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장세환]신종 휴대폰 대출사기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 시급
의원실
2008-10-23 13: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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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포폰의 온상, 신종 휴대폰 대출사기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 시급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 질의 : 타인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들을 아십니까?
▷ 불법적 내용의 스팸 광고 발송
▷ 원링 스팸 : 불특정,다수에게 전화를 건뒤 1,2초뒤에 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땐 상당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휴대폰에 남은 그 [부재중 전화]번호를 보고선 호기심에 <통화>버튼을 누르
게 됩니다. 헌데, 막상 전화가 연결되면 엉뚱한 곳--폰팅서비스 같은--으로 연결, 결국 고액의
부가서비스요금이 부과되는 것.
▷ 대포폰의 국내 국외 판매
▷ 보이스 피싱 이용
▷ 휴대폰 소액 결제 이용 범죄(휴대폰깡) : 휴대전화 소액 결제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아이
템 등을 구입해 되파는 사기 범죄
▷ 불법적 국제전화 사용
● 질의 : 각종 휴대폰을 이용한 범죄들은 거의 ‘타인 명의의 휴대폰’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일명 대포폰이지요. 이 대포폰이 어떻게 양산되고 이것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아십니까?
생활정보지와 스팸 문자 등을 이용하여 소액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유혹해서 휴대폰을 개통
해서 넘겨 주는 것을 조건으로 휴대폰 1대당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를 지급함. 이 넘겨받는
휴대폰이 대포폰으로 판매되거나 휴대폰깡, 불법 스팸 , 보이스 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어 명
의 개설자에게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직접적 피해를 주며 결국 제2,제3의 범죄 피해를 일으
키게 되는 것임.
● 질의 : 2007년 12월 각 통신사의 이용 약관 변경으로 노숙자나 행불자, 명의 도용 등으로 타
인 명의의 휴대폰 개설이 어렵자 2008년에는 휴대폰 대출사기가 더욱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아십니까?
▷ 기존에는 휴대폰 가입시 제출해야 하는 신분증에 대한 언급이 없어 사원증, 헌혈증서 등이
모두 가능하였으나
▷ 위변조가 어려운 주민등록증, 신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복지카드로 한정(‘07. 12월 이용약
관 반영)
최근 휴대전화 대출사기는 피해자는 대부분 급전이 필요한 어려운 형편의 서민들과 학생이라
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1,000만원 이상 청구되는 휴대폰 요금으로 선량한 서민이 신
용불량자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언론에 보도된 기사만 참고하더라도 그 구체적 피해사례는 2008년 1월, 11대 개통 110만
원 대출 -> 4200여만원의 요금 청구, 4월 5대 개통 40만원 대출 -> 600만원 청구, 5월 70만원
대출에 -> 1800만원 청구 등이 있습니다.
관련 시민단체가 올해 8월까지 휴대폰 대출 사기로 상담을 받은 건수만 200건으로 실제 피해
는 더 클 것입니다. 상담실을 통해 공개된 상담건수만 해도 77건 중 10건으로 단일건수 중 최대
입니다.
● 질의 : 이 휴대전화 대출사기는 2007년 12월에 개정된 내용에 담고 있는 ‘휴대폰 소액 결제
를 악용한 대출 행위(휴대폰깡)’ 와는 다른 내용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오히려 대포폰으로 제 2, 제 3의 범죄를 만들어내는 근간이 되니 더 심각한 범죄인데 이를 사
전에 막을 수 있는 규제 방법이 없습니까?
현재 방통위의 대포폰 관련 방지 대책은 개인정보 도용의 경우에만 해당되고 본인이 직접 만들
어서 양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도 없음.
o 대포폰 관련 대책
<부정가입 차단>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자는 가입 제한 등
(‘06. 11월 이용약관 반영)
- 기존에는 휴대폰 가입시 제출해야 하는 신분증에 대한 언급이 없어 사원증, 헌혈증서 등이
모두 가능하였으나
- 위변조가 어려운 주민등록증, 신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복지카드로 한정(‘07. 12월 이용
약관 반영)
- 외국인 명의의 선불폰이 대포폰으로 악용됨에 따라 선불폰 실명제 의무화(‘07. 12월 이용약
관 반영)
<유통 차단>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인터넷상 대포폰 판매정보를 모니터링하여 관련정보를 삭제하
고 이용자 ID를 해지하는 등 해당 사이트(블로그,까페 등)접근을 차단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조치실적 : 삭제 1,266건, 해지 1,024건 (’08.8월 현재)
<모바일 안심서비스(M-safer) 도입,운영(‘05.5 ~)>
- 본인 명의로 휴대폰 추가 개통시 기존 이동전화 이용자에게 SMS로 추가 가입 사실을 통보
(SMS발송 건수 : 20,116,228건, ’08.8월 현재)
- 본인명의로 휴대폰 가입한 사업자와 개통 대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안심서비스 홈
페이지(www.msafer.or.kr) 운영
(휴대폰 가입 조회수 : 356,521건, ’08.8월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각 통신사들로부터 받아 본 위원에게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 명의로 3
회선 이상 개통되는 휴대폰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SK텔레콤 1개 회사만 하더라도 개인명의