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주광덕]사회봉사명령에도 유전무죄 있나?
사회봉사명령에도 유전무죄 있나?
사회지도층 범죄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10년 동안 고작 6건!
- 사회봉사명령, 사회지도층에도 예외 없어야 -

□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선고시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법원의 사회봉
사명령제도가 정치인, 고위공직자 나 재벌 등 사회지도층에게는 거의 내려지지 않는 것으로 드
러났음.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한나라당, 경기 구리)이 대법원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
은 집행유예 선고시 사회봉사명령 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 1997년 성인범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실시(형법 제62조의2) 이후 2008. 6 현재까지 집행유예
를 선고받은 일반 성인범죄의 건수는 77만 2,411건이며
● 이중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건수는 33만 1,481건으로 일반 성인범
죄의 집행유예 선고시 사회봉사명령률은 42.9%를 차지하는 반면,
● 1997년이후 2008. 6 현재까지 정치인, 공무원, 경제인 중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
예를 받은 사건은 고작 6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이 6명 중 5명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위반으로 처벌되었고, 5명이 특별사면복권 되었음.
● 특히, ① 김승연, 정몽구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의 경우, 1심에서 실형을 받은 판결을 2심에
서 선처(집행유예)해주면서 국민의 비난을 면하기 위한 편법으로 사회봉사명령을 이용했음.
● ② 나머지 재벌 등에 대해서도 모두 집행유예 특혜에 대한 편법으로 사회봉사명령이 활용되
었음.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
간의 범위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내에 이를 집행한다.


□ 지난 2008. 9. 26 이용훈 대법원장은 사법부 60주년 기념사를 통해 과거 사법부가 헌법상 책
무를 충실히 완수하지 못함으로써 국민에게 실망을 드린 데 대하여 죄송하다고 사과했으나 사
법부가 국민에게 실망을 준 것은 과거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음.
□ 국민들의 시각과 사회 일각에서는 혐의나 사안이 달라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재벌들
의 범죄에 대한 판박이 판결이며, 재벌은 처벌하지 못한다는 것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불문율이
라는 비판이 있어왔고 지난 2008. 10. 10.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서기석)의 이건희 전 삼성
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고에서도 되풀이되었음.

□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후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공표하였음에도 국민들의
시각에서 보면 여전히 법원의 사회지도층 범죄에 대한 형량이 솜방이식으로 처분되고 있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의 정신과 상당한 괴리감을 느끼게
하며 법을 지켜봐야 손해라는 국민의 법의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임.

□ 사회지도층의 범죄가 대법원 예규인 ‘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에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수강명령등과 관련 사무처리지침(송일97-1)’의 사회봉사명령에 적합한 성인 대상자의
유형에서 예외되지 않음에도, 사회지도층에 대한 법원의 미온적 판결은 사회봉사명령에서도
솜방망이식 처분으로 그대로 나타나며 일반성인범죄(사회봉사명령률 43%)와 비교했을 시 매
우 불평등한 판결이 계속되고 있음.

□ 이에 대해 주광덕 의원은 ‘일반성인범죄는 상당히 높은 비율로 집행유예 판결과 함께 사회
봉사명령을 받고 있는데, 재벌 등 사회지도층 인사라는 이유로 다른 국민들과 차별이 있어서
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하였음.

□ 그리고 주 의원은 ‘이건희 전 삼성그룹회장 등의 선고에서 이학수 전 부회장, 김인주 전 사
장 등에 대한 1심에서의 740억원의 벌금형을 항소심에서는 사회봉사명령으로 바꿔 더욱 선처
해주는 꼴이 되는 경우도 있어 법원의 명확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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