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장세환]이명박 정권 정책 추진의 2대 원칙,통보와 강요
<이명박 정권 정책 추진의 2대 원칙,「통보와 강요」>

라디오 연설, 청와대가 자체 제작한 연설내용을 편집 없이 일방적 방송 요구
방송의 ‘제작자율권’ 및 ‘방송편성권’ 침해
70년전, 괴벨스, 루즈벨트 등이 효과적으로 이용

【방송법】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①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②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
섭도 할 수 없다.
③ 방송사업자는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성명을 방송 시간내에 매일 1회 이상 공표하
여야 하며,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제작의 자율성
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
여야 한다.


1. 통보와 강요! 이명박 정권의 정책추진 2대원칙임.

- 이병순 증인, 방송의 중립성, 언론의 독립성을 위해 몸을 던질 수 있는가?

- 대통령 라디오 연설, KBS는 언제 통보 받았는가? 공문을 통한 통보였는가?

- 본인이 확인한 바로는 청와대의 박형준 홍보기획관이 기자들에게 출입기자들에게 전달한 것
이 전부라고 함. KBS도 같은 방식으로 내용이 전달되었는가?

※ 정종현 라디오 제작본부장, 앞으로 나와서 답변하라.

【KBS 방송편성규약】
제9조(편성위원회의 기능)
방송의 공적 사명을 다하고 방송의 독립성과 취재 및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본부별 편성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고 이견을 조정한다.
1. 방송의 공정성 및 공익성의 훼손
2. 편성, 보도, 제작 과정에서의 제작 자율성의 침해
3. 정기 개편 시 의견과 방향 제시
4. 취재 및 제작 과정에서의 이견이나 분쟁 발생
5. 기타 방송업무와 관련한 각종 현안

제10조(전체 편성위원회)
① 각 본부별 편성위원회에서 조정이나 해결이 되지 않은 사안은 전체 편성위원회에 상정한다.
② 전체 편성위원회는 단체협약에 의해 설치된 ‘공정방송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③ 전체 편성위원회의 기능과 운영방식은 단체협약의 ‘공정방송’ 관련 조항에 따른다.

- 청와대의 입장은 결국, “청와대가 잘 만들었으니 방송국은 정해준 시간에 잘 맞춰서 틀기만
하라!”라는 의미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는 결국 청와대가 방송법 제4조에 규정하고 있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위반한 것은 물론, KBS 방송편성규약 제4조제①항 ‘취재 및 제작의 규
범’을 위반한 것이다. 즉 편성권과 제작권에 대한 청와대의 도전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이
러한 위반사항을 알고 있었는가?

- KBS가 편성권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 형식상으로는 인정한다. 본래 편성되어 있
던 방송 프로그램의 하나의 코너 형태로 내용을 삽입했기 때문에 형식상만의 논리로는 그렇
다.

- 그러나 청와대가 연설 내용을 만들어서 특정시간에 방송하라고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명백
한 편성권의 침해이며,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편파보도인 것이다. MBC가 라디오
연설을 돌연 취소했던 사유도 그 지점에 있다고 본다. 즉, MBC 보도국은 12일 오후 5시 개최
된 에디터회의를 통해 사내 여론수렴 결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여 방송하
지 않기로 최종 결정한 것이다. MBC의 취소 사유를 통보 받았는가?

-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 편성을 위해 KBS 내부 회의가 있었는가?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의 경우, “전체 편성위원회” 회의 개최가 타당할 것임)

- 청와대의 요구에 의해 마지못해 라디오연설을 편성하고 MBC의 취소 소식을 전해 듣고 자정
이 넘긴 시간까지도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방송의 지나친 정권 눈치 보기가 아닌가?

※ 이병순 증인에게 질의

- 결국, 청와대의 소통은 없고 통보와 강요만 있는 정책추진과 언론장악을 위한 무리수가 문제
인 것이다. 증인도 최근 라디오 역시 청취자와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증
인도 잘 알고 있지 않은가?

- 결국 청와대의 이 같은 무리수는 이병순 증인에게 사장 취임에 대한 선물 강요와 또 증인 스
스로 사장 임명에 대한 보은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동의하는가?

- 동의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청와대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즉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특별한
시간대에 편성해줄 것을 요구해오면 응한다는 것인가?

-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과 소통에 나서겠다면서도 ‘유모차 부대’ 엄마들까지 수사하는
등 정부 비판 목소리를 탄압해 왔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라디오 연설을 시
작하겠다니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일방적인 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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