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송훈석]방송통신위원회(통신분야)-국정감사 질의
의원실
2008-10-23 10:51:00
88
< 대상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
9. 사이버 모욕죄 신설할 경우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
- 현행 형법 제307조, 제311조 정보통신망법으로도 사이버상의 모욕, 명예훼손 등 처벌가능
□ 사이버모욕죄 논란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ㅇ 유명 연예인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여당과 정부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 모욕죄’
에 대해 논란이 많음.
< 문제점 >
ㅇ 여당이 추진하는 ‘사이버 모욕죄’는 형법의 명예훼손죄(제307조)처럼 피해자가 처벌하지 말
것을 명시하지 않는 이상 처벌이 가능한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형법 제312조제2항)하고 있어
고소가 없이도 수사기관이 임의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음.
<형법 조문 中>
제307조(명예훼손)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
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ㅇ 또한 현행 ‘형법(제307조-명예훼손, 제311조-모욕)’과 ‘정보통신망법(제44조-정보통신망의
권리보호, 제44조의2-정보의삭제요청 등)’으로도 사이버상의 모욕, 명예훼손 등에 대한 처벌
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할 경우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될 소지 있음.
<형법 조문 中>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조문 中>
제44조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제44조의3 (임의의 임시조치) 제44조의4 (자율규제)
제44조의5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제44조의6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44조의10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ㅇ 모욕죄는 강력한 왕권국가가 있었던 유럽에서 왕권의 모독에 대한 범죄였음.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넘어오면서 정부를 모독하는 표현물이라 하여 형사처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또
한 전 세계적으로도 개인에 대한 모욕죄 자체가 사문화 되어 가고 있음. 현재 개인에 대한 모욕
죄가 있는 나라는 독일, 일본, 한국 뿐임.
< 질의 >
ㅇ ‘정보통신망법’이 사이버상의 명예훼손 등에 대해 형법보다 형량을 강화하여 처벌하도록 하
고 있음. 특별법인 정보통신망법이 강화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도 여전히 사이버 모욕죄
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정보통신망법 조문 中>
제70조 (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
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ㅇ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 22일,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검토해 인터넷 유해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음. 방통위원장은 알고 있는지? ‘사이버 모욕죄’ 신설에 대해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한 사항이 있는지?
ㅇ ‘사이버 모욕죄’ 신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방통위원장의 견해
는 어떠하며, 정부의 강제적 조치들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 시킬 수 있다는 주
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헌 소지는 없는지?
ㅇ 사이버상의 인격침해 등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
는 행위는 위법성 조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ㅇ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 하는 것보다 방통위 차원에서 사이트를 운영하는 각 사업자들로 하
여금 필터링과 같은 기술적 조치들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 아닌
지?
< 정책제언 >
ㅇ 현재 세계는 개인에 대한 모욕죄도 폐지되어 가는 추세임.뿐만아니라 ‘사이버 모욕죄’라는
별도의 법규정까지 두어가며 처벌하고있는 입법사례도 없음.
ㅇ
9. 사이버 모욕죄 신설할 경우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
- 현행 형법 제307조, 제311조 정보통신망법으로도 사이버상의 모욕, 명예훼손 등 처벌가능
□ 사이버모욕죄 논란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ㅇ 유명 연예인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여당과 정부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 모욕죄’
에 대해 논란이 많음.
< 문제점 >
ㅇ 여당이 추진하는 ‘사이버 모욕죄’는 형법의 명예훼손죄(제307조)처럼 피해자가 처벌하지 말
것을 명시하지 않는 이상 처벌이 가능한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형법 제312조제2항)하고 있어
고소가 없이도 수사기관이 임의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음.
<형법 조문 中>
제307조(명예훼손)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
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ㅇ 또한 현행 ‘형법(제307조-명예훼손, 제311조-모욕)’과 ‘정보통신망법(제44조-정보통신망의
권리보호, 제44조의2-정보의삭제요청 등)’으로도 사이버상의 모욕, 명예훼손 등에 대한 처벌
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할 경우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될 소지 있음.
<형법 조문 中>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조문 中>
제44조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제44조의3 (임의의 임시조치) 제44조의4 (자율규제)
제44조의5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제44조의6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44조의10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ㅇ 모욕죄는 강력한 왕권국가가 있었던 유럽에서 왕권의 모독에 대한 범죄였음.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넘어오면서 정부를 모독하는 표현물이라 하여 형사처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또
한 전 세계적으로도 개인에 대한 모욕죄 자체가 사문화 되어 가고 있음. 현재 개인에 대한 모욕
죄가 있는 나라는 독일, 일본, 한국 뿐임.
< 질의 >
ㅇ ‘정보통신망법’이 사이버상의 명예훼손 등에 대해 형법보다 형량을 강화하여 처벌하도록 하
고 있음. 특별법인 정보통신망법이 강화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도 여전히 사이버 모욕죄
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정보통신망법 조문 中>
제70조 (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
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ㅇ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 22일,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검토해 인터넷 유해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음. 방통위원장은 알고 있는지? ‘사이버 모욕죄’ 신설에 대해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한 사항이 있는지?
ㅇ ‘사이버 모욕죄’ 신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방통위원장의 견해
는 어떠하며, 정부의 강제적 조치들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 시킬 수 있다는 주
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헌 소지는 없는지?
ㅇ 사이버상의 인격침해 등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
는 행위는 위법성 조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ㅇ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 하는 것보다 방통위 차원에서 사이트를 운영하는 각 사업자들로 하
여금 필터링과 같은 기술적 조치들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 아닌
지?
< 정책제언 >
ㅇ 현재 세계는 개인에 대한 모욕죄도 폐지되어 가는 추세임.뿐만아니라 ‘사이버 모욕죄’라는
별도의 법규정까지 두어가며 처벌하고있는 입법사례도 없음.
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