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송훈석]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분야) -국정감사 질의
의원실
2008-10-23 10:38:00
75
< 대상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
1. 방송사 편법 중간광고 규제해야, 명백한 방송법 위반행위
- 최근 3년간, 방송3사의 영화 1~2부 편성을 통한 편법 중간광고 수입 108억원
- 방통위, 형식상 문제가 없다며 편법 중간광고 수수방관, 법 규정대로 지도감독해야
< 현 황 >
ㅇ 중간광고는 ‘1개의 동일한 방송프로그램이 시작~종료되기 사이에 방송프로그램을 중단하
고 편성되는 광고’를 의미하며, 현행 방송법상 지상파방송은 스포츠 중계 등 일부를 제외한 모
든 프로그램에서 중간광고를 금지하고 있음
※ 중간광고 관련 법령
* 방송법 제73조 (방송광고등) ②방송광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방송광고의 허용범위·
시간·횟수 또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중간광고 : 1개의 동일한 방송프로그램이 시작한 후부터 종료되기 전까지 사이에 그 방송프
로그램을 중단하고 편성되는 광고
* 방송법 시행령 제59조 (방송광고) ②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방송광고(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제외한다)의 허용범위ㆍ시간ㆍ횟수 또는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지상파방송사업자ㆍ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텔레비전방
송 채널과 라디오방송채널의 경우
나. 중간광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운동경기, 문화ㆍ예술행사 등 그 중간에 휴식 또는 준비시간
이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문제점 >
ㅇ 지상파 방송3사는 중간광고 금지규정으로 인해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중간광고편성을 하
지 않고 있으나, 명절과 공휴일에 방송되는 영화프로그램을 인위적으로 1부, 2부 형태로 나눠
편법적인 중간광고를 시행하고 있음
ㅇ 지난 3년간 KBS2, MBC, SBS 3개 채널에서 방송된 영화프로그램 중 부 형태로 나눈 영화
는 총 41편으로, 이를 통해 얻은 광고수익이 108억원에 달함
ㅇ 현행 방송법상 내용과 형식이 동일한 프로그램을 나누어 중간에 광고를 하는 것은 중간광
고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에 해당되는데,
ㅇ 방통위는 영화의 편법 중간광고에 대해, “프로그램명 자체를 구분(영화1부, 영화2부)하였
고, 일반 프로그램 종료형식과 동일하게 편성해 각 부가 독립된 프로그램임을 명시적으로 표현
하고 있어 중간광고로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음
-※ 지상파 방송사의 편법 중간광고 영화편성 현황-첨부파일 참조
< 질 의 >
ㅇ 지상파 방송사들이 동일한 한편의 영화를 인위적으로 나눠 프로그램 종료 형식을 갖추는 것
은 명백한 편법행위로 중간광고 금지조항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인데, 이를 용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ㅇ 유독 영화프로그램에서 이러한 편법행위가 만연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현행법의 포괄적인
금지조항이 일부 2~3시간의 상영시간이 필요한 장편영화에는 맞지 않기 때문이기도 함
ㅇ 앞으로는 장편영화의 경우에만 부로 나누는 것을 허용하고 일반영화의 경우에는 이를 못하
도록 강력히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 대상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
2. 민영 미디어렙, 先대책 수립후 시행해야....
- 지역· 종교방송 · 언론계· 시민단체· 야당 등 모두가 반대하는데 정부여당만 밀어부칠 태세
< 현 황 >
ㅇ 지난 10일 최시중 위원장은 방통위 회의에서 ‘지역방송과 종교방송은 얼마 안되는 파이(광
고시장)를 놓고 아옹다옹 하고 있다’며 ‘현재 광고시장은 GDP 대비 0.9%수준으로 약 9조원인
데, 미국과 일본의 1.2%에 비해 적다’며 ‘0.3%인 3조원 정도 시장을 더 키워 나눠야 한다’고 발
언했음
< 문제점 >
ㅇ 민영미디어렙 도입은 지난 DJ정부와 참여정부 10년 동안 무려 3번이나 검토했으나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독점 우려와 피해예상 방송사와 언론단체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도입이 보류될
정도로 대안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임
ㅇ 코바코 자료에 따르면, 경쟁체재 도입시 종교방송의 광고매출은 도입 4년차에 현체제 매출
의 80%까지 감소하는 등 민영미디어렙의 도입은 방송3사의 이익은 극대화시키는 반면, 종교
방송(5개사), 지역민방(9개사), 지역MBC(19개사)의 심각한 경영부실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
고 있는 상황임
< 질 의 >
ㅇ 정부는 ‘3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며 지상파 방송광고시장을 2009년 말까지 경쟁
체제로 전환하고 종교방송 등 취약매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
ㅇ 지난 10년간의 과거 정부도 도입을 포기했을 정도로 대안마련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데, 방통위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대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사항이 있는가?
ㅇ 지난 10일 열린 방통위 회의에서 광고시장 파이를 키워야 한다는<
1. 방송사 편법 중간광고 규제해야, 명백한 방송법 위반행위
- 최근 3년간, 방송3사의 영화 1~2부 편성을 통한 편법 중간광고 수입 108억원
- 방통위, 형식상 문제가 없다며 편법 중간광고 수수방관, 법 규정대로 지도감독해야
< 현 황 >
ㅇ 중간광고는 ‘1개의 동일한 방송프로그램이 시작~종료되기 사이에 방송프로그램을 중단하
고 편성되는 광고’를 의미하며, 현행 방송법상 지상파방송은 스포츠 중계 등 일부를 제외한 모
든 프로그램에서 중간광고를 금지하고 있음
※ 중간광고 관련 법령
* 방송법 제73조 (방송광고등) ②방송광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방송광고의 허용범위·
시간·횟수 또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중간광고 : 1개의 동일한 방송프로그램이 시작한 후부터 종료되기 전까지 사이에 그 방송프
로그램을 중단하고 편성되는 광고
* 방송법 시행령 제59조 (방송광고) ②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방송광고(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제외한다)의 허용범위ㆍ시간ㆍ횟수 또는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지상파방송사업자ㆍ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텔레비전방
송 채널과 라디오방송채널의 경우
나. 중간광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운동경기, 문화ㆍ예술행사 등 그 중간에 휴식 또는 준비시간
이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문제점 >
ㅇ 지상파 방송3사는 중간광고 금지규정으로 인해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중간광고편성을 하
지 않고 있으나, 명절과 공휴일에 방송되는 영화프로그램을 인위적으로 1부, 2부 형태로 나눠
편법적인 중간광고를 시행하고 있음
ㅇ 지난 3년간 KBS2, MBC, SBS 3개 채널에서 방송된 영화프로그램 중 부 형태로 나눈 영화
는 총 41편으로, 이를 통해 얻은 광고수익이 108억원에 달함
ㅇ 현행 방송법상 내용과 형식이 동일한 프로그램을 나누어 중간에 광고를 하는 것은 중간광
고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에 해당되는데,
ㅇ 방통위는 영화의 편법 중간광고에 대해, “프로그램명 자체를 구분(영화1부, 영화2부)하였
고, 일반 프로그램 종료형식과 동일하게 편성해 각 부가 독립된 프로그램임을 명시적으로 표현
하고 있어 중간광고로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음
-※ 지상파 방송사의 편법 중간광고 영화편성 현황-첨부파일 참조
< 질 의 >
ㅇ 지상파 방송사들이 동일한 한편의 영화를 인위적으로 나눠 프로그램 종료 형식을 갖추는 것
은 명백한 편법행위로 중간광고 금지조항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인데, 이를 용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ㅇ 유독 영화프로그램에서 이러한 편법행위가 만연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현행법의 포괄적인
금지조항이 일부 2~3시간의 상영시간이 필요한 장편영화에는 맞지 않기 때문이기도 함
ㅇ 앞으로는 장편영화의 경우에만 부로 나누는 것을 허용하고 일반영화의 경우에는 이를 못하
도록 강력히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 대상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
2. 민영 미디어렙, 先대책 수립후 시행해야....
- 지역· 종교방송 · 언론계· 시민단체· 야당 등 모두가 반대하는데 정부여당만 밀어부칠 태세
< 현 황 >
ㅇ 지난 10일 최시중 위원장은 방통위 회의에서 ‘지역방송과 종교방송은 얼마 안되는 파이(광
고시장)를 놓고 아옹다옹 하고 있다’며 ‘현재 광고시장은 GDP 대비 0.9%수준으로 약 9조원인
데, 미국과 일본의 1.2%에 비해 적다’며 ‘0.3%인 3조원 정도 시장을 더 키워 나눠야 한다’고 발
언했음
< 문제점 >
ㅇ 민영미디어렙 도입은 지난 DJ정부와 참여정부 10년 동안 무려 3번이나 검토했으나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독점 우려와 피해예상 방송사와 언론단체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도입이 보류될
정도로 대안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임
ㅇ 코바코 자료에 따르면, 경쟁체재 도입시 종교방송의 광고매출은 도입 4년차에 현체제 매출
의 80%까지 감소하는 등 민영미디어렙의 도입은 방송3사의 이익은 극대화시키는 반면, 종교
방송(5개사), 지역민방(9개사), 지역MBC(19개사)의 심각한 경영부실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
고 있는 상황임
< 질 의 >
ㅇ 정부는 ‘3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며 지상파 방송광고시장을 2009년 말까지 경쟁
체제로 전환하고 종교방송 등 취약매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
ㅇ 지난 10년간의 과거 정부도 도입을 포기했을 정도로 대안마련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데, 방통위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대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사항이 있는가?
ㅇ 지난 10일 열린 방통위 회의에서 광고시장 파이를 키워야 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