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김성곤]23일 시설안전공단_주택보증_교통안전공단
의원실
2008-10-23 12:11:00
68
보 도 자 료 / 2008. 10. 23(목)
민주당 국회의원 김성곤(여수갑)
국회의원회관 424호 TEL : (02)788-2872 FAX : (02)788-3424 담당: 김영환보좌관
차 례
한국시설안전공단, 대한주택보증, 교통안전공단
1) 한국시설안전공단
- 민간전문기관에서 시행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평가결과 부실진단이 해마다 늘
어나... 2007년 주의 2건, 시정 25건, 부실 4건이던 것이 2008년 현재 주의 6건, 시정 29건, 부
실 7건으로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검사의 사후관리가 필요해!!
2) 대한주택보증의 공적기능강화 정책발표와 민영화는 엇박자!
- 한쪽에서는 대한주택보증 예치금 2조원으로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 발표하고 임대
주택보증금 보증과 같은 공적역할 강화하면서, 지난 주택보증에 대한 10월 10일 민영화 발표
는 일관성 결여와 엇박자 정책...
3) 교통안전공단
- 책임보험은 모두 납부! 이 비용으로 수도권에 1곳 건립되는 재활시설전문기관 이용을 위해
장애를 입은 지방 사고피해자는 수도권까지 이동! 전국의 자동차 피해자를 위한 형평성과 접근
성 문제 해결해야!!
<질의 1: 한국시설안전공단> 10. 23.
민간전문기관의 시설물 안전진단 문제점
민간전문기관에서 시행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평가결과 부실진단이 해마다 늘어
나... 2007년 주의 2건, 시정 25건, 부실 4건이던 것이 2008년 현재 주의 6건, 시정 29건, 부실 7
건으로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검사의 사후관리가 필요해!!
◎ 현황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시특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국가 주요시설물은 유사시 공공성 측면에서 큰
피해가 우려되고 안전사고 발생 시 국가 경제의 손실 및 국민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므로 전문
성 및 공정성이 확보된 공공기관이 직접 진단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1종 시설물
중 일부인 235개를 시설안전공단에서 전담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시특법 제6 및 제7조에 따라 시특법 1·2종 시설물 전체 45,752개소 중 시설안전공단 전담대
상 시설물 235개소를 제외한 모든 시설물의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등은 지자체와
같은 관리주체가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해 실시함.
○ 민간에서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 “시특법” 시행령 제12조의4에 의해 ①시설물에 중대 손괴나 공중 안전에 위험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②시장(군수, 구청장)이 부실진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평가의뢰 한 경우, ③
대가기준(60/100 이하)보다 현저하게 낮게 도급계약을체결한 경우, ④시특법 또는 시특법의
명령에 위반하여 진단을 실시함으로써 부실진단의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시설안전공단에서
민간에서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있음.
◎ 문제점
○ 민간전문기관에서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대하여 주의, 시정, 부실로 평가받은 정
밀안전진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04년~’08년 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 평가결과
구분평 가 결 과 내 역비 고계(건)주의시정부실년도140121111720049171200529-
281200629322420073122542008426297
○ 또한 부실하게 정밀안전진단하고 있는 민간전문기관이 급증하고 있음. 이는 결과적으로 시
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
고자 하는 법의 취지와 목적을 무색케하는 것임.
○ 공단은 국토해양부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고 국토해양부는 해당 관리주체(지자체 등)에
게 시정조치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어 예산낭비가 우려됨. 차후 공단평가에서 시정조치를 받은 민간전문기관의 잘못
된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재시행하도록 하거나 시정사항을 반영한 결과보고서
가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확대해야할 것임.
■ 질의내용
○ 공단에서는 시특법에 따라 주요시설물인 235곳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데, 시특법 대상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45,752개소는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특법” 시행령 제12조의4에 의해 ①시설물에 중대 손괴나 공중 안전에 위험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②시장(군수, 구청장)이 부실진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평가의뢰 한 경우 등
민간에서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하여 현재 공단에서 정밀안전진단이 잘 이루어
졌는지 평가하는 제도가 있지요?
○ 그런데 평가결과, 민간전문기관에서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대하여 주의, 시정, 부
실로 평가받은 정
민주당 국회의원 김성곤(여수갑)
국회의원회관 424호 TEL : (02)788-2872 FAX : (02)788-3424 담당: 김영환보좌관
차 례
한국시설안전공단, 대한주택보증, 교통안전공단
1) 한국시설안전공단
- 민간전문기관에서 시행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평가결과 부실진단이 해마다 늘
어나... 2007년 주의 2건, 시정 25건, 부실 4건이던 것이 2008년 현재 주의 6건, 시정 29건, 부
실 7건으로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검사의 사후관리가 필요해!!
2) 대한주택보증의 공적기능강화 정책발표와 민영화는 엇박자!
- 한쪽에서는 대한주택보증 예치금 2조원으로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 발표하고 임대
주택보증금 보증과 같은 공적역할 강화하면서, 지난 주택보증에 대한 10월 10일 민영화 발표
는 일관성 결여와 엇박자 정책...
3) 교통안전공단
- 책임보험은 모두 납부! 이 비용으로 수도권에 1곳 건립되는 재활시설전문기관 이용을 위해
장애를 입은 지방 사고피해자는 수도권까지 이동! 전국의 자동차 피해자를 위한 형평성과 접근
성 문제 해결해야!!
<질의 1: 한국시설안전공단> 10. 23.
민간전문기관의 시설물 안전진단 문제점
민간전문기관에서 시행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평가결과 부실진단이 해마다 늘어
나... 2007년 주의 2건, 시정 25건, 부실 4건이던 것이 2008년 현재 주의 6건, 시정 29건, 부실 7
건으로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검사의 사후관리가 필요해!!
◎ 현황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시특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국가 주요시설물은 유사시 공공성 측면에서 큰
피해가 우려되고 안전사고 발생 시 국가 경제의 손실 및 국민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므로 전문
성 및 공정성이 확보된 공공기관이 직접 진단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1종 시설물
중 일부인 235개를 시설안전공단에서 전담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시특법 제6 및 제7조에 따라 시특법 1·2종 시설물 전체 45,752개소 중 시설안전공단 전담대
상 시설물 235개소를 제외한 모든 시설물의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등은 지자체와
같은 관리주체가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해 실시함.
○ 민간에서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 “시특법” 시행령 제12조의4에 의해 ①시설물에 중대 손괴나 공중 안전에 위험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②시장(군수, 구청장)이 부실진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평가의뢰 한 경우, ③
대가기준(60/100 이하)보다 현저하게 낮게 도급계약을체결한 경우, ④시특법 또는 시특법의
명령에 위반하여 진단을 실시함으로써 부실진단의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시설안전공단에서
민간에서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있음.
◎ 문제점
○ 민간전문기관에서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대하여 주의, 시정, 부실로 평가받은 정
밀안전진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04년~’08년 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 평가결과
구분평 가 결 과 내 역비 고계(건)주의시정부실년도140121111720049171200529-
281200629322420073122542008426297
○ 또한 부실하게 정밀안전진단하고 있는 민간전문기관이 급증하고 있음. 이는 결과적으로 시
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
고자 하는 법의 취지와 목적을 무색케하는 것임.
○ 공단은 국토해양부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고 국토해양부는 해당 관리주체(지자체 등)에
게 시정조치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어 예산낭비가 우려됨. 차후 공단평가에서 시정조치를 받은 민간전문기관의 잘못
된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재시행하도록 하거나 시정사항을 반영한 결과보고서
가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확대해야할 것임.
■ 질의내용
○ 공단에서는 시특법에 따라 주요시설물인 235곳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데, 시특법 대상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45,752개소는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특법” 시행령 제12조의4에 의해 ①시설물에 중대 손괴나 공중 안전에 위험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②시장(군수, 구청장)이 부실진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평가의뢰 한 경우 등
민간에서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하여 현재 공단에서 정밀안전진단이 잘 이루어
졌는지 평가하는 제도가 있지요?
○ 그런데 평가결과, 민간전문기관에서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대하여 주의, 시정, 부
실로 평가받은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