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외통위-권영세]외교관 여권 제도 개선해야
의원실
2008-10-23 12:30:00
75
외교관 여권 제도 개선해야
ㅇ 외교부 직원 가족에게 외교관 여권을 무분별하게 발급해 주다 청와대로부터 지적을 받았음
에도 외교부가 이를 고의로 누락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ㅇ이 같은 사실은 외교부가 권영세 의원(서울 영등포을, 한나라당)에게 제출한 2008년 국정감
사 요구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ㅇ 지난 3년간 재외공관에 신규로 파견된 주재관은 (대사, 영사, 부총영사는 제외) 총 183명에
불과했지만, 같은 기간 동안 외교부통상부 공무원의 배우자 자격으로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은 총 1104명에 달했다. 자녀 자격으로 외교관 여권을 발급한 경우도 총 1997명에 달했
다.<참조 : 외교관 여권 발급 현황> 실제 해외로 간 주재관보다 배우자는 6배, 자녀는 10배 많
이 발급받은 셈이다. 또한, 주재관의 해외 파견 기간은 통상 3년인데, 외교관 가족은 5년짜리
외교관 여권을 발급 받았다.
ㅇ권 의원은 “외교부가 청와대에 문제를 개선한다고 보고하고도 이를 아직까지 고치지 않은
것을 보면 외교관 여권이 외교부의 특권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현재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
교부 공무원의 가족들에게 발급된 외교관 여권을 조사하여 조속히 반납시켜야 한다”고 말했
다.
ㅇ한편,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외교부에서 외교관 여권을 대상으로 전자여권 시범 발급을 시행
하였는데, 당초 공식 브리핑을 통해 전자여권에 대해서는 엄격히 본인직접신청제를 적용하겠
다던 정부 방침과 달리 시범 발급 기간 동안 대리 신청을 인정해주었다.
ㅇ이 기간 동안 본인인증제를 적용받지 않고 발급된 외교관 여권이 총 677건이었고, 이중 80%
인 547건이 외교부 소속 공무원이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는 공식 브리핑으로 통
해 본인직접신청제도는 전자여권 발급국 대부분이 채택하는 것으로서 외교부도 이 원칙을 적
용할 것이라고 수차례 밝힌 바가 있다.
ㅇ 외교부 직원 가족에게 외교관 여권을 무분별하게 발급해 주다 청와대로부터 지적을 받았음
에도 외교부가 이를 고의로 누락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ㅇ이 같은 사실은 외교부가 권영세 의원(서울 영등포을, 한나라당)에게 제출한 2008년 국정감
사 요구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ㅇ 지난 3년간 재외공관에 신규로 파견된 주재관은 (대사, 영사, 부총영사는 제외) 총 183명에
불과했지만, 같은 기간 동안 외교부통상부 공무원의 배우자 자격으로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은 총 1104명에 달했다. 자녀 자격으로 외교관 여권을 발급한 경우도 총 1997명에 달했
다.<참조 : 외교관 여권 발급 현황> 실제 해외로 간 주재관보다 배우자는 6배, 자녀는 10배 많
이 발급받은 셈이다. 또한, 주재관의 해외 파견 기간은 통상 3년인데, 외교관 가족은 5년짜리
외교관 여권을 발급 받았다.
ㅇ권 의원은 “외교부가 청와대에 문제를 개선한다고 보고하고도 이를 아직까지 고치지 않은
것을 보면 외교관 여권이 외교부의 특권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현재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
교부 공무원의 가족들에게 발급된 외교관 여권을 조사하여 조속히 반납시켜야 한다”고 말했
다.
ㅇ한편,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외교부에서 외교관 여권을 대상으로 전자여권 시범 발급을 시행
하였는데, 당초 공식 브리핑을 통해 전자여권에 대해서는 엄격히 본인직접신청제를 적용하겠
다던 정부 방침과 달리 시범 발급 기간 동안 대리 신청을 인정해주었다.
ㅇ이 기간 동안 본인인증제를 적용받지 않고 발급된 외교관 여권이 총 677건이었고, 이중 80%
인 547건이 외교부 소속 공무원이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는 공식 브리핑으로 통
해 본인직접신청제도는 전자여권 발급국 대부분이 채택하는 것으로서 외교부도 이 원칙을 적
용할 것이라고 수차례 밝힌 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