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김성순]자동차검사기기 문제
의원실
2008-10-23 11:08:00
65
자동차검사 측정기기 0.9% 불합격
’08년 상반기 안전도측정기기 및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결과
김성순의원, “자동차 점검 및 검사 측정기기 정확도 제고해야”
○ 자동차검사에 사용되는 측정기기에 대한 정도검사 결과, 불합격률이 0.9%에 달해 측정기기
의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성순의원(국토해양위ㆍ서울송파병)은 10월23일 교통안전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측정기기에 대한 정도검사 결과 지난해의 경우 불합격율이 1.0%,
금년 상반기의 경우 0.9%로 나타났다”면서 “자동차의 점검 및 검사에 사용되는 측정기기의 정
확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교통안전공단이 김성순의원에 제출한 “자동차검사기기 정도검사 결과 및 조치현황”자료에
의하면, 2007년 한 해 동안 안전도측정기기 2만4,371대를 정도검사하여 87.8%인 2만1,409대
를 교정하고 1.0%인 247대는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환경측정기기의 경우 1만
5,595대를 정도검사하여 92.3%인 1만4,394대를 교정하고 0.9%인 148대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
다.
2008년 상반기에는 안전도측정기기 1만2,242대를 정도검사하여 90.9%인 1만1,129대를 교정하
고 0.8%인 104대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으며, 환경측정기기는 7,937대를 검사하여 92.3%인
7,328대를 교정하고, 1.0%인 76대가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기기정도검사는 자동차 검사에 사용되는 측정기기의 정확도를 연 1회 정기적으로 검사를
시행해야 하며, 정도검사 결과에 대해 안전도측정기기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정밀
도검사의 신청 등) 제4항에 의거, 불합격의 경우 검사결과를 지체없이 시.도지사에 보고하고,
불합격기기는 수리완료 후 재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환경측정기기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검사대행기록의 보존)에 의거 측정기기 검사결과를 매분기 마다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안전도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율이 2006년 18.5%, 2007년
10.0%, 2008년 8월말 현재 8.6%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공단에서 220만3,372대를 검사하
여 10대중 1대꼴인 22만9,297대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08년 상반기 안전도측정기기 및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결과
김성순의원, “자동차 점검 및 검사 측정기기 정확도 제고해야”
○ 자동차검사에 사용되는 측정기기에 대한 정도검사 결과, 불합격률이 0.9%에 달해 측정기기
의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성순의원(국토해양위ㆍ서울송파병)은 10월23일 교통안전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측정기기에 대한 정도검사 결과 지난해의 경우 불합격율이 1.0%,
금년 상반기의 경우 0.9%로 나타났다”면서 “자동차의 점검 및 검사에 사용되는 측정기기의 정
확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교통안전공단이 김성순의원에 제출한 “자동차검사기기 정도검사 결과 및 조치현황”자료에
의하면, 2007년 한 해 동안 안전도측정기기 2만4,371대를 정도검사하여 87.8%인 2만1,409대
를 교정하고 1.0%인 247대는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환경측정기기의 경우 1만
5,595대를 정도검사하여 92.3%인 1만4,394대를 교정하고 0.9%인 148대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
다.
2008년 상반기에는 안전도측정기기 1만2,242대를 정도검사하여 90.9%인 1만1,129대를 교정하
고 0.8%인 104대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으며, 환경측정기기는 7,937대를 검사하여 92.3%인
7,328대를 교정하고, 1.0%인 76대가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기기정도검사는 자동차 검사에 사용되는 측정기기의 정확도를 연 1회 정기적으로 검사를
시행해야 하며, 정도검사 결과에 대해 안전도측정기기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정밀
도검사의 신청 등) 제4항에 의거, 불합격의 경우 검사결과를 지체없이 시.도지사에 보고하고,
불합격기기는 수리완료 후 재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환경측정기기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검사대행기록의 보존)에 의거 측정기기 검사결과를 매분기 마다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안전도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율이 2006년 18.5%, 2007년
10.0%, 2008년 8월말 현재 8.6%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공단에서 220만3,372대를 검사하
여 10대중 1대꼴인 22만9,297대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