ 이들을 위한 문화정책은 단순히 문화복지 차원이 아니라 향후 한국사회가 빚을 수 있는 갈
등을 사전에 방지하는 일종의 갈등방지 투자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장관 동의하십니까?
○ 본 의원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금년 6월에 수행한 [2008 이주민 문화향수 실태조사]를
전부 살펴보니 의미 있는 조사결과가 있었음. 이주민의 여가활용 방법에 대한 조사인데 ‘문화
예술관람’이 0.7%로 제일 낮은 것으로 나타남. 반대로 희망하는 여가활동에 대한 조사에서는
‘문화예술관람’이 12.1%로 높게 나타남.
○ 결론적으로 ‘문화예술을 관람하고 싶어도 관람하지 못하는 이주민들이 많다’고 할 수 있음
○ 그런데 문화부가 추진한 다문화 관련 사업이나, 향후 추진할 사업에서도 이주민들의 문화예
술관람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은 찾아보기 어려움.
○ 장관, 이번 실태조사를 계기로 3년 동안 진행해 온 다문화사업에 대해 철저한 평가를 내리
고, 보다 이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문화적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
기 바람.
○ 종부세의 폐지를 바라보는 서민의 마음은 서글프고 답답하기만 함. 부익부빈익빈이 가속화
되고, 사회의 양극화가 거침없는 질주를 하게 될 것에 대한 우려가 높음. 문화의 분야만큼은 양
극화의 청정지대로 남아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강력한 소신임.
○ 앞으로도 서
서민형 문화정책의 확대로 한국사회의 통합력을 높여야...>
- 질의 요지
○ 강부자내각, 부자장관의 취임에 따라 서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정책이 후퇴할 것에 대
한 우려가 높음
- 이번 종부세 기준 완화로 이명박대통령 2,327만원 감면, 유인촌장관 1,368만원, 신재민 2차
관 현행보다 83% 감면됨
○ 문화의집, 작은도서관의 경우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예산도 감소하는 추세라 이에 대한 개
선이 필요함
○ 이주민의 경우 문화예술에 대한 관람률이 극히 떨어지는 반면, 문화예술을 관람하고자 하
는 욕구는 매우 높음. 이에 비해 문화부의 문화예술 관람을 지원하기 위한 다문화 정책이 없
음.
○ 장관, 서민들을 위한 대표적인 문화시설이라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릅니까? 본 위원은 ‘작
은 도서관’과 ‘문화의 집’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시설들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작은도서관’과 ‘문화의집’역할>
▷ 작은도서관 : 주민들 가까이에 있는 동단위 생활권 도서관으로 지역 주민들이나 민간단체
나 기업에 의해 조성되고 운영되는 도서관으로 어린이 교육과 문화 증진, 독서 함양의 역할.
지자체에서는 조례 등을 통해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만들기도 하고 있다.
▷ 문화의 집 : 생활단위에 위치한 문화 공간으로 지역주민들이 적극적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
록 도와주는 문화활동의 근거지.
▷ ‘작은 도서관’ 과 ‘문화의 집’ 은 문화 소외 지역 주민들에게는 ‘희망’ 의 장소로 자리매김되
어 있다.
생활공동체 속에서 운영되고 자생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삶을 소통하고 교류하는 장
소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교육의 장소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 이 두 시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첫째, 이용자 즉 지역주민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것임.
○ 두 번째 공통점은 모두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것임. 작은도서관은 도서관 관련법에 용어
조차 없으며 문화의집은 설립목적이나 사회적 기능과 직접적 연계가 없는 ‘박물관미술관진흥
법’을 근거법령으로 두고 있는 상태임.
이런 법적 근거의 취약함은 예산편성의 감소 및 인력운용의 열악함으로 나타나고 있음
○ 장관,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 현황 항목에 ‘국민의 문화향유 확대로 문화복지 구현’
이라는 항목이 있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그 속에 문화 향유권 신장을 위해 도서관 이야기도 있고, 문화복지 이야기도
있음.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런 ‘작은도서관’ 과 ‘문화의집’ 에 대한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예
산 등 적정한 지원정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뭐 새로운 것, 특별한 것을 시행하려고 애쓰지 말고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 중 의미 있는 것에 대한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이번에는 이주민에 대한 문화정책에 대하여 짚어 보겠음. 장관,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
인이 얼마나 되는 것 같습니까?
- 2007년 4월 기준 국내거주 외국인 722,686명 / 2007년 8월 법무부에서는 국내체류 외국인
100만 명 시대라고 천명함
- 2003년 이후 국제결혼 급증하여 2005년 국제결혼 비중은 13.6%, 2006년 농림어업 종사자(남
성)의 국제결혼 비율은 41%에 달함
○ 이들을 위한 문화정책은 단순히 문화복지 차원이 아니라 향후 한국사회가 빚을 수 있는 갈
등을 사전에 방지하는 일종의 갈등방지 투자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장관 동의하십니까?
○ 본 의원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금년 6월에 수행한 [2008 이주민 문화향수 실태조사]를
전부 살펴보니 의미 있는 조사결과가 있었음. 이주민의 여가활용 방법에 대한 조사인데 ‘문화
예술관람’이 0.7%로 제일 낮은 것으로 나타남. 반대로 희망하는 여가활동에 대한 조사에서는
‘문화예술관람’이 12.1%로 높게 나타남.
○ 결론적으로 ‘문화예술을 관람하고 싶어도 관람하지 못하는 이주민들이 많다’고 할 수 있음
○ 그런데 문화부가 추진한 다문화 관련 사업이나, 향후 추진할 사업에서도 이주민들의 문화예
술관람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은 찾아보기 어려움.
○ 장관, 이번 실태조사를 계기로 3년 동안 진행해 온 다문화사업에 대해 철저한 평가를 내리
고, 보다 이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문화적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
기 바람.
○ 종부세의 폐지를 바라보는 서민의 마음은 서글프고 답답하기만 함. 부익부빈익빈이 가속화
되고, 사회의 양극화가 거침없는 질주를 하게 될 것에 대한 우려가 높음. 문화의 분야만큼은 양
극화의 청정지대로 남아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강력한 소신임.
○ 앞으로도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