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장세환]지역 제작 방송의 본사 방영 프로그램 비율 1%
의원실
2008-10-23 13:10:00
47
< 지역 제작 방송의 본사 방영 프로그램 비율 1% >
사회 통합과 지역 방송의 발전을 위해 방송문화진흥회의 노력과 특수관계자 외주 비율 조정
등 정책 검토 필요.
- 지역방송은 지역문화창달 및 지역민들의 소통창구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중앙과 지역의 효
과적인 소통, 네트워크 기능을 수행하여 방송이 가져야할 다양한 여론수렴과 지역의 효율적인
공동발전이라는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지역 방송이 이러한 공익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수행
할 때 진정한 사회 통합을 가져올 수 있다.
- 그러나 현재 지역 MBC 제작 프로그램의 본사 방영 비율은 1% 뿐이 되지 않는다.
- 이에 반해 지역 방송국에서의 본사 프로그램 방영 비율은 대부분 80%가 넘는다.
- 현재 KBS의 는 지국 제작 프로그램의 본사 방영 비율은 3%이다. 따라서 방송문화진흥회와
MBC 의 노력이 있으면 지역 방송 제작 프로그램을 더욱 많이 중앙에서 방영할 수 있다고 생각
한다. 방송문화진흥회는 이를 MBC에 권고할 생각이 있는가?
- 지역 방송 제작 프로그램이 중앙 지상파 방송에 더 많이 방영되려면 여러 행정적 규제가 있
다. 이에 대한 방송문화진흥회와 본사 MBC 가 바라보는 문제와 대책은 무엇인가?
- 현재 방송사업자가 직접 설립한 자회사를 통한 우회적 외주프로그램 공급을 차단하기 위해
“특수관계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은 전체 외주제작프로그램의 30/100 이내로 편성하고 현
행 고시를 통해 전체 외주제작프로그램의 21/100에 한해서 외주편성비율로 인정하고 있다.
-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중앙3사의 ‘특수관계자’인 자회사(프로덕션)을 통해 제작한 프로그램
으로 특수관계자 외주편성비율의 대부분이 채워지고 있다. 이로 인해 서울MBC와 특수관계자
에 해당하는 지역MBC 19개사가 제작한 프로그램의 외주편성비율은 연간 1%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 결국, 지역방송사 외주편성비율규제와 본사 간 특수관계자 외주비율 규제는 지역방송 프로
그램의 전국편성과 유통을 원천 봉쇄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로 인해 특수관계자는 기업
의 경제력 집중에 대한 규제 개념으로 열악한 환경의 지역방송사에 대해 같은 기준을 적용하
는 것은 무리한 처사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방송문화진흥회의 의견은 어떠한가?
- 본 위원은 지역방송사가 제작한 프로그램을 특수관계자비율 산정에서 제외하고 일반 외주
제작물로 인정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의 검토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
떠한가?
- 방송의 발전과 사회 통합을 위한 지역 관심과 여론의 소통, 각 지역간의 교류, 인재 발굴을
위하여 지역 방송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은 본사에서 더욱 많이 방영되어야 한다.
정책적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면 지역방송 제작 프로그램의 전국방송사 제작비 지급과 광고수
익 배분이 일반외주프로그램에 준하는 수준으로 현실화될 수 있으며 이는 지역방송 제작여건
에 선순환구조를 확립해서 실질적인 지역방송 지원,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방송을 고사시키는 여러 제도 개선에 대해 19개의 지역 방송사 또한 책임지고 있는 ‘방
송문화진흥회’ 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회 통합과 지역 방송의 발전을 위해 방송문화진흥회의 노력과 특수관계자 외주 비율 조정
등 정책 검토 필요.
- 지역방송은 지역문화창달 및 지역민들의 소통창구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중앙과 지역의 효
과적인 소통, 네트워크 기능을 수행하여 방송이 가져야할 다양한 여론수렴과 지역의 효율적인
공동발전이라는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지역 방송이 이러한 공익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수행
할 때 진정한 사회 통합을 가져올 수 있다.
- 그러나 현재 지역 MBC 제작 프로그램의 본사 방영 비율은 1% 뿐이 되지 않는다.
- 이에 반해 지역 방송국에서의 본사 프로그램 방영 비율은 대부분 80%가 넘는다.
- 현재 KBS의 는 지국 제작 프로그램의 본사 방영 비율은 3%이다. 따라서 방송문화진흥회와
MBC 의 노력이 있으면 지역 방송 제작 프로그램을 더욱 많이 중앙에서 방영할 수 있다고 생각
한다. 방송문화진흥회는 이를 MBC에 권고할 생각이 있는가?
- 지역 방송 제작 프로그램이 중앙 지상파 방송에 더 많이 방영되려면 여러 행정적 규제가 있
다. 이에 대한 방송문화진흥회와 본사 MBC 가 바라보는 문제와 대책은 무엇인가?
- 현재 방송사업자가 직접 설립한 자회사를 통한 우회적 외주프로그램 공급을 차단하기 위해
“특수관계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은 전체 외주제작프로그램의 30/100 이내로 편성하고 현
행 고시를 통해 전체 외주제작프로그램의 21/100에 한해서 외주편성비율로 인정하고 있다.
-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중앙3사의 ‘특수관계자’인 자회사(프로덕션)을 통해 제작한 프로그램
으로 특수관계자 외주편성비율의 대부분이 채워지고 있다. 이로 인해 서울MBC와 특수관계자
에 해당하는 지역MBC 19개사가 제작한 프로그램의 외주편성비율은 연간 1%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 결국, 지역방송사 외주편성비율규제와 본사 간 특수관계자 외주비율 규제는 지역방송 프로
그램의 전국편성과 유통을 원천 봉쇄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로 인해 특수관계자는 기업
의 경제력 집중에 대한 규제 개념으로 열악한 환경의 지역방송사에 대해 같은 기준을 적용하
는 것은 무리한 처사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방송문화진흥회의 의견은 어떠한가?
- 본 위원은 지역방송사가 제작한 프로그램을 특수관계자비율 산정에서 제외하고 일반 외주
제작물로 인정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의 검토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
떠한가?
- 방송의 발전과 사회 통합을 위한 지역 관심과 여론의 소통, 각 지역간의 교류, 인재 발굴을
위하여 지역 방송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은 본사에서 더욱 많이 방영되어야 한다.
정책적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면 지역방송 제작 프로그램의 전국방송사 제작비 지급과 광고수
익 배분이 일반외주프로그램에 준하는 수준으로 현실화될 수 있으며 이는 지역방송 제작여건
에 선순환구조를 확립해서 실질적인 지역방송 지원,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방송을 고사시키는 여러 제도 개선에 대해 19개의 지역 방송사 또한 책임지고 있는 ‘방
송문화진흥회’ 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