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이종걸의원]방송통신위원회 종감 보도자료
(이종걸의원실 종감 질의꼭지)

1. 방통위위원장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나중에 공개
2. 개인정보 유출을‘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처벌한 것은 여론을 의식한 자의적 법적용?
3. 공중전화의 설치 및 철거기준은 있는지?
4. MVNO제도 도입! 할 것인가? 말 것인가?
5. 방통위 산하기관 통합은 공공기관‘선진화’가 아니라‘후진화’이며 양적‘실적쌓기용’에 불과!
6. WIPI 무용론 ; 컨텐츠 호환성이 11%에 불과
7. 전파진흥원에서‘방송영상컨텐츠’지원사업추진?
8. 사업법개정; 국제정산요금 승인규제의 실효성?
9. 말로만 규제완화 외치던 방통위 정책! 행정지도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저소득층 요금감면
을 사업자가 지원하라?)
10. 방송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 개인정보 유출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한 것은
여론을 의식한 자의적 법적용? )

○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 유용행위 등에 대하여 지난 6월 당시 하나로텔레콤(현재
SK브로드밴드)에게 신규가입자 모집정지 40일, 과징금 1억 4천 8백만원 및 과태료 3천만원을
부과하였고, 지난 8월 KT와 파워콤에게 동일한 사유로 각각 30일, 25일간의 신규 가입자 모집
정지와 아울러 KT에 대해 과징금 4억1천800만원과 과태료 1천만원, LG파워콤에 대해 과징금 2
천300만원, 과태료 3천만원 부과를 의결하여 통보하였음.

< 질문 1 >
○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이 아닌 ‘전기통
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한 것인데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

*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정보통신망법만 적용하였고, 사
업법에 의한 사업정지의 처분을 한 선례는 단 한번도 없었음

< 질문 2 >
○ 혹시 당시 여론(?)을 의식하여 ‘정보통신망법’보다는 처벌이 훨씬 무거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한 것은 아닌지?

* 헌법 제11조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자에 대한 처분보다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원칙(평등의 원칙)이 있는데, 이러한 평등원칙과 관련하여 행정청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있어서 특정인에 대하여만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평등원칙에
따라 행정청은 종전의 관행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할 법적 기속을 받게 됨 (행정의 자기 구속
원리)

< 질문 3 >

○ 전기통신사업법 적용에서도 처벌이 제일 강한 제15조(허가의 취소등)를 적용한 것은 대단
히 이례적인 행정처분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질문 4 >

○ 2008. 5. 22 의결(2008. 6. 13 개정,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에 의
하면, 개인정보 보호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근거가 마련되었고, 정보통신망법
제71조를 개정하여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 부과도 가능한 상황이 되었음.

○ 이번 사례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계속
처벌이 가능하다면 굳이 ‘정보통신망법’을 왜 개정하였는지?


< 의견제시 >

○ 본 건은 본질적으로 개인정보의 제공·활용에 관한 것으로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 의무의 위반 여부에 관한 사안이라고 생각됨. 따라서 개인정보 위반 행위에 대해 ‘정보통
신망법’을 적용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도 ‘전기통신사업법’ 제15조(허가의 취소등)를 적용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는 것은 자의적인 법 적용으로 인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생각됨.


(공중전화의 설치 및 철거기준은 있는지?)

○ 이동통신 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공중전화 서비스 역시 수요 감소로 인한 수익감소 등 사업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전국의 공중전화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급격히
공중전화 시설이 철거되고 있음. (2003년 말 378,898대에서 2007년말 183,874대로 무려 △
195,024대나 줄었음.)

* 최근 5년간 전국의 공중전화 연도별 증감 현황(최근 5년간)
단위 : 대
연 도무인공중전화자급공중전화합계증감2003년말139,793239,105378,8982004년말
138,468181,037319,505△59,3932005년말128,098140,478268,576△50,9292006년말
113,350104,398217,748△50,8282007년말102,13281,742183,874△33,874
※ 자료 출처 : 방통위 자료(KT제출)

○ 이러한 공중전화 시설물 철거는 곧바로 사회취약 계층에 대한 통신복지 지원의 감축으로 이
어지게 됨.

○ 그런데 문제는 공중전화 시설물의 철거가 더욱 가속화 될 우려가 있음. 왜냐하면 KT로서
는 운영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 대수를 줄이려 할 것이고, 보편적 서비스 손실금 분담 사
업자들 역시 그들이 납부하는 손실분담금을 줄이기 위해 공중전화 대수를 감소시킬 것을 요구
하고 있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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