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김성순]한국감정원 법적근거 미흡
의원실
2008-10-23 11:11:00
61
‘한국감정원 법적근거 명문규정 필요’
김성순 의원, “민간 감정평가법인과 법률상 차별성 전혀 없어”
○ 한국감정원에 대한 법적 설립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가감정기관으로서의 공신력을 확보하
여 시장점유율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국토해양위.울송파병)은 10월23일 한국감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일반
적으로 공공기관은 한국토지공사법, 대한주택공사법 등과 같이 그 공공기관의 독자적인 설립
근거법률이 있거나, 어떤 법률의 한 개 장(章)으로라도 설립근거규정이 명확하게 있어야 하
고, 그에 따라 그 공공기관의 업무내용을 법제화하여 공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한국감정원은 정부가 출자한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설립근거
법률 또는 어떤 법률내의 독립적인 설립근거규정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오직 「부동산가격공
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부칙 제8조에 의하여 감정평가법인의 하나로 의제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국감정원은 1969년 4월 설립된 지 39년이 경과한 공공기관임에도 민간 감정평가
법인과 법률상의 차별성이 전혀 없으며, 현재의 법률적 근거 하에서 한국감정원이 공적 업무
를 확대하는데 본질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한국감정원도 공공기관으로서 법적 근거
를 법률상 명문규정으로 확고히 규정하여,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물론 조세부과를 위한
부동산가격의 전반적인 조사.정 업무 등 국가의 업무를 지원하는 공적업무를 확대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주장했다.
○ 김성순 의원은 또 “감정평가협회의 시장규모 자료와 한국감정원의 영업수익 비율을 보면,
2000년의 경우 한국감정원의 점유율이 25.6%였으나 2005년 18.3%, 그리고 지난해 시장규모
가 5,673억원인데, 한국감정원의 영업수익은 770억원으로 13.6%에 불과했다”며 “한국감정원
의 감정평가 시장 점유율이 해마다 감소해온 원인은, 1989년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
한 법률’이 시행된 후 감정평가시장이 완전경쟁체제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며, 특히 감정평가사
자격취득자가 증가하고, 민간평가법인의 양적 증가 및 대형화, 우수감정평가업자 제도의 시행
등으로 경쟁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라면서 “전문적인 감정평가사를 확보하여 신뢰를 쌓고, 또
영업력과 서비스를 강화하여 감정평가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한국감정원이 공적평가 부문의 시장 점유율이 여전히 6%대에 머물고 있는 것
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지난해의 경우 보상평가 부문의 시장규모가 812억 5,000만원인
데요, 50억 7,900만원으로 시장점유율이 고작 6.3%에 불과하다”면서 “공적인 보상평가 참여율
을 높이려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 등에 한국감정원의 참여를
강화하거나, 기타 국가재정이 수반되는 조세, 국·공유재산 평가 등 공적업무에 대한 참여를 확
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순 의원, “민간 감정평가법인과 법률상 차별성 전혀 없어”
○ 한국감정원에 대한 법적 설립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가감정기관으로서의 공신력을 확보하
여 시장점유율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국토해양위.울송파병)은 10월23일 한국감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일반
적으로 공공기관은 한국토지공사법, 대한주택공사법 등과 같이 그 공공기관의 독자적인 설립
근거법률이 있거나, 어떤 법률의 한 개 장(章)으로라도 설립근거규정이 명확하게 있어야 하
고, 그에 따라 그 공공기관의 업무내용을 법제화하여 공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한국감정원은 정부가 출자한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설립근거
법률 또는 어떤 법률내의 독립적인 설립근거규정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오직 「부동산가격공
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부칙 제8조에 의하여 감정평가법인의 하나로 의제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국감정원은 1969년 4월 설립된 지 39년이 경과한 공공기관임에도 민간 감정평가
법인과 법률상의 차별성이 전혀 없으며, 현재의 법률적 근거 하에서 한국감정원이 공적 업무
를 확대하는데 본질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한국감정원도 공공기관으로서 법적 근거
를 법률상 명문규정으로 확고히 규정하여,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물론 조세부과를 위한
부동산가격의 전반적인 조사.정 업무 등 국가의 업무를 지원하는 공적업무를 확대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주장했다.
○ 김성순 의원은 또 “감정평가협회의 시장규모 자료와 한국감정원의 영업수익 비율을 보면,
2000년의 경우 한국감정원의 점유율이 25.6%였으나 2005년 18.3%, 그리고 지난해 시장규모
가 5,673억원인데, 한국감정원의 영업수익은 770억원으로 13.6%에 불과했다”며 “한국감정원
의 감정평가 시장 점유율이 해마다 감소해온 원인은, 1989년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
한 법률’이 시행된 후 감정평가시장이 완전경쟁체제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며, 특히 감정평가사
자격취득자가 증가하고, 민간평가법인의 양적 증가 및 대형화, 우수감정평가업자 제도의 시행
등으로 경쟁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라면서 “전문적인 감정평가사를 확보하여 신뢰를 쌓고, 또
영업력과 서비스를 강화하여 감정평가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한국감정원이 공적평가 부문의 시장 점유율이 여전히 6%대에 머물고 있는 것
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지난해의 경우 보상평가 부문의 시장규모가 812억 5,000만원인
데요, 50억 7,900만원으로 시장점유율이 고작 6.3%에 불과하다”면서 “공적인 보상평가 참여율
을 높이려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 등에 한국감정원의 참여를
강화하거나, 기타 국가재정이 수반되는 조세, 국·공유재산 평가 등 공적업무에 대한 참여를 확
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